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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FTA 어디까지 왔나?
  • 통상·규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12-10-30
  • 출처 : KOTRA

 

中,FTA 어디까지 왔나?

- FTA를 통해 세계에 영향력 확대하려는 중국 -

- 중국 측, 한국과 FTA 서둘러 -

 

 

 

 

□ FTA 동향

 

 ○ 최근 추진 현황

  - 2001년 WTO 가입한 중국은 그 후로 주변국들과 FTA 체결을 꾸준히 추진해 옴.

  - 홍콩, 마카오와 '경제관계긴밀화협정(CEPA)'을 체결한 데 이어, ASEAN 10개국과 FTA를 체결했고, 이후에도 칠레, 뉴질랜드, 파키스탄, 싱가포르, 페루, 코스타리카 등과 FTA를 체결함. 가장 최근엔 대만과 ECFA를 체결함.

  - 현재 호주, 스위스, 아이슬란드, 남아프리카, 해만 위원회 등 6개 국가와는 FTA 협상 중에 있음.

  - 한국, 인도, 한중일과는 공동연구단계에 있음.

 

중국 FTA 추진 현황 (2012년 10월 현재)

단계

상대국

체결

ASEAN, 홍콩(CEPA), 마카오(CEPA), 파키스탄,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 페루, 코르타리카, 대만(ECFA)

협상 중

GCC(4차 협상), 호주(18차 협상), 아이슬란드(4차 협상), 노르웨이(8차 협상), 남아프리카 관세동맹(SACU), 스위스(6차 협상)

공동연구, 고려단계

한국(3차 협의), 한중일(9차 협의), 인도(타당성 연구 종료)

자료원: 중국 FTA 서비스망

 

 ○ 중국의 FTA 체결 특징

  - 중국이 FTA를 체결한 뉴질랜드, 싱가포르, 브루나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는 1인당 GDP 규모가 1만 달러를 넘지 않는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임.

  - 중국이 FTA를 체결한 상대국은, 지역적으로 인접한 아세안을 제외하고는 칠레, 페루, 코스타리카 등 중남미 지역에 집중돼 있음.

  - 중국은 지리적으로 근접하며, 에너지 자원 부존량이 많은 국가와 FTA를 추진하며, 중국은 FTA 체결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보다 지역 내 리더십이나 자원 확보 등에 목적을 둔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중국과 체결 혹은 진행 중인 국가

 

 ○ 현재, 중국이 FTA를 체결한 국가는 중국-ASEAN, 중국-홍콩, 마카오(CEPA), 중국-칠레, 중국-파키스탄, 중국-뉴질랜드, 중국-싱가포르, 중국-페루, 중국-코스타리카 등이 있음.

 

중국이 FTA를 체결한 국가와 체결일

 

국가

체결일

1

홍콩, 마카오(CEPA)

2003년

2

ASEAN

2002년 11월

3

파키스탄

2006년 11월

4

칠레

2005년 11월 18일

5

뉴질랜드

2008년 4월 7일

6

싱가포르

2008년 10월 23일

8

코스타리카

2010년 4월 8일

9

대만(ECFA)

2010년 6월 29일

자료원: 중국 FTA 서비스망

 

 ○ 중국-뉴질랜드

  - 3년에 걸친 15차 협상 끝에, 2008년 4월, 중국 북경에서 중-뉴질랜드 FTA에 서명함. 2008년 10월1일 발효

  - 원산지 규정 또한 중국이 이전에 체결한 FTA들과 두드러진 차이점을 보임. 중국이 이전에 체결한 ASEAN, 칠레, 파키스탄 등의 국가와의 원산지 규정은 실질적 변형을 기준으로 하는 부가가치를 이용한 반면, 뉴질랜드와의 FTA에는 부가가치 기준과 함께 세번변경기준을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으로 규정함.

  - 장기간 관세 철폐 품목 이었던 우유와 크림 등에 대해 중간심사제도를 도입해 2013년, 그동안의  뉴질랜드산 낙농품이 중국 낙농업에 미친 영향을 평가한 뒤 양허 이행을 1년간 보류할 수 있도록 했음.

  - 서비스 분야에서 기체결 FTA와 매우 차별되는 부분은 '상호 최혜국대우'조항임.

 

 ○ 중국-대만 ECFA

  - 2010년 6월 29일 열린 제5차 양안회담에서 양 측은 ECFA에 서명함.

  - 중국-대만은 2011년 3월 이후부터 서비스, 투자, 분쟁해결, 상품 등 4개 부문에서 FTA 협상 개시

  - ECFA에서는 양국의 주요 교역 상품 및 관심 서비스 분야에서 조기수확 프로그램을 통한 상호 개방이 진행됨.

 

구분

중국대만

대만중국

상품 EHP

 관세인하 품목

539개 품목: 농산품(18), 기계(107),

석유화학(88), 방직(136), 운송공구(50),

기타(140)

267개 품목: 석유화확(42), 기계(69),

방직(22), 운송공구(17), 기타(117)

서비스 EHP

개방 부분

회계, 컴퓨터서비스, 연구개발, 회의,

전문설계, 시청각, 병원, 항공기수리,

은행, 보험, 증권 등 11개

연구개발, 회의, 전시, 특제품설계,

영화, 스포츠레저, 유통, 항공컴퓨터예약시스템 서비스, 은행 등 9개

자료원: ECFA 협정문 및 부속서

 

□ 중국과 협상 중인 국가

 

 ○ 현재, 중국과 FTA 협상 중에 있는 국가는 총 6개로, 호주, 스위스, 아이슬란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있음.

