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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 노동법 개정, 현지진출 기업에 끼칠 영향
  • 경제·무역
  • 오만
  • 무스카트무역관 은지환
  • 2011-11-28
  • 출처 : KOTRA

 

오만 노동법 개정, 현지 진출기업에 끼칠 영향

- 법정노동시간 매주 48시간에서 45시간으로 축소 -

- 오만 건설업체, 자신들의 의견 법령 개정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불만 -

- 현지진출 한국기업의 수익에 부정적 영향 우려 -

 

 

 

□ 2011년 10월 30일 자로 오만 노동법 개정에 따라 주 5일 근무 본격화

 

 ㅇ 오만 노동부는 2011년 10월 29일 자 언론공고를 통해 노동법이 개정(113/2011)됐으며, 그 다음 날인 10월 30일로 효력을 발휘한다고 발표한 바 있음.

 

 ㅇ 주요 내용은 주 45시간 근무(개정 전 48시간), 휴가기간 연장, 초과근무에 대한 제한과 보상 등으로, 근로자들의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됐음.

  - 오만 노동부장관인 Sheikh Abdullarh Bin Nasser Al Bakri는 이번 법령개정으로 향후 인력이 더욱 많이 필요한 오만에 있어서 근로자와 고용자 간 관계가 개선되고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음.

 

□ 세부 변경 내역

 

개정 전

개정 후

1주일에 6일 근무

1주일에 5일 근무

근로 첫해에는 15일 휴가,

두 번째 해부터는 30일 휴가

(근로기간에 관계없이) 30일 유급휴가와

6일간의 비상휴가(Emergency leave) 허용

근무시간은 하루에 8시간, 주당 48시간 이상 근무할 수 없으며, 휴식과 식사시간은 포함되지 않음.

근무시간은 하루에 9시간, 주간 45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하루에 최소 30분의 휴식시간 제공 필요

-

초과근무는 가능하나 전체 근무시간이

하루 12시간 이상은 불가능

초과근무는 정규급여 대비 25% 이상 높게
지급하거나 근로자가 동의하면 초과근무 시간만큼 별도의 휴가가 가능함.

초과근무는 근무한 시간에 따라 최소

(기본 급여대비) 25% 이상 지급해야 함.

1년 이상 근무한 여성근로자는 출산휴가를

낼 수 있으나 최대 6주를 초과할 수 없음

여성 근로자는 최소 50일의 출산휴가를

근무기간 중 3회에 한해 낼 수 있음.

자료원: 오만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anpower.gov.om/en/Law_home.asp)

 

□ 오만 건설협회(OSC), 신규 법령 실제 적용 애매한 부분 많고, 자신들 의견 반영되지 않아 불만

 

 ㅇ 오만 건설협회(OSC: Oman Society of Contractors)의 대표인 Mr. Salim Talib Al Sheedi에 따르면, 노동부 장관인 Mr. Bakri를 만나 회원들의 불만을 전달하고 개정된 법령의 애매한 부분에 대해 협의를 희망

  - OSC 측은 정부가 이 법령개정에 지나치게 사회적인 이슈만 반영하고 경제적인 요소는 고려치 않았으며, 이로 인해 앞으로 근로자의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사업자의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특히 법령개정 전에 OSC가 제출한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난

  - 하루 9시간 근무에서 30분의 휴식은 너무 짧으며, 여름 공사기간에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돼 있는 3시간의 휴식시간에 이 30분의 휴식기간이 포함되는지, 야간근무가 초과근무 시간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ㅇ 오만 상공회의소(OCCI: Oman Chamber of Commerce)는 "계약서에 6일 근무에서 5일 근무변경에 대한 조항이 있다면 건설업체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론을 통해 밝혔으나, 사실상 보상받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특히 OCCI의 Mr. Al Khonji 회장은 "줄어드는 노동시간이 한달에 최대 12시간에 불과한 만큼, 기업들의 비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기업들은 새로운 노동법을 자사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고 “이제 오만기업들은 국제노동기구(ILO의 요구사항을 준수할 때가 됐다”고 첨언

 

□ 현지진출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의견 엇갈리나 주의 필요

 

 ㅇ 오만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대부분 건설업체로 발전소, 하수, 도로, 석유화학 등의 프로젝트를 수행 중임.

  - 한국 건설업체 A사는 노동법 개정이 자사의 순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실제 공사를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계약을 앞둔 경우 짧아지는 노동시간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를 타진 중

  - 한국 건설업체 B는 일시적으로는 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으나 장기적 관점에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

  - 적법하지 않게 근로자를 해고했을 경우 재취업시키거나 최소 3개월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산업별로 오만인 채용을 규정한 Omanization 비율을 어길 경우 최소 250오만리알(650달러)에서 500오만리알(1300달러)까지 벌금을 내야하고, Omanization 규정을 어겨놓고 6개월 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최소 500오만리알(1300달러)에서 1000오만 리알(2600달러)까지 두 배로 벌금을 내야 해 현지진출 한국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됨.

 

 

자료원: 오만 노동부 홈페이지(www.manpower.gov.om), Times of Oman(2011.10.30.) Times of Oman(2011.11.2.) Oman Daily Observer (2011.11.19) Times of Oman(201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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