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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외국인 투자법 싹 바뀐다
  • 경제·무역
  • 미얀마
  • 양곤무역관 양영철
  • 2011-11-29
  • 출처 : KOTRA

 

미얀마, 외국인 투자법 싹 바꾼다

- 1988년 제정된 외투법 23년만에 개정 초읽기-

- 올 3/4분기 외국인투자 1500만 달러 더 늘어 -

- 신규 외투법 발표 선언으로 對 미얀마 투자액 늘어날 전망 -

 

 

 

□ 미얀마, 외국인 투자법 개정 임박

 

 ○ 미얀마 정부는 최근 경제·정치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난 1988년 제정 이래 손대지 않았던 외국인 투자법을 개정 중이며, 빠르면 올 연말 발표할 예정임. 신규 외투법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사항 등을 현실적으로 개정해 이미 국회의사당에서 승인했으며, 대법원과 정부 대통령실에서 승인 후 발표할 계획임.

 

 ○ 외투법 개정안의 주요 핵심 내용은 외국법인의 민간인 토지 사용이 가능해짐과 공식 환전소에 외화 환전과 송금 부분을 보완했음. 새로운 외국인 투자법 개정안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음.

   1) 개인 소유 토지에 대한 외국인 임차 허용

   2) 투자액에 대한 공식 환율(6짜트) 적용 규정 삭제, 시장 환율 적용

   3) 기타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친기업적인 투자환경 구축

 

 ○ 이번 외투법 개정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더 많은 혜택을 주도록 개정했음. 예전 외투법에는 외국 법인은 정부 소유의 토지만 임차가 가능하도록 돼 있으며, 개인 토지와 건물을 외국인이 1년 밖에 임대하지 못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개인 용지와 건물을 처음에 30년 임대 가능하며, 15년씩 최대 2번 연장 가능해질 것으로 토지 이용 법령 발표한 바 있음. 더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의지로 받아들여짐.

 

 ○ IMF와 ADB에서 10월 중순부터 미얀마 금융정책과 환율 점검 등을 위해 미얀마 중앙은행, 재무부와 많이 협의해 개선 중이며, 금융정책과 환율 문제 해결한 후 외투법 개정안을 발표할 것임.

 

□ 대미얀마 외국인 투자, 3/4분기 1500만 달러 늘어

 

 ○ 올해 6월 말 누적 승인금액 기준 미얀마의 외국인 투자는 총 360억6000만 달러

  - 국가별로는 중국(96억 달러), 태국(95억7000만 달러), 홍콩(63억1000만 달러), 한국(29억3000만 달러), 영국 (26억6000만 달러)순

 

 ○ 중국이 태국을 제치고 최초로 대미얀마 투자국 1위로 등극(중국, 2011년 1월 말 수력발전소 건설프로젝트로 30억 달러 신고)

  - 분야별로는 전력분야의 투자가 145억3000만 달러, 석유가스 138억2000만 달러, 광업 27억9000만 달러이며, 이 3개 분야의 외국인 투자가 전체의 86% 이상을 차지

  - 건별로는 2006년 3월 말 태국이 60억 달러 규모의 수력발전소 건설 투자를 신고했고(최근 5년 동안 단일 건으로 최대 규모) 2010년 1~6월까지 중국은 수력발전소 건설에 51억 달러, 홍콩이 석유가스개발에 44억 달러, 광산개발에 10억 달러를 투자신고함.

 

미얀마의 외국인 투자유치 비중

       (단위: 백만 달러, %)

국별

투자액

비중

산업별

투자액

비중

중국

9,603

26.64

전 력

14,530

40.30

태국

9,568

26.54

석유·가스

13,815

38.32

홍콩

6,308

17.50

광 업

2,794

7.75

한국

2,930

8.12

제조업

1,743

4.83

영국

2,660

7.38

호텔·관광업

1,065

2.95

싱가포르

1,818

5.04

부동산

1,056

2.93

말레이시아

975

2.70

축산·어업

324

0.90

프랑스

469

1.30

교통·통신

313

0.87

미국

244

0.68

공업단지 건설

193

0.54

인도네시아

241

0.67

농 업

173

0.48

네덜란드

238

0.66

건 설

38

0.10

기타

1,015

2.80

기타 서비스

24

0.07

총계

36,069

100.00

총 계

36,069

100.00

주: 투자허가기준(2011년 6월 말 기준) 누적치

자료: 미얀마투자위원회(MIC)

 

□ 미얀마 투자 위원회(MIC) 개편 현황

 

 ○ 미얀마 떼인세인 대통령의 지시로 9월 초순부터 내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투자위원회(MIC)를 구성했음. 미얀마 투자위원회 개편의 회장은 공업 1, 2부 장관 U Soe Thein이며, 총 7명으로 구성됐음.

