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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직결정보] 헝가리, Buy National 보호무역주의 확대되나
  • 통상·규제
  • 헝가리
  • 부다페스트무역관 윤병은
  • 2012-09-06
  • 출처 : KOTRA

 

헝가리, Buy National 보호무역주의 확대되나

- 신규 라벨링법 시행, 헝가리인들 신토불이 구매 늘어날 듯 -

- 앞으로 신흥국 비관세장벽 확대에 촉각 세워야 -

 

 

 

□ 식품·소매업 중심으로 이뤄지는 헝가리 보호무역정책

     

 ㅇ 산지표시에 대한 라벨링법 발효

  - 헝가리 지역개발부(Ministry of Rural Development)는 9월 1일부로 국내에서 만들어진 식품류에 대한 라벨링 법(Regulation)을 도입, 앞으로는 헝가리산, 국내산, 국내가공품 3가지 라벨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함.

 

라벨 구분

내용

헝가리산(Hungarian Product)

원재료 100% 헝가리산, 자국 생산

국내산(Domestic Product)

원재료 50% 이상 헝가리산, 자국 생산

국내가공품(Domestically Processed Products)

원재료 수입 가능, 자국 생산

 

  - 이러한 정책은 우리나라의 신토불이, 일본의 지산지소(地産地消) 운동과 매우 유사함.

  - 아직 라벨링 로고, 표기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이 정비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라벨링 자체가 의무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국내 생산 식품류 소비진작을 가져올 것임.

 

라벨링법을 도입한 헝가리 지역개발부 장관(왼쪽에서 두 번째)

    

자료 : 지역개발부 홈페이지

 

 ㅇ 카페테리아 법(Cafeteria Law)

  - 헝가리는 라벨링법 외에도 올해 1월부터 카페테리아법을 시행해 국내 소매채널 활성화를 추진 중임.

  - 당초 헝가리 정부는 소매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일종의 할인쿠폰인 엘리자베스 바우처(Erzsebet Voucher)를 발행했음.

  - 그동안 바우처는 Sodexo, Chèque Déjeuner, Edenred 3개 업체가 발행했으며, 어느 소매상점에서나 사용이 가능했음.

  - 그러나 카페테리아 법 추진과 동시에 바우처 발행은 정부기관으로 일원화됐고 바우처 사용도 헝가리인 소유의 소매업체에서만 쓸 수 있도록 제한됐음.

  - 헝가리는 하이퍼마켓 등 소매업에 외국계 기업이 대부분을 장악하는데, 이 카페테리아법으로 CBA, Coop, Real 등 헝가리계 소매채널이 반사이익을 얻음.

  - EU 집행위는 카페테리아법 문제로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후 외국계 중에서는 유일하게 Tesco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짐.

     

엘리자베스 바우처

  

 

□ 헝가리의 Buy National 움직임

     

 ㅇ 신흥국 중심의 보호주의 트렌드 'Buy National'

  - 정부의 자국물품 우선 구매 정책을 일컫는 Buy National 정책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미국과 중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추진한 정책

  - 당시 ‘바이 아메리카’, ‘바이 차이나’ 등으로 불린 경기부양책은 유럽 발 재정위기로 경기가 둔화되자 신흥국을 중심으로 확산됨.

  -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보호무역주의는 관세, 기술장벽(TBT), 검역규제(SPS), Buy National 등 여러 형태로 이뤄질 수 있는데 기술장벽, 검역규제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Buy National은 신흥국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것이 트렌드임.

     

 ㅇ 헝가리, Buy National 조류에 동참

  - 헝가리 역시 유럽 발 재정위기로 경제성장률이 2011년 1.7% 올해 -1.5%가 예측되는 등 경기둔화가 장기화돼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Buy National 정책을 폄.

  - 특히, 헝가리는 농업이 국가전략산업 중 하나인데다 제조업 등 대부분의 산업을 다국적 외자 기업들이 이끌기 때문에 보호무역정책도 농업·식품업 위주로 나타남.

     

 ㅇ 보호무역, 이대로 괜찮은가

  - 헝가리는 EU국가로 역내 공동 통상정책, 제3국과의 통상에 관한한 TFEU(유럽연합 기능에 관한조약)를 준수하도록 됐음.

  - TFEU에 따르면 EU는 단일시장(Single Market)으로 역내 교역품 간 관세나 비관세 장벽이 있을 수 없음.

  - 현재 헝가리가 추진 중인 Buy National 정책은 결과적으로 자국생산품, 자국유통채널의 경쟁력을 높이게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TFEU를 위반하는 셈임.

  - 1982년 아일랜드 역시 ‘Buy Irish' 정책을 폈으나 유럽재판소의 제재를 받은 기록이 있음.

          

□ 시사점

     

 ㅇ 우리나라의 주 수출은 제조업에 집중돼 현재 큰 타격은 없음.

  - 우리나라는 평판디스플레이, 자동차, 영상기기, 반도체 등을 주로 수출하는데 완제품 이외에도 현지진출 대기업들과 협력업체들이 생산을 위해 수입하는 부품의 비중이 높은 편임.

  - 따라서 현재 보호무역주의가 일어나는 소매유통, 농산물 부문을 제외하면 큰 타격은 없는 셈

 

한국의 10대 수출품목과 실적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2012. 1~5.

품목명

금액

증감

합계

457

-33.1

1

평판디스플레이

125

8.7

2

자동차

72

1.2

3

영상기기

50

-27.0

4

합성수지

24

-53.5

5

반도체

24

-64.8

6

컴퓨터

14

-38.3

7

금형

13

-38.6

8

무선통신기기

13

-90.4

9

자동차부품

11

13.3

10

기계요소

10

11.1

자료: 무역협회(KITA) (2012년 6월 기준)

주: 품목은 MTI 3단위 기준

 

 ㅇ 그러나 보호주의가 심화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함.

  - 경기둔화가 지속될 경우, 여타 산업에서도 비관세 장벽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 또한, 지분규제 등 FDI 통제 방안 도입 시 우리기업 진출 환경이 악화될 우려가 있음.

 

 ㅇ 헝가리의 경우 EU 통상정책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현 정부인 피데스당의 각종 법안이 변칙적으로 시행됐다는 점에 주목해야 함.

  - EU 집행위가 조사에 착수한다 하더라도 법안폐지 등 단시간에 해결방안을 강구하기는 어려움.

  - 따라서 현지의 각종 산업육성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비관세장벽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자료: 헝가리 지역개발부, www.social-europe.eu, 삼성경제연구소, KITA(무역협회), KOTRA 부다페스트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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