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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헝가리 세제 이렇게 변했다(상)
  • 경제·무역
  • 헝가리
  • 부다페스트무역관 윤병은
  • 2012-02-28
  • 출처 : KOTRA

 

2012년 헝가리 세제 이렇게 변했다(상)

- 세율 높아져, 가계와 기업 부담은 늘어나 -

- 부가가치세율은 EU 최고치 기록 -

 

 

 

    

 

□ 2012년 헝가리 세제 동향

 

 ○ 2012년 헝가리 법인세율은 10~19%로 EU 평균치보다 상당히 낮은 편이나, 대표적 간접세인 VAT는 올해부터 EU 사상 최고치인 27%가 적용됨.

  - 이는 법인세율은 낮추고 간접세율은 높이는 전 세계적 트렌드와도 일맥상통함.

 

 ○ 2002~2004년 재무장관을 역임한 Csaba László에 따르면, 헝가리 법인세율이 수년간 국제평균 이하로 유지되면서 인근국 대비 외국기업 유치에 성공적이었지만 최근 경제위기로 국가위험도, 노동유연성 같은 지표가 더 중요해져 낮은 법인세의 매력은 사라진다고 밝힘.

 

 ○ 반면, 헝가리는 경쟁력 있는 법인세율을 상쇄할 만큼의 높은 개인소득세, 고용세, 간접세를 부과하는 특징이 있음.

  - 이는 정부의 세수 확보를 위한 것으로 올해 역시 법인세 이외의 세율을 높인 것으로 나타남.

 

□ 법인세

 

 ○ 법인세율은 변화없이 과세 전 이익이 5억 포린트 이하는 10%, 5억 포린트 초과분에 대해서 19%가 적용됨.

 

 ○ 이월결손금(Loss carry-forward) 공제가 과세표준(Tax base)의 50% 한도 내에서만 적용되도록 개정됨.

  - 단, 기업의 구조 조정과 인수 등에 따라 소유주가 변경될 경우, 소유주가 이월결손금 사용에 적합한 후임인지를 확인받아야 공제가 가능함.

 

 ○ 과소자본세제(Thin capitalization rule, 씬캡룰)가 무이자 부채(Interest-free related party liability)까지 확대됨.

  - 씬캡룰은 세금회피 목적으로 자기자본금을 최소화하고 차입금, 즉 부채위주로 기업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으로 주로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일부에 세금을 물렸음.

 

 ○ 이전가격(Transfer pricing)은 경감책과 패널티 조항을 동시에 도입했음.

  - 이전가격이란 주로 다국적기업이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한 가격정책으로 헝가리에서도 거래가격이 일반 시장가격과 상이할 경우(이전가격) 과세표준수정 등을 시행(이전 가격과세제도)함.

  - 올해부터는 세금회피목적이 아니라면 이전가격에 대한 서류구비와 과세표준 수정이 필요없게 됨.

  - 또한, 조세당국은 과세 대상자에 관련서류 요청 시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서류도 허용하기로 했음.

  - 단, 세금회피 의혹 또는 행정절차 불이행 시 발생하는 과징금이 당초 200만 포린트에서 400만 포린트로 높아졌으며 여러번 위반 시 패널티로 처음 과징금의 4배까지 부과될 예정

 

 ○ 무형자산(Intengible assets)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한 개념이 새로 도입됐으며, 이 경우 세금이 면제됨.

 

□ 개인소득세

 

 ○ 2012년부터 연간 개인 총수입이 242만4000포린트 이하인 경우, 과세표준증가분(Tax base increasing element)을 적용하지 않기로 함.

  - 단, 과세표준 증가분 적용은 단계적 철폐를 목적으로 하며 2013년도에 전면 철폐될 예정

 

 ○ 개인소득세율(Effective tax rate)의 경우 다소 줄어듦.

  - 연간 개인총수입이 242만4000포린트 이하는 16%, 초과 시 20.32%가 과세됨.

  - 세법개정 전 연간 개인 총수입이 500만 포린트 이하는 17%, 초과 시 32%의 소득세가 적용돼 최대 12%까지 세액 조정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음.

 

 ○ 신(新)조세법에서 특기할만한 것은 2012년부터 소득공제 전면 삭제임.

  - 단, 가족수당은 유지시켰음.

 

 ○ 프린지 베니핏트(Fringe benefits)은 올해부터는 연간 50만 포린트까지만 지원됨.

  - 일종의 추가 수당에 해당하는 프린지 베니핏트에도 세율이 적용되는데 세율은 2011년도와 동일하게 19.04%임.

  - 아울러 올해부터 개인납세자는 프린지 베니핏의 10%를 의료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하는데, 이때 과세표준은 119%임.

 

□ 부가가치세

 

 ○ 2012년부터 당초 25%에서 27%로 대폭 상승됐으며, 이 세율은 EU에서 가장 높음.

  - 단, 일부 품목에 적용되는 할인율(Reduced rates)의 경우 작년과 동일하게 5%, 18%로 유지되며,품목군도 동일함.

 

 ○ 부가가치세는 해가 바뀔 때 적법한 세율이 적용되도록 하는 과도기룰(Transitional rules)을 적용함.

  - 예를 들어 거래가 2011년도에 종료됐다면 청구시점이 2012년도라도 구(舊)세율인 25%의 부가세가 적용됨.

  - 또 다른 예로 거래가 2011~2012년에 걸쳐서 이뤄졌다면, 총 청구액을 일할계산해 2011년도분은 구(舊)세율로, 2012년도분은 신(新)세율로 적용함.

 

 ○ 또한 2012년부터 자동차 임대료 부가세 공제가 가능해짐.

  - 그동안 임차인만 공제가 가능했으나 임대인이 임대차량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해지며 경제활동 여부 확인을 위해 임대차량에 대한 사용이력을 남기는 것이 권장됨.

 

EU 부가가치세맵

    

자료원: 딜로이트(Deloitte)

 

 

자료원: KPMG, 딜로이트, accace interbook, abudapest.com, KOTRA 부다페스트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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