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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와 EU의 경제협력, 우리 기업에도 도움된다
  • 경제·무역
  • 스위스
  • 취리히무역관 슈퍼관리자
  • 2012-07-09
  • 출처 : KOTRA

 

스위스와 EU의 경제협력, 우리 기업에도 도움된다

- 스위스, 무역·투자규모 확대와 고급인력 유입으로 EU와의 경제협력에 혜택 누려 -

- 우리 수출·투자업체에도 유럽 광역시장의 비즈니스가 쉬워져 -

 

 

 

□ 스위스와 EU의 경제협력 동향

 

 1) 스위스, EU와의 경제협력 강화 중

 

 o 스위스는 지난 40년간 양자협정 체결을 통해 EU(EU 이전에는 EC)와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적·문화적 측면에서 협력을 강화함.

 

 o 스위스-EU 간의 양자협정은 ‘자유무역협정(The Free Trade Agreement, 1972)’, ‘보험협정(The Insurance Agreement, 1989)’, ‘양자협정 I(Bilateral Agreements I, 1999)’, ‘양자협정 II(Bilateral Agreements II, 2004)’의 순으로 발전됐음.

 

 o ‘자유무역협정(The Free Trade Agreement, 1972)’은 공산품에 한해 양자 무역에서의 관세철폐를 허용함(농수산물은 제외).

 

 o ‘보험계약(The Insurance Agreement, 1989)’을 통해서 보험회사들이 상해, 자동차, 여행자 보험 등에서 양국 진출이 자유로워짐.

 

 o ‘양자 협정 I(Bilateral Agreements I, 1999)’은 인력의 자유이동, 비관세장벽 분야, 공공 조달, 농업, 연구, 항공·운송 교통의 7가지 분야로 구성됨.

  - 인력의 자유이동: EU 회원국의 국민과 스위스인들은 자유로이 양 지역으로 이주해 일할 수 있음.

  - 비관세장벽: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각종 규범, 인증 등 분야에서 상호 인정함.

  - 공공조달: WTO 내 공공조달 허용 범위를 기반으로 지자체, 철도, 가스·난방조달, 식수, 전력, 운송 등 분야로 개방 조달분야를 확대함.

  - 농업분야: 치즈, 과일, 야채, 와인 등을 중심으로 관세를 인하함.

  - 연구분야: EU 연구 프로젝트(EU Research Framework Programme) 내에서 공동의 연구를 추진 및 확대함.

  - 항공교통: 양자 항공교통시장의 개방을 주 내용으로 함.

  - 운송교통: 양자 운송교통시장의 개방과 중량 화물 차량규제정책을 공동으로 추진함.

 

 o ‘양자 협정 II(Bilateral Agreements II, 2004)’은 쉥엔조약, 이중과세방지, 가공 농산물, 메디어, 환경, 통계, 사기 근절, 연금, 교육 등 9개 분야로 구성됨.

  - 쉥엔 조약: 쉥엔지역 여행 자유화를 골자로 하며 스위스는 2009년부터 정식으로 쉥엔가입이 발효 중으로, 스위스와 기타 쉥엔가입국 간에 여행이 검사 없이 자유로이 가능하게 됐음.

  - 이중과세방지: EU 혹은 스위스에 보유한 자본의 이자 관련 이중과세를 방지함.

  - 가공농산물: 초콜릿, 커피, 비스켓, 파스타 등 가공 농산물 관련 EU는 스위스산에 대해 관세 철폐, 스위스는 EU산에 대해 관세를 인하함.

  - 메디어: 양자 간 영화·방송 제작물 방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함.

  - 환경: 유럽 환경청(European Environment Agency(EEA)) 내에서 정보교류 등 협업을 강화함.

  - 통계: 스위스가 EU 통계 방법을 수용하고 EU와 통계정보를 공유함.

  - 사기근절: 밀수, 그 밖에 부가세 등 간접세, 보조금, 공공조달 등 분야에서의 탈법행위 근절을 위한 협업을 강화함.

  - 연금: 연금분야 이중과세방지를 합의함.

  - 교육·펜팔: 양자 간 젊은 학생들의 교육, 인턴 등 관련 교류기회를 확대함.

 

 o 그 밖에 스위스의 유럽 경찰조직인 ‘유로폴(EUROPOL; European Police Office)과의 협력 등이 있음.

 

□ 양자 경제협력이 스위스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EU는 무역 측면에서 스위스의 주요 수출·수입 대상지역

 

 o EU는 스위스의 최대 무역대상지로 2011년 기준 스위스 수출의 약 56%, 수입의 약 77%를 점유함.

 

 o 스위스는 수입 측면에서 EU 의존도가 높으며 지난 40년간 진행된 스위스-EU 간의 포괄적인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관세철폐 등 단기적인 효과보다는 환경, 안전, 위생, 신약 허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정책, 규제의 협업을 통해 비관세장벽을 해소함으로써 무역규모 증진의 효과를 누림.

  - 스위스는 의약품, 기계류, 시계 등을 EU 지역에 수출하고, 자동차, IT제품 등 소비재 및 부분품을 EU에서 수입함.

 

스위스의 EU와의 무역동향

(단위: 백만 스위스프랑, %)

 

수 출

수 입

규모

증가율

전체 중 비중

규모

증가율

전체 중 비중

2010년

113,090

3.6

58.5

137,587

7.0

79.2

2011년

112,430

-0.7

56.9

139,071

1.0

80.1

2012년 4월

36,795

-4.2

56.3

45,057

-6.3

77.2

출처: 스위스 관세청

 

 2) EU는 투자에서도 스위스의 주요 파트너

 

 o EU의 스위스 내 투자가 활발한데 2009년 이후로는 스위스 내 FDI 중 무려 8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함.