 

 ○ 중국-스위스

  - 2012년 5월 제 5회 협정 완수

  - 만약 중국과 스위스간의 FTA가 체결된다면, 자연스럽게 EU 국가와도 무관세 교역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중국은 스위스와의 FTA 체결을 서두름.

  - 정식 협상 시작 후 매우 빠른 속도로 지속적인 협상이 진행됨.

 

 ○ 중국-호주

  - 2012년 3월 제18회 협정 완수

  - 중국이 호주와의 FTA 체결을 서두르는 것은 양국 간의 경제 성장과 취업률 증가, 중국의 에너지자원, 금속, 섬유, 식품업계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임. 호주와 FTA를 체결함으로써 얻게 되는 선진화된 법규 수준을 이후 선진국과의 협정에서 밑거름으로 쓸 수 있다는 점에 있음.

 

 ○ 현재, 중국과 FTA 체결에 공동연구, 고려 중인 국가는 인도, 한국, 콜롬비아가 있음. 인도, 한국, 콜롬비아는 자유무역협상단계에 있고, 한중일은 이미 투자회의를 진행한 상태임.

 

□ 한중 FTA 추진현황

 

 ○ 중국-한국 FTA 추진 내역

   - 한국과 중국은 2006년 3월 시작된 공동연구를 거쳐, 7여 년간 준비기간을 갖고 2012년 5월 한-중 FTA 협상을 개시함. 현재는 3차 협상을 끝낸 상태임.

  - 1차 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 투자, 규범, 협력 등의 모달리티를 마련하고, 제주도에서 열린 2차 협상은 향후 양국의 협의체를 만드는 수준에서 마무리 됐고, 3차 협상에서 양 측은 상품과 서비스, 투자 등 분야별 협상 지침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음.

  - 한-중 FTA 협상은 2단계로 진행됨. 1단계는 분야별로 협상 지침과 범위를 확정하고 2단계에서 개별 품목에 대해 그 지침을 세부적으로 적용해 나가는 방식임. 이는 1단계가 확정되지 않으면 2단계는 아예 진행이 안된다는 특징이 있음.

 

 ○ 중국 측, 한국과 FTA 서둘러

  - 중국은 원재료, 농산품, 금속, 광산물, 방직원료, 가죽 원재료 등 낮은 수준의 기술, 낮은 부가가치의 자연적 자원 밀집형과 노동 밀집형 상품에 비교적 우세한 반면, 한국은 화학제품, 반도체 등의 전자제품, 부속품, 통신제품, 자동차, 가전제품, 선박, 공업용 방직품 기술 등 부가가치가 높은, 기술 밀집형, 자본 밀집형 공업에 비교적 우세함.

  - 중국은 한국과 FTA를 체결한다면, 중국의 쌀, 기타 농산물에 있어 가격경쟁력이 있으므로, 많은 이득을 얻을 것으로 예상

  - 중국의 자동차 업체, CH Auto Technology Corporation Ltd의 왕커지엔은 "한국의 자동차는 이미 중국시장에 진출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FTA 체결 후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이라 밝힌 바 있으며, 중국 민영 과학실업협회의 부이사는 "한국의 유명한 기업들 (삼성, 현대, 포스코 등)은 이미 중국에서 성숙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FTA 체결 후 중국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함. 이러한 중국의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볼 때, 한-중 FTA 체결 후 한국의 우세품목이 중국의 경제나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중국은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주도권 확보 등의 정치외교 등의 국제관계차원의 고려도 있음.

 

 ○ 한-중 FTA 체결 시의 우려와 기회

  - (우려) 한국의 대중국 수출 의존도는 24.2%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음. 이는 중국 경제 성장이 둔화된다면, 국내 제품의 수출에 불안정을 가져울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차이나 리스크가 가중됨을 의미함.

  - (우려) 한국 농축 수산업의 막대한 피해 예상. 한-중 FTA가 발효되면, 한국의 농수산품은 중국과의 가격경쟁에서 밀려 그 피해가 한-미 FTA보다 더 강력할 것 이란 주장도 있음.

  - (기회) 중국은 과거보다 각종 지방정부들의 비관세장벽이 높아지고 있음. 현재 중국 시장진입이 어렵지만 내수, 경제 성장 등을 고려할 때 무시 할 수 없는 수준으로 내수시장 진입을 위한 FTA 체결이 필요함.

  - (기회) 한-미 FTA 타결을 시작으로, 한-중 FTA도 다시 주목 받게 됐음. 한-중 FTA가 체결된다면 동아시아와 미국, EU를 연결하는 '글로벌 FTA 허브국가'로 부상할 수도 있음.

 

 

자료원: 중국 FTA 서비스 망, 오마이뉴스 2012.7.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 제27호, KIEP 오늘의 세계경제, 和讯网2012.09.20, 中国经济报2012.1.16, 百度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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