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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보세구역 운영 규정 재개정
- 통상·규제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무역관 이장희
- 2012-04-06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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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보세구역 운영 규정 재개정
- 올해 두번 규정 개정, 보세구역 하청 허용과 위치 제한에 유예기간 부여 -
□ 추진 경과
o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출지원정책의 일환인 보세구역제도를 원래의 기능으로 환원한다는 방침 아래, 보세구역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재무부 장관령 147/PMK/04/2011을 2012년 1월 1일 부로 시행할 계획이었음.
- 이 재무부 장관령은 보세구역 하청제한, 보세구역 위치 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하청을 주요 생산 방식으로 채택하는 현지진출 한국 섬유·봉제업계에 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음.
-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섬유·봉제업체는 약 400개 사이며, 투자금액은 50억 달러에 달함. 45만 명의 종업원을 고용하며 70억 달러를 수출함.
o 한국 대사관은 이번 조치가 한인 봉제업체와 인도네시아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인도네시아 관세청, 무역부, 경제조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에게 적극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
-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하청제한 금지에서 한발 물러서 하청제한 시기의 1년 유예, 보세구역 위치 제한시기의 2년 유예를 골자로 하는 재무부 장관령 255/PMK/04/2011을 발표, 2012년 2월 1일부로 발효
o 한국봉제협회(KOGA)는 2012년 3월 보세구역에서 인도네시아 관세법규 준수를 다짐하는 자정 결의대회를 개최했고 대사관은 인도네시아 당국과 추가협상을 벌이는 등 민관 합동 노력을 계속 추진
- 인도네시아 정부는 보세구역에서의 하청 허용과 보세구역 위치제한 유예기간을 4년 유예하는 재부무 장관령 44/PMK/04/2012를 발표(2012년 3월 16일)
□ 신규 보세구역 관련 규정 주요 내용(재부무 장관령 44/PMK/04/2012)
1) 보세구역 하청 허용
o 일부 제조 공정에 대해서 하청용역을 허용하도록 함. 종전에는 주요 공정은 하청대상에서 제외해 핵심 공정의 하청 금지를 명확히 했었음. 이번 개정안에는 이 조항을 삭제했음.
2) 보세구역 위치 제한
o 경작지역 보세구역은 종전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최소 1만m²의 면적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유예기간을 늘렸음.
o 인도네시아 당국은 신청회사의 법규 준수도 관세체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허가의 연장 유무를 결정할 방침
3) 기타: 보세구역 내수판매 제한과 위험 관리제도는 종전대로 유지됨.
□ 기존 규정 주요 내용(재무부 장관령 255/PMK/04/2011)
1) 보세구역의 하청과 위치 제한
ㅇ 보세구역 하청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허용되며 위치제한은 보세지역 2014년 12월 31일까지 유예 가능함.
2) 부가가치세와 사치세 면세
ㅇ 추가 가공을 위해 관세지역에서 보세구역으로 물품을 반입할 경우, 부가가치세와 사치세는 면제됨. 다른 보세구역 내 하청업체의 생산품이 보세구역으로 재반입 시 부가가치세 또는 부가가치세와 사치세가 면제되나 증빙자료를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음.
□ 기존 규정 주요 내용(재무부 장관령 147/PMK/04/2011)
1) 보세구역의 하청 제한
o 종전 규정에는 보세구역에서 일부 하청이 가능했으나 개정 규정에는 주요 공정은 하청대상에서 제외해 핵심 공정의 하청 금지를 명확히 함. 예를 들면 의류제조는 재단, 봉제 하청을 할 수 없게 됨.
2) 보세구역 허가기간 제한
o 산업단지 지역은 종전의 허가기간까지 또는 허가가 취소될 때까지 보세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비 산업단지지역은 3년 또는 5년으로 허가기간이 제한됨.
o 연장신청은 2012년 5월 23일까지 해야 하며 연장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혜택이 중단됨.
3) 보세구역 위치 제한
o 원칙적으로 공단지역 또는 공업 활동을 위해 조성된 경작지역에 있어야 하며 경작지역 보세구역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최소 1만m²의 면적을 확보해야 함.
4) 보세구역 내수판매 제한
o 종전에는 수출 또는 보세구역 총 판매액의 50%까지 내수 판매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내수 판매 비율은 25%로 축소될 예정. 전자 등 내수를 주로 하는 현지 한국기업은 타격을 입게 될 것임.
5) 보세구역 위험 관리(Risk Management) 제도
o 성실업체와 불성실업체를 구분해서 우수업체에는 감독을 최소화하고 불성실업체는 감독을 강화할 예정
6) 기타 의무
o 관세청과 연계된 전산 프로그램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설치해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재고 조사도 최소한 1년에 1회 시행하며 모든 서류는 10년간 보관해야 함.
자료원: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보유자료, KOGA, 주 인도네시아 한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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