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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헝가리 세제 이렇게 변했다(하)
  • 경제·무역
  • 헝가리
  • 부다페스트무역관 윤병은
  • 2012-02-29
  • 출처 : KOTRA

 

2012년 헝가리 세제 이렇게 변했다(하)

- 근로자의 사회보장금 부담이 다소 높아져 -

- 차량등록세는 유일하게 낮아져 환영 -

- 문화세, 사고세 등 새로운 조세 도입 -

 

 

 

□ 사회보장세, 사회보장부담금

 

 ○ 올해부터 사회보장부담금 중 고용주부담(Employer's part)은 ‘사회보장세 명목으로 걷히게 됨.

  - 즉, 부담금(Social security contribution)이 세금(Social security charge)로 바뀌게 된 것

  - 세율은 총 급여의 27%로 이전과 동일하기 때문에 고용주들에게는 별다른 영향이 없으나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장기금은 그만큼 줄어드는 셈

  - 아울러, 헝가리 정부는 근로자 급여인상 시 고용주에 발생하는 부담을 경감해 주고자 ‘급여인상에 관한 규정(Regulations on Expected Salary Increase)'에 따라 사회보장세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함.

 

 ○ 사회보장부담금 중 고용자부담(Employee's part)은 일부 상향조정됐음.

  - 의료보험, 노동보험은 기존 7.5%에서 8.5%로 각각 높아짐.

  - 참고로 연금보험은 10%이며 세법 개정 전과 동일함.

 

 ○ 사회보장 수혜자가 제3국인 경우 2012년부터는 사회보장부담금을 낼 의무가 있음.

  - 해외근무 등의 사유로 헝가리에 2년 이상 체류하게 되면 헝가리 사회보장법의 영향을 받게 됨.

  - 단, 2012년 이전 근무기간은 체류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

 

□ 직업훈련부담금

 

 ○ 2011년까지는 개발보조금(Development subsidy) 또는 직업훈련비(Employee' training cost) 명목으로 부채를 감면해 주었으나 올해부터 전면 폐지됨.

 

□ 환경세

 

 ○ 헝가리는 2011년부터 배터리, 포장재, 기타석유제품, 타이어, 전기전자 등 환경세 징수품목을 정해 본격적인 세수관리를 시작했으며 올해 개정된 ‘환경세법(Green Tax Act.)’은 세제를 보다 정교하게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음.

 

 ○ 포장재는 올해부터 세가지 타입으로 나누어 관리되며, 포장재 생산업체, 판매자, 소비자 모두 세금 부담이 가능해짐.

 

분류

내용

포장재료(Packaging meterials)

향후 포장재가 될 가능성이 있는 재료

포장기기(Packaging tools)

제품 보관용 포장재 등

2차포장재(Auxiliary packaging meterials)

단독으로는 과세대상이 아닌 포장재

 

  - 단,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의 경우, 면세 가능하며 이때 폐기물예치금제(Deposit refund system)를 신청해야함.

  - 폐기물예치금제란 가전제품이나 합성수지 등 환경오염원을 생산하는 기업들에 예치금을 부과한 뒤, 기업의 오염물질 회수율이 일정수준에 이르면 예치금을 반환해주는 제도

 

 ○ 광고물에도 환경세가 부과됨.

  - 출력물 지면의 50% 이상이 상업광고일 때 광고물로 간주해 환경세를 부과함.

  - 부과대상은 주로 출력서비스업체(PSP, Printing service provider)가 될 것

 

 ○ 환경세는 분기별 납부가 원칙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나 연말 세액 납부방법으로 탑업(Top-up)방식을 도입했음.

  - 즉, 4분기 세액의 경우 12월 20일까지 선납해야 하며 선납금은 1~3분기 세액 평균의 80%로 산정됨.

 

□ 혁신 부담금

 

 ○ 혁신부담금(Innovation contribution)은 기업 이익의 0.3%로 부과되며, 부담률은 작년과 동일

  - 혁신부담금은 그동안 중소기업에는 면제됐으나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Act on SMEs)’ 전체가 손질되면서 중소기업 재정의가 이루어질 예정이어서 면제기업이 과세대상기업으로 바뀔 수 있음.

