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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 최근 통상환경 요약
  • 통상·규제
  • 모로코
  • 카사블랑카무역관 이제혁
  • 2011-11-25
  • 출처 : KOTRA

 

모로코 최근 통상환경 요약

- 공산품 실행관세인하와 적용단계 단순화 -

- 표준, 조달 등 통상 관련 주요제도 선진화 -

 

 

 

□ 관세장벽 완화 및 단순화

 

 ○ 모로코는 대외개방을 경제정책의 기조로 삼아 무역자유화 정책을 추구하고 자유무역정정의 적극적 추진과 병행해 최혜국 관세율도을 점진적으로 인하하고 있음에도 올해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되면서 개방정책 기조에 변화의 조짐이 발생

 

 ○ 모로코의 수입관세는 CIF(운임‧보험료 포함) 가격을 기준으로부과되며, 공산품에 대해서 제품의 특성과 자국 산업 발달유무에 따라 0%부터 최고 30%까지 차등 적용되며, 농산품에 대해서는 밀(73%), 설탕(60%) 등 높은 관세율이 적용

 

 ○ 국내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주요 산업에 대해 가공단계가 높아질수록 관세율이 높아지는 경사관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2012년까지 진행 중인 자발적인 최혜국 실행관세 인하 프로그램에 따라 현행 공산품 수입에 부과되는 30%의 최고관세를 25%로 낮추고 관세부과단계를 4단계로 단순화할 계획

  - 2012년 한국산 수입관세는 타이어, 냉장고, 변압기 25%, 자동차, 폴리에틸렌, 플라스틱 17.5%, 휴대폰, TV, 에어컨 2.5% 부과 예정

 

모로코 공산품 관세인하 일정

(단위: %)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5

2.5

2.5

2.5

10

20

17.5

10

10

27.5

27.5

25

17.5

35

35

30

25

 

□ 표준, 검사 절차 제도화

 

 ○ 모로코의 기술표준은 국제표준기구(ISO), 프랑스 표준협회(AFNOR) 등 유럽의 표준, 식품은 Codex 등의 국제 표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국가기로 산업표준청(SNMIA)와 국립검사청(LPEE)이 자체적인 표준 및 검사 절차를 제도화하고 있음.

  - 산업표준청은 모든 공산품에 대해 표준과 규격을 부여하는 권한을 보유하며, 국립검사청은 ISP·IEC에 의거해 제품 검사를 수행

 

 ○ 모로코는 WTO 기술장벽협정(TBT)의 당사자로서 이를 준수하고, 표준, 기술, 규격 등에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가의 자문을 받아 투명성 강화 노력에 힘씀.

  - 이동통신제품과 식품에 대해서는 각각 모로코 통신감독위원회(ANRT)과 수입관리청(EACCE)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와 인증을 거쳐야만 수출이 가능

 

 ○ 모로코는 종교적 문장이나 표시가 있는 물품 수입이 금지돼 있으나, 이슬람 국가임에도 할랄을 의무화하는 있는 검사 또는 인증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음.

  - 할랄 처리되지 않은 식품, 화장품, 의약품, 의류 제품의 수입이 허용됨.

 

□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부조달 제도정비

 

 ○ 모로코는 WTO 정부조달협정(GPA)에 가입하지 않으나, 정부조달과 관련된 법령을 정비하고 전자조달을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등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부조달 제도의 정착을 도모함.

  - 정부조달관련 중앙행정기구가 없고, 각 부처, 국영기업, 지방행정기관 등이 각각 조달 업무를 이행하며, 경제재정부와 회계감사원(Court of Audit)은 정부조달 계약의 감시와 통제를 담당

 

 ○ 모로코는 정부조달 관련 법규를 개정해 2007년 10월 19일 발효된 정부조달에 관한 Decree No.2-06-388에서 정부조달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이 법률 제81조는 경쟁 입찰에 참여한 내국인에 대해서 외국인에 비해 투찰가액의 15%를 우대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

 

 ○ 모로코가 정부조달 제도개선과 투명성 강화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나, 실제에서는 과거 거래 경력과 인맥이 낙찰자 선정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하고, 정부조달 입찰 공고와 제출서류가 프랑스어만으로 진행되고 있어 영어권 서류작성에 익숙한 지역 기업에는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작용

 

□ 국제기관 통상자유도 평가 개선

 

 ○ 모로코는 미국 헤리티지 재단에서 발표한 2011년 경제자유지수가 전년(2010)에 비해 0.4포인트 증가한 59.6을 획득해 평가대상 179개국 중 93위를 기록

  - 금융자유화 38위, 비즈니스 환경 48위, 투자자유화 50위 등 무역, 투자와 관련된 지표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반면, 노동시장의 경직성, 취약한 재산권 보호, 비효율적 사법체계 등이 아직도 개선돼야 할 취약점으로 지적됨.

 

 ○ 모로코는 EU 국가와의 교역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상품 대금의 계약과 지불이 유로화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으며, 한국과의 거래에서도 상당수 바이어들이 유로화 결제를 선호해 왔으나 2011년 8월부터 유로존 일부국가의 재정상황이 악화되면서 달러화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는 추세임.

 

 

자료원: KOTRA 카사블랑카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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