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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직결정보] 인도네시아 신프랜차이즈법 발효의 의미
  • 통상·규제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무역관 윤여필
  • 2012-09-07
  • 출처 : KOTRA

 

인도네시아 신프랜차이즈법 발효의 의미

 - 불법·편법적 프랜차이즈 영업 불가할 전망 -

 

 

 

□ 도입 배경

 

 ○ (무역부 No. 57/M-DAG/PER/82012) 인도네시아 정부는 프랜차이즈 사업 환경 개선을 위해 이 규제를 발표(8월 24일 발효)

  -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의 국내 제품 사용 극대화와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계약 관계 개선을 위해 이 규제를 도입

     

 ○ (편법적 프랜차이즈 사업 운영)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의 편법적 편의점 사업 운영과 이에 따른 시장 독점 우려로 이 규제가 실시됐다는 의견 존재

  - 일정 규모 미만의 소매업을 영위할 수 없는 외국인투자기업인 Modern International 그룹은 레스토랑으로 사업허가를 받고 Seven-11 편의점(78개 매장)을 운영해 정부의 지적을 받음.

   * 관광부에서 레스토랑 허가를 받고 불법적으로 유통업 행위 그리고 외국인투자 금지 업종인 편의점 사업을 해 정부에서 경고를 받음.

  - Sumber Alfaria Trijaya(Alfamart와 Alfamidi 대주주)가 대주주인 Lawson의 경우 레스토랑 사업 허가를 받고 편의점 사업을 불법적으로 운영

 

     

 ○ (독과점 방지) 독과점 형태로 운영되는 프랜차이즈 시장의 왜곡 방지를 위해 도입

  - Alfamart와 Indomart가 시장의 79%를 독식

   * 인도네시아 전체 편의점 수는 1만6922개로 집계됐으며 Sumber Alfaria Trijaya사는 총 점유율 43%(총 7206개: Alfamart 6697개, Alfamidi 499개, Lawson 10개)로 1위 그리고 Salim Group이 소유한 Indomaret은 35.5% 점유율로 2위 기록

  

 ○ (직영점 과다 운영) 가맹본부(Franchisor)가 가맹점(Franchisee)보다 더 많은 수의 점포를 운영

  - Alfamart과 Indomaret의 직영점 비율은 각각 71%와 62%에 달함.

     

□ 규제 내용

     

 ○ (프랜차이즈 사업 조건)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를 영위하기 위해선 일부 조건을 충족해야 함.

  - 유일성: 경쟁사와 비교할 시 경영시스템, 마케팅전략, 서비스, 인테리어, 유통 등에서 차이가 있어야 함.

  - 수익성: 가맹본부는 과거 5년 동안 수익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함.

  - 표준화: 가맹본부는 프랜차이즈 운영에 대한 표준화를 서면으로 가맹점에 전수해 줘야 함.

  - 경험 전수 용이성: 경험 없는 가맹점 보호를 위해 프랜차이즈 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쉽게 전달돼야 함.

  - 지원: 가맹본부는 가맹점에 프로모션, 운영 가이드, 교육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해주어야 함.

  - 지적재산권: 사용 예정인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인도네시아 지적재산권 등록을 해야 함.

 

 ○ (프랜차이즈 계약)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계약은 인도네시아 법에 의해 규제를 받음.

  -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계약 2주 전 프랜차이즈 사업설명서가 가맹점에 전달돼야 하며 계약서는 인도네시아어로 작성돼야 함.

 

1. 가맹본부의 정보, 경영인이나 개인의 신분증 또는 여권 사본, 이사 또는 주주의 신분증 또는 여권사본

2. 프랜차이즈 사업 적법성과, 무역업허가서(SIUP), 영구관광사업자격증, 교육시설설립허가증, 가맹본부 국가의 사업허가증과 같은 기술적 사업허가증

3. 사업의 연혁과 사업 설립, 사업 활동, 사업의 개발 등

4. 감사, 주주, 이사, 가맹점을 모두 아우르는 가맹본부의 조직 구조

5. 프랜차이즈 설명서 발급 시점에서의 최근 2년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과 같은 재무구조

6. 국내 가맹본부의 프랜차이즈 할인매장이나 외국 가맹본부의 프랜차이즈 할인매장과 같은 사업장 수

7. 가맹점의 이름과 주소, 프랜차이즈설명서를 만든 기업의 정보 등 인도네시아 국내외에 본적지, 거주지를 가진 가맹점 리스트

8.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권한과 의무:

  a. 가맹본부는 가맹점으로부터 사용료나 요금을 받을 자격이 주어져야 하며 가맹본부는 가맹점에 지속적인 지원을 해주어야 하며

  b. 가맹점은 지적재산권이나 가맹본부가 가진 특정 사업을 이용할 자격이 주어져야 하며 가맹점은 윤리강령을 유지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지적재산권과 특정 사업의 기밀을 유지

     

  - 프랜차이즈 계약서에는 이 규제가 정한 프랜차이즈 계약의 최소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

 

1. 가맹본부나 가맹점이 될 기업의 이름과 주소, 기업소유주 이름과 주소, 기업 경영인의 이름과 주소

2. 회사의 브랜드, 로고, 매장 디자인, 경영 시스템, 프랜차이즈 대상과 같은 지적재산권

3. 소매, 교육, 음식점, 진료소, 수리점 등 사업 활동

4. 가맹본부나 가맹점의 권한과 의무

  a. 가맹본부는 가맹점에서 사용료나 요금을 받을 자격이 주어져야 하며 가맹본부는 가맹점에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

  b. 가맹점은 지적재산권이나 가맹본부가 가진 특정 사업을 이용할 자격이 주어져야 하며 가맹점은 윤리강령을 유지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지적재산권과 특정 사업의 기밀을 유지