 

미얀마 투자위원회 개편 조직 현황

성명

MIC 내 직위

비고

U Soe Thein

회장

공업 1, 2부 장관

U Tin Naing Thein

General Secretary

국가기획경제개발부 및 수산부- 장관

Thura U Taung Lwin

Joint General Secretary

철동청-차관

U Aung Min

위원

철동청 장관

U Zaw Min

위원

전력 1부 장관

U Hla Tun

위원

미얀마 재무부

Dr. Tun Shin

위원

Attorney General 법무부 장관)

 

 ○ 미얀마 투자위원회는 내·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2주 내로 승인이 되도록 원스톱 서비스로 실시함.

 

외투법(1988년도)과 경제특구법의 비교

내용

현 외투법

새로운 외투법 개정안

토지임대

기본 30년, 10년 + 5년 연장 가능

기본 30년+15년+15년 연장 가능(투자 규모에 따라 계속 연장 가능)

토지 임대

가능 부분

정부 및 국경기업 소유 용지와 건물

정부 및 국경기업 소유 토지와 건물, 민간인 토지와 건물 임대 가능, 농장 투자에는 민간인 소유한 농장에 곡물 농장 운영 시 합작으로만 투자 가능

토지 임대료

 

토지 임대료 양쪽 협의 후 추진 (365일 기준으로 임대료 정함)

외환 송금과 환전

 

# 투자자는 미얀마 국내에 외화 송금기능이 있는 은행에서 달러 계좌 허용. 투자자는 투자할 사업을 위해 국내에 가져올 외화 총금액을 연도별로 갖고 올 스케줄을 MIC에 통보 필요. 투자자는 외화계좌 오픈 후 은행명, 주소, 계좌번호, 돈 찾을 수 있는 사람의 성명을 1주일 내에 통장 복사본을 별첨해 MIC에 송부 필요. 투자자는 본인의 계좌로 외화를 국내에 지불해야 할 일과 투자하는 사업과 관계 있는 국내 합작 파트너사업이나 현지인, 현지인 소유한 사업에 Account Transfer 가능함. 그런 Account Transfer로 받는 외화를 수출을 해 들어오는 Earning Money와 동일하게 정함.

투자자는 투자액 확대 위해 외국에서 가져올 외화액 MIC에 신고. 투자자는 투자하는 사업별 365일에 한번 국내에 정식으로 등록된 감사사업에 감사보고를 맡겨 감수받아야 함. 받은 감사보고를 30일 이내에MIC에 보고 필요. 투자자는 사업에서 순이익, MIC에서 다시 회수 허가를 준 돈, 법에 따라 받은 장려금으로 받는 돈을 외국으로 송금 가능함.

참고

 

투자자는 사업에서 손해를 보거나 철수 시 6개월 전 통보 필요

 

□ 6개 민간은행 달러예금계좌 허용과 국영은행 해외법인 설립 예정

 

 ○ 중앙은행은 6개 민간은행(Myawaddy Bank, Co-operative Bank(CB), Kanbawza Bank(KBZ), Innwa Bank, Myanmar Oriental Bank, Myanma Industrial Development Bank)에 10월 1일부터 달러계좌 개설과 외화 환전기능은 부여했음.

  - 6개 민간은행은 현금 보유한도 최소 1000만 달러 이상 유지 필요

  - 환전 가능한 외화는 달러, 싱가포르달러, 유로화, FEC 등 총 4개 화페이며, 환율은 미얀마 중앙은행에서 시장 환율을 검토하고 하루에 2번 결정함.

 

 ○ 외국인 투자와 교역 확대를 위해 미얀마 무역은행(Myanma Foreign Trade Bank: MFTB), 미얀마 투자상업은행(Myanmar Investment and Commercial Bank: MICB)과 미얀마 경제은행(Myanma Economic Bank: MEB) 등 3개의 국영 은행이 해외지점을 개설할 것임. 싱가포르 MFTB, 말레이시아 MICB, 태국 MEB를 우선적으로 개설(2012년 초) 예정

 

□ 한국기업, 미얀마 진출 최적의 기회

 

 ○ 이번 경제특구법 발효로 미얀마 투자 진출을 망설이던 한국 기업에 큰 기회로 다가올 것임.

  - 중국 봉제기업의 연이은 도산을 볼 때 한국 봉제기업들의 미얀마 진출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임.

 

 ○ 7년여의 가택연금에서 해방된 아웅산 수지 여사가 이례적으로 서방 경제제재조치 완화를 언급하고 있으며, 조만간 관련 이슈를 발표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미얀마 투자진출 가능성이 큼.

 

 ○ 이에 따라 48년간의 군정을 뒤로 하고 시장경제로의 전환이 본격화되는 지금, 한국 기업들이 관심과 열정으로 미얀마 시장에 진출한다면 서로 윈윈할 좋은 계기가 될 것임.

 

 ○ 미얀마 새로운 외투법의 공식환율, 제약 규정을 더 쉽게 개정한다면 외국인 투자의 급격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 또한 외국의 신기술 도입과 수출입 증대, 이에 따른 고용창출효과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생각됨.

 

 

자료원: 현지 주간지, 변호사 및 경제인 인터뷰, KOTRA 양곤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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