 

 o 우리나라 등 원거리에 위치한 국가의 투자가에는 유럽시장 진출 시 내수시장 규모와 초기 투자비용이 크게 고려되는 바, 스위스와 같이 인구 780만 규모 소국이자 고물가 지역보다는 영국, 독일 등 상대적으로 내수시장이 크고 물가가 스위스 대비 저렴한 지역이 더 매력적인 투자 대상지가 됨.

 

 o 그러나 인근 유럽국가와 미국의 입장에서는 기업활동에 대한 조세가 낮고 금융분야가 발달됐으며 고급 인력이 풍부하고, 영어, 독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의 여러 언어가 통용되는 점이 스위스가 가지는 큰 장점으로 부각됨. 더욱이 EU와의 경제협력 강화를 통한 투자 인프라의 유사성, 자유경제 지향적인 사회 분위기도 크게 어필돼 스위스가 유럽본부와 R &D 거점으로 호평받음.

 

스위스의 EU와의 투자동향

            (단위: 백만 스위스프랑)

 

스위스의 EU투자

EU의 스위스 투자

자본금

(capital stock)

자본 유출

(capital outflow)

자본금

(capital stock)

자본 유입

(capital inflow)

2008년

323,439

(42.0%)

16,199

 

343,425

(68.0%)

-8,442

 

2009년

374,243

(43.9%)

9,507

 

425,078

(83.8%)

78,003

 

2010년

376,368

(42.9%)

19,854

 

428,124

(81.5%)

6,913

 

주: 1) 스위스 연방중앙은행(SNB)은 2년의 격차를 두고 통계수치를 발표해 2012년 7월 기준 2010년 수치가 가장 최근 자료;

     2) 괄호는 전체 중 비중

출처: 스위스 연방중앙은행(SNB)

 

 3) EU 고급인력의 스위스 이동으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

 

 o 스위스는 EU와 인력의 자유이동을 추진하며 지난 10년간 EU에서 스위스로 구직을 통해 이주한 인구만도 37만에 달함.

  - 이 중 47%는 독일, 20%는 포르투갈, 11%는 프랑스, 5%는 영국에서의 이주임.

 

 o EU 지역에서 스위스로의 이주 증가는 스위스 경제성장에 긍정적 요소가 된다는 평인데, 금융, IT, 제약연구 등 전문인력이 지속 필요한 분야에 EU 인력이 배치되면서 궁극적으로 경제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기여한다는 평임.

  - 특히 독일에서의 이주가 큰데, 스위스 임금이 세계 최고 수준이어서 독일보다 수입이 크다는 점과 독어로 언어가 동일하며 문화와 사회의 전반적인 시스템이 유사하다는 장점이 있음.

 

□ 시사점

 

 1) 무역 측면

 

 o 우리나라와 스위스(2006년 9월부터), 우리나라와 EU(2011년 7월부터), 스위스와 EU(1972년 부터) 간에는 각각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이 실시 중이어서 공산품을 비롯한 많은 품목군에서 무관세 무역이 행해짐.

  - 비고: 우리나라-스위스, 우리나라-EU 간에 무관세 무역이 행해지나 이는 상업적 목적의 수출입 제품에 적용되며 개인적인 사용으로 주문된 제품은 일정 금액 이상의 가치를 가질 경우 관세가 적용됨.

 

 o 그러나 우리 제품이 스위스에 수출돼 스위스에서 EU로 재수출되거나 EU에 수출된 후 스위스로 재수출되는 경우 일반 관세가 부과됨.

 

 o 따라서 관세 측면에서는 스위스와 EU 경제협력이 우리 수출업체에 주는 직접적인 장점은 없음.

 

 o 그러나 스위스는 EU의 규격, 인증 등을 인정하며 신약 허가 등 분야에서도 점차 EU와 정책을 같이 해 EU 내 취득한 규격과 인증은 스위스시장 진출에도 활용될 장점이 있음.

  - 단 건설기자재 등 일부 품목군에서는 여전히 스위스 단독의 더 엄격한 규격이 적용됨.

 

 2) 투자 측면

 

 o 유럽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유럽에 진출하려는 우리 업체에는 스위스가 유리한 판매 거점이 될 수 있음.

 

 o 경제 친화적인 정책으로 기업대상 조세가 낮고 칸톤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조세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임. 다만 원산지가 한국 혹은 중국 등 제3국일 경우 스위스를 통해 다른 유럽국가로 재수출할 때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물류창고 선정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3) 자유이동의 측면

 

 o 스위스도 쉥엔조약에 가입한 상태이므로 스위스를 기점으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다른 쉥엔지역으로 비즈니스 출장 시 별도 검사가 없으므로 이동이 간편함.

 

 o 그러나 스위스 투자진출 우리기업이 국내에서 인력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 ‘스위스와 EU 간의 인력 자유이동 원칙’에 따라 스위스인 혹은 EU인으로 대체할 수 없는 근거를 제시해야 하므로 사실상 극도로 어려움. 또한 급여를 스위스 수준으로 지급한다는 것도 제시해야 하는데 스위스의 고임금을 고려할 때 큰 비용부담이 아닐 수 없음.

 

 o 단, 스위스 내 대학교육을 마친 졸업생은 취리히와 로잔 연방공대생 위주로 한국인 채용이 가능하기도 함.

 

 

자료: 스위스 연방중앙은행(SNB), 스위스 외교부 EU정책 사이트(www.europa.admin.ch), NZZ, Tages Anzeiger, Handelszeitung, Die Volkswirtschaft, 무역관 보유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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