5.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컴퓨터나 IT관련 시설 유지, 보조, 운영 지침, 훈련, 마케팅에 관한 정보를 제공

6.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수마트라 섬, 자바 섬, 발리 섬 등 인도네시아 전역의 사업영역 명시

7. 프랜차이즈 계약서에는 계약일과 종료일이 명시돼야 함. 예를 들어, ‘동 계약서는 양사가 합의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유효한다.’라고 명시돼야 함

8. 가맹점의 사용료나 요금의 계산 절차와 조항에 관한 보상, 지불 조건

9. 소유주의 변경, 상속인 권리 변경 시 사업소유자, 주주, 이사 등의 이름과 주소

10. 인도네시아 법에 따른 지역법정이나 기업 내에서 분쟁, 논쟁을 처리한 장소

11. 협약서에 특정 날짜에 만료된다고 명시되지 않는 한 협약 유효기간의 연장, 만료, 종료는 일방적으로 할 수 없으며 쌍방의 합의 하에 협약서의 연장이 가능

12. 가맹점에 가맹본부가 협약서에 명시된 것에 따라 계속해서 의무를 완수하라는 보증

   

 ○ (프랜차이즈 허가서 신청) 프랜차이즈 희망 업체는 반듯이 프랜차이즈허가(STPW)를 받아야 함.

  - 모든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무역부 산하 담당부서(Director General of Trading Business Development)에 신청서(붙임문서 참조)를 제출

  - 외국 프랜차이즈 업체와 계약한 가맹점은 무역부 산하 담당부서(Trade Services Office)에 신청서(붙임문서 참조)를 제출해야 함.

  - 국내 프랜차이즈·외국 하청가맹점·국내 하청가맹점과 계약한 가맹점은 자카르타 시 산하기관(Jakarta Trade Authority) 혹은 지방무역부서에 신청서(붙임문서 참조)를 제출해야 함.

  - 모든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이 규정이 정한 관련 서류(붙임 문서 참조)를 제출해야 함.

  - 외국 프랜차이즈 업체는 공증된 사업계획서를 해당국 인도네시아 대사관 상무관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해야 함.

  - 이 규정을 어긴 업체는 경고와 함께 1억 루피아의 벌금을 내야 함.

     

 ○ (중소기업과의 파트너십) 규정 20항에선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려는 기업은 중소기업과 협력을 해야 한다고 명시

  - 파트너십(1997년 No. 44) 규정 5항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대기업일 경우, 중소기업을 공급업체로 사용해야 함.

  - 파트너십(1997년 No. 44) 규정 7항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중소기업을 가맹점으로 사용해야 하며 지역 확장을 할 경우에는 중소기업과 협력을 해야 함.

     

 ○ (국내생산제품 사용 비율 규정)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려는 기업은 국내 생산 제품을 최소 80% 사용해야 함.

  - 중소기업 법(2008년 No. 20)과 프랜차이즈 법(2007년 No. 42)에서는 국내산 제품과 서비스를 우선 사용할 것을 명시

  - 그러나 이 규정 발효에도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과도한 수입물품을 사용해 구체적 수치 규정이 발효됨.

     

 ○ (비핵심 제품 판매 비중 제한) 규정 21항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비핵심 제품의 판매 비중을 10%로 제한

  - 레스토랑으로 등록된 Seven 11과 Lawson은 불법으로 편의점유통업을 운영해 비핵심제품인 편의점 완제품을 판매로 대부분의 매출을 발생

     

 ○ (가맹점 지원 의무화) 모든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교육훈련, 운영가이드, 마케팅, 광고, R &D 등을 지원해야 함.

     

□ 우리 수출투자기업에 주는 시사점

     

 ○ 허가와 상이한 비즈니스 행태 불가할 전망

  - 인도네시아 프랜차이즈협회에 따르면 Lawson, Seven 11과 비슷한 영업활동을 하는 외국계 프랜차이즈 업태에 대한 무역부의 대대적 검토가 있을 것이라고 전함.

  - 레스토랑 혹은 제조업으로 사업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유통업 행위를 하는 업체에 대한 검토가 있을 전망

     

 ○ 불법적 편의점 프랜차이즈 운영 불가

  - 인도네시아 유통법(2007년 No. 112)은 편의점을 400㎡ 미만으로 규정. 그 이상일 경우 슈퍼마켓, 하이퍼마켓 등으로 구분

  - 인도네시아 투자법에 따르면 400㎡ 미만의 외국인투자는 불허하며 1200㎡ 이상일 경우 슈퍼마켓은 허가함.

  - 따라서 400㎡ 이상의 편의점 사업은 슈퍼마켓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불법으로 간주됨.

 

구분

인도네시아 유통법

인도네시아 투자법

Minimarket

400㎡ 미만

400㎡ 미만

100% 로컬 기업

Supermarket

400~5,000㎡

1,200㎡ 미만

Hypermarket

5,000㎡ 이상

     

Department Store

400㎡ 이상

2,000㎡ 미만

100% 로컬 기업

Wholesaling Store

5,000㎡ 이상

     

 자료원: 인도네시아 무역부, 투자청

  

 ○ 49% 미만 지분의 레스토랑 프랜차이즈 사업은 가능

  - 인도네시아 투자법은 외국인의 레스토랑 사업 투자한도를 지분 49% 제한함.

  - 만약 중소기업(자산 5억 루피아 미만, 연매출 25억 루피아 미만의 기업)과 파트너를 맺을 경우 외국인 지분을 51%까지 허용

 

 

자료원: 인도네시아 무역부, 투자청, 프랜차이즈협회, 자카르타 포스트, 자카르타 글로벌, KOTRA 자카르타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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