  - 또한 올해부터 R&D 비용 공제는 중단됨.

 

□ 법인차량세, 사고세, 차량등록세

 

 ○ 올해부터 법인차량은 엔진성능, 친환경차량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그 기준은 아래와 같음.

 

                                                                                                                 (단위: 포린트/월)

Engine Performance

Enviromental Protect level

0~4

6~10

5, 14, 15

0~50 kW

16,500

8,800

7,700

51~90 kW

22,000

11,000

8,800

91 ~ 120 kW

33,000

22,000

11,000

120 kW 이상

44,000

33,000

22,000

 

 ○ 사고세(Accident tax)는 올해 처음 도입된 세제로 ‘공공보건식품에 관한 법률(Act on public health product)'에 그 내용이 기술돼 있음.

  - 자동차보험료 납부자는 누구나 사고세 과세 대상임.

  - 세율은 연간 자동차보험료의 30%로 책정되나 최대 부과세액은 1일 83포린트임.

  - 사고세는 올해부터 도입됐기 때문에 작년 자동차보험에 납부액은 사고세 산정 시 제외됨.

 

 ○ 차량등록세는(Registration tax)는 다소 낮아짐.

  - 국내 차량등록을 장려하고자 마련한 조치로 차량의 종류에 따라 4만5000포린트에서 480만 포린트까지 부과됨.

  - 전기차의 경우 차량등록세는 면제됨.

  - 다만, 국내 차량등록 제고 차원에서 국내 거주자가 외국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는 것은 더이상 허용되지 않음.

 

□ 공공보건식품세

 

 ○ 건강식품에 부과되는 공공보건식품세(Public health product tax)가 에너지드링크를 제외하고 높아짐.

  - 설탕이 첨가된 식품, 음료 등은 과세 대상이며 향이 첨가된 맥주, 칵테일과 같은 롱드링크류, 잼, 압출방식(extrusion technology)만들어진 소금도 역시 과세대상에 포함됨.

  - 단, 아래 식품의 경우 면제대상임.

 

구분

면세 기준

음료, 시럽

채소류(vegetable content)성분 25% 이상 함유하는 경우

시럽, 유기농일 경우

유제품

50% 이상 우유를 함유하는 경우

 

  - 에너지드링크는 세율에는 변화가 없으나, 타우린 성분 등이 포함돼야만 에너지드링크로 인정됨.

 

□ 문화세

 

 ○ 외설적 제품판매, 서비스 제공 시 문화세(Cultural tax)가 부과됨.

  - 문화세율은 판매수익(Net sales revenue)의 25%임.

 

□ 세법개정사항 요약

 

2012년 주요세법 변경사항

구분

개정 전

개정 후(2012년 1월)

법인세

(세율)

5억 포린트 이하: 10%

5억 포린트 초과 : 19%

(세율) 변동 없음

(추가조항)

이월결손금공제: 과세표준의 50%

과소자본세제 강화

이전가격 패널티 조항 마련

개인소득세

(세율) 연간개인총수입

500만 포린트 이하 : 17%

500만 포린트 초과 : 32%

(세율) 연간개인총수입

242만4000포린트 이하: 16%

242만4000포린트 초과: 20.32%

(추가조항)

소득공제폐지

가족수당유지

부가가치세

25%

27%

사회보장세

고용주: 27%

근로자

  - 연금보험: 10%

  - 의료보험: 7.5%

  - 노동보험: 7.5%

고용주: 27%

근로자

  - 연금보험: 10%

  - 의료보험: 7.5%

 - 노동보험: 7.5%

기타

직업훈련부담금 전면폐지

혁신부담금 R&D 공제 중단

법인차량세율 일부조정, 사고세 신규도입, 차량등록세 대폭완화

공공보건식품세 구체화

문화세 신규도입

            * 환율: 1포린트 = 5.19원(2012. 2. 29. 기준)

 

 

자료원: BALÁZS & HOLLÓ Law Firm, KPMG, 헝가리국세청(APEH), KOTRA 부다페스트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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