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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직결정보] 브라질 섬유산업협회, 정부에 세이프가드 조사 요청
  • 통상·규제
  • 브라질
  • 상파울루무역관 최선욱
  • 2012-08-31
  • 출처 : KOTRA

 

브라질 섬유산업협회, 정부에 세이프가드 조사 요청

- 규제 시행 시 수입량 제한으로 의류업계 물품 공급 비상 -

 

 

 

□ 개요

 

 ○ 브라질 섬유산업협회(ABIT)는 정부에 의류 세이프가드 조치를 요청함.

  - 세이프가드가 시행될 경우 수입산 의류들은 수입량을 제한하는 쿼터를 적용받게 될 것임.

 

□ 세부 내용

 

 ○ ABIT 회장인 Aguinaldo Diniz Filho는 아시아에서 생산한 의류제품이 브라질로 대거 들어옴에 따라 면화 재배부터 의류제조까지 브라질의 모든 유통체계를 무너뜨린다고 언급함. 이에 브라질 섬유협회는 60개 의류품목에 대해 수입쿼터를 도입해 달라고 요청. 셔츠, 팬츠, 드레스, 여성용 스커트, 아동 의류, 수영복, 속옷 등 수입 의류의 82%가 조치 대상에 포함됨.

  - 브라질에서 제조되지 않는 제품은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음.

 

 ○ IBGE 조사 자료에 의하면, 2012년 1분기 브라질 국내 의류생산은 전년대비 13%나 감소한 반면, 수입은 30%나 증가함.

  - 이에 따른 수입의류 소비도 2005년 3%인 것에 반해 2011년 9%, 올해 말까지 13%로 상승할 것임.

  - 의류 수입량은 2007년 2만3000톤에서 2011년 7만8000톤으로 240%나 증가함.

 

 ○ 그러나 ABIT의 조사 신청에 대해 브라질 정부 부처 사이에서도 입장이 다름.

  - Guido Mantega 재무부장관은 제소신청을 환영하는 반면, 개발상공부는 객관적이고 기술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중립적인 입장이고 외교부는 브라질의 대외 이미지에 미칠 영향을 우려함.

 

 ○ ABIT가 선택한 수입규제 조치 세이프가드란 “국내산업 약화를 이유로 일정 기간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말하는 것으로, 브라질 개발상공부(MDIC)가 피해 상황 조사에 착수해 이유가 합당할 경우 조치를 발동하게 됨.

  - 조사신청서가 접수되면 1) MDIC는 조사를 개시할 지 여부를 결정하며 2) 조사기간은 보통 1~2년으로 의류 수입이 증가했는지, 이로 인해 브라질 의류생산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켰는지를 조사하게 됨.

  - 조사 결과에 따라 브라질 정부는 수입을 제한할지를 결정하는데 수입을 제한하기로 결정하면 일반적으로 수입물량을 제한하는 '쿼터조치’가 내려짐.

  - 이와는 별개로 브라질 국내산업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조사기간 중이라도 200일 내에 잠정 수입제한조치가 내려지기도 함.

 

 ○ 수입쿼터란 1) 일정수량 이상까지는 낮은 관세를 적용하고 이후의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적용하는 쿼터와 2) 아예 일정 물량 이상은 브라질로 수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쿼터가 있는데, 이번에 요청한 쿼터가 어떤 형태인지는 아직까진 분명하지 않음.

 

□ 시사점

 

 ○ ABIT의 세이프가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브라질 국내 의류시장은 10년 안에 수입제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고 3만 개 의류 제조업체 폐쇄, 100만 개 일자리 박탈 등 브라질 국내 의류시장이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미 2011년 1만1729개의 인력이 해고됐으며 향후 문제가 확대될 수 있음.

 

 ○ 세이프가드가 발동되면 C&A, Lojas Renner, Riachuelo, Marisa와 같은 수입 의류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는 업체들이 타격을 받을 것임.

 

 ○ 뿐만 아니라 브라질에 진출한 의류업 분야 한국기업들과 한인 자영업체들이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 업체들은 브라질 정부의 움직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한편, 사전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함.

 

 

자료원: 일간지 O Estado de São Paulo, KOTRA 상파울루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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