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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이제부터 레몬은 교환해 드립니다.
  • 경제·무역
  • 싱가포르
  • 싱가포르무역관 이상훈
  • 2012-02-29
  • 출처 : KOTRA

 

싱가포르, 이제부터 레몬은 교환해 드립니다.

- 불량품 구매에 따른 소비자 불편 해소 노력 -

- 소매업자들도 큰 불만없이 수긍하는 분위기 -

 

 

 

□ 소비자 보호법을 보완하는 레몬법

 

 ○ 싱가포르 통상산업부(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는 하자가 있는 물품을 구매한 소비들이 제품의 수리·교환·환불을 쉽게 받을수 있도록 하는 레몬법(Lemon Law)을 시행하겠다고 발표

  - 기존 소비자 보호법과 임차구매법을 보완하며 2012년 9월부터 시행할 예정

 

 

○ 레몬법 개요

  - 소비자가 상품을 배달받은 시점에서 6개월 안에 제품에서 이상이 발견될 경우, 본래 하자가 있던 제품으로 간주되며 소비자는 소매업자(판매자)에게 수리나 교환을 요청할 수 있음.

  - 제품의 하자 여부는 소매업자가 증명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소비자의 요구에 응해야 함.

  - 소매업자가 상식적인 기간(reasonable time) 안에 수리나 교환을 해주지 않아, 소비자에게 심각한 불편을 초래할 경우, 소비자는 전액환불 혹은 제품가격 할인을 요구할 수 있음.

  - 소매업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 소매업자가 상품판매 전 환불이나 교환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상관없이 그대로 법 적용

  - 단, 소비자가 제품구입 당시 상품에 하자가 있음을 알고 구입했거나 소비자의 사용 실수로 인한 경우는 제외

  - 대여용 제품이나 서비스, 건물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 레몬법이 적용되는 상품군을 따로 분류하지 않고 소비자가 구매하는 거의 모든 상품이 대상이 되도록 함.

  - 상품분류나 이에 대한 수리·교환기간 등을 명시하지 않아 제도가 너무 복잡해지지 않도록했고, 소송이 발생할 경우 판사들이 상식적인 선에서 분쟁을 판단·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둠.

 

 ○ 자동차는 1년 이내 혹은 2만킬로미터 주행 이내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 적용을 받음.

  - 차량 안전과 관련된 결함일 경우, 소비자는 판매자가 한번만 수리 의무에 실패해도 환불이나 할인을 요청할 수 있음.

 

□ 제도 시행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

 

 ○ 싱가포르 소비자 연합은 2005년부터 관련 보호법 제정을 요구했으며 레몬법의 시행을 적극 지지함.

  - 소비자들은 물론 환영하는 분위기이며 불량품 관련 소비자 불만이 점점 늘어나던 상황에서 더욱 일찍 시행되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는 반응

 

불량 상품에 대한 소비자 불만 건수 연도별 현황

 

2009년

2010년

2011년

접수된 소비자 불만 건수

1652건

1753건

1793건

자료원: Strait Times 보도자료

 

 ○ 소매업자들도 대부분 환영하는 분위기이지만 일부는 우려를 표명

  - 대기업이 만든 제품이나 유명 브랜드를 취급하는 소매업자의 경우, 이미 제품의 사후 서비스에 많은 신경을 썼기 때문에 법 적용 이후에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

  - 오히려 수준미달의 판매자들을 시장에서 걸러내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함.

  - 화장품, 의류, 생활용품 등을 취급하는 판매자들은 법을 악용하려는 일부 소비자들 때문에 발생할  문제점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

 

 ○ 법 시행에 대비하는 업체들의 노력

  - 파급효과와 소비자의 요구에 대응하는 방법 등을 연구하고 이에 대한 직원교육 실시

  - 제조사와 공급자에게 관련 내용을 공지하고 협조 요청

  - 협력사들의 협조를 얻지 못한 업체들은 소비자와 제조업자 사이의 샌드위치 상황을 걱정하며, 제품의 공급가격 상승을 예상

 

□ 시사점과 전망

 

 ○ 선진국이라 불리는 싱가포르이지만 구매한 제품의 교환, 환불 등 소비자 보호에 대한 부분은 개도국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음.

  - 현재까지 소비자가 상품 수리나 교환을 요청할 경우, 소매업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없었음.

  - 따라서 대부분 책임을 회피하거나 수리를 요청해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았고 환불은 일부 브랜드 제품을 제외하고는 매우 드문 일이었음.

 

 ○ 레몬법 적용으로 싱가포르도 선진국에 걸맞는 소비자 보호환경을 갖출 것으로 기대됨.

  - 싱가포르에 상품을 공급하는 한국 수출업체들도 제품의 사후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 사업을 진행해야 함.

 

 

자료원: Strait Times, Today,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내부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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