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수출직결정보] 터키 바이어, 수입화물 인수거부 사례 증가
  • 경제·무역
  • 튀르키예
  • 이스탄불무역관 공태원
  • 2012-11-16
  • 출처 : KOTRA

 

터키 바이어, 수입화물 인수거부 사례 증가

- 세관규정을 악용해 가격 대폭 할인 요구 -

 

 

 

□ 피해사례 1

 

  한국업체 A사는 7월경 3만 달러 상당의 섬유제품을 선적하고 바이어에게 대금결제를 요구

 

  터키 세관에 화물이 도착한 후 바이어가 화물 인수와 결제를 거부하면서 결제기한 연장을 요청

 

  한국업체는 이를 거부하고 다른 바이어에 판매를 시도했으나 터키 통관 규정상 원 바이어의 포기각서가 없으면 판매처(Consignee)를 변경해 통관하거나 한국으로 재선적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

 

  가격을 할인하고 결제기한을 연장하는 선에서 바이어와 협의하고 통관 및 판매

 

□ 피해사례 2

 

  최근 한국업체 B사는 터키에 21만 달러 상당의 섬유제품을 선적함. 결제조건은 선금10%, 도착 5일전 90% 결제

 

  제품 터키 도착 후 터키 수입상은 대금 지급 및 제품 인수를 거부하며 60% 이상의 가격할인을 제품 인수조건으로 내세움.

 

□ 관련규정

 

  터키 통관규정상 자국 수입업자를 보호하는 취지에서, B/L상 원 판매처가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판매처를 변경해 화물을 통관하거나 한국으로 재선적하는 것이 불가능해 계속 보세구역에 묶여있게 됨.

 

  보세구역에 있는 화물은 1차로 45일, 2차로 60일의 기간을 거쳐 연장신청을 하면 최대 6개월까지 보세구역 거치가 가능하나 이후에는 세관에서 국유화해 경매에 부쳐지게 됨.

 

  일부 터키 바이어들은 이러한 규정 수입자가 인수를 거부할 시 한국업체 입장에서 재판매 및 재수출 등의 대안이 불가능한 것을 악용해 화물이 터키에 도착한 후 인수를 거부하고 한국업체에 50% 이상의 대금할인 또는 결제조건 변경 등 무리한 요구를 함.

 

□ 해결책: 사전예방이 중요

 

  터키의 이러한 무역사기는 신규 거래업체가 아닌 3년에서 5년간 문제없이 거래한 업체와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더욱 어려움.

 

  최근 EU시장 불황 때문에 EU를 주 수출시장으로 하는 터키 섬유산업도 불황을 겪으면서 섬유 수입업자들의 인수거부 사태가 증가하는 상황임.

 

  일단 화물이 터키 세관에 도착한 후에는 바이어와 협상하지 않으면 해결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음.

 

  B/L은 유통(Negotiable) B/L로 해, 판매처란에 수입자 명 대신 'To the order'로 기재하고 Notified party란에도 동일하게 기재, 향후 판매처 변경이 가능하도록 장치해놓는 것이 유리

 

 

자료원: 한국기업 및 현지 포워딩업체 인터뷰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수출직결정보] 터키 바이어, 수입화물 인수거부 사례 증가)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별 주요산업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