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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으로 식품 수출 시 지켜야 할 라벨링 규정
  • 통상·규제
  • 영국
  • 런던무역관 김성주
  • 2011-11-11
  • 출처 : KOTRA

 

영국으로 식품 수출 시 지켜야 할 라벨링 규정

- 관세인하 폭 20~30%에 달해 수출증가 예상 -

- 유럽식 라벨링 규정과 동물권리보장 사육·도축 기준 충족해야 -

 

 

 

 ㅇ 한-EU FTA 이후 한국산 식품의 대EU 시장 수출이 대폭 증가할 것이며 유럽산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해 국내시장 잠식 우려가 있는 농축수산물과는 달리 포장 가공식품(과자, 라면 등)은 유럽 현지 수요가 많고 물량과 가격경쟁력 면에서 한국산이 우위를 점해 수출 확대가 전망됨. 그러나 까다로운 EU 규정 때문에 제대로 된 라벨링 규정을 몰라 현지 유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보고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됨.

 

□ 가공식품 對英 수출 사례로 본 애로사항

 

 ㅇ H Mart의 Tesco 납품

  - 영국에 진출한 한국 슈퍼마켓인 이 회사는 세계 3위이자 영국 최대 유통기업 테스코(Tesco)에 한국 식품을 납품 성공. 지난 6월 말, 테스코의 런던 뉴몰든 매장에서 한국 식품 납품을 위한 시식회와 1개월 시범전시 행사 개최, H Mart는 이를 위해 일부 한국식품을 납품할 업체로 선정함. 테스코는 라면 등 한국의 가공식품의 해외 수출 물량이 많고 영국에서도 극동출신 거주자들이 많은 점을 감안, 한국산 가공식품의 수입을 계획했으며, 가공식품은 특히 FTA 전후 관세인하폭이 20~30%에 달하기도 하는 관세혜택이 큰 품목이기 때문에 수입을 확대할 전망

 

 ㅇ FTA 발효 효과와 전망

  - 긍정적 (가격경쟁력 확보)

  - 영국 내 한국인 시장을 상대로 하는 이 회사의 입장에서는 한국인 고객들이 고국에서 구입하던 가격 인식이 있기 때문에 영국에서 동일한 제품을 수입품 가격에 사는 것을 꺼려 해 매출 극대화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FTA를 통해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 매출증대 예상

 

 ㅇ 애로사항

  - 한국식품의 대부분이 EU의 라벨링 기준에 맞지 않아 FTA 효과가 상쇄될 우려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수출제품의 경우 미국식 라벨링에만 적용돼 유럽 현지 사정을 잘 모르는 것으로 파악, 정부 및 유관 기관의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절실한 상황임. 한국 식품들은 대부분 원재료의 비중 (%)을 적지 않고 있으며 영양정보는 100g 당 기준이 아닌 한번 먹을 때 기준으로 돼 있는 등 현지 기준에 맞지 않은 상황임. 이는 이 회사 뿐 아니라 한국의 모든 식품 제조사들에 해당하는 상황으로 중간 유통사인 이 회사가 제조사들에 일일이 라벨링을 주문할 수 없기에 정부 차원의 홍보와 안내를 통해 제조단계에서부터 유럽식 라벨 규정을 적용토록 해야 한다고 건의

 

한국산 갈비 양념의 라벨링 예

 

□ 축산물 사육 및 도축에 윤리규정 적용

 

 ○ 축산물의 경우 소, 돼지, 닭 등 고기에 대한 수입 제재는 없으나 윤리적 도축과 사육 절차를 강요하는 무형의 비관세장벽이 존재함. 예를 들어 닭고기는 유럽에서는 자유방목을 선호하고 닭이 움직이기 힘든 닭장에 사육하는 것은 동물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에서 사육된 닭고기의 수입을 금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이는 소, 양, 돼지 등 보편적인 가축에 모두 해당). 도축과정 또한 비윤리적인 과정, 즉, 한국의 일부 개고기 도살 방식과 같이 잔인하거나 동물을 학대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고기의 수입에 제재를 가할 수 있음.

 

 ○ 이러한 수입금지조치는 EU국 내 어떤 국가의 기업에서라도 제기할 수 있음. 즉, 한국기업이 영국으로 닭고기를 수출하는 경우, 프랑스에 있는 경쟁사가 영국세관에 신고할 수 있고 영국 세관은 임시로 수입을 금지하고 검역 등 조사에 착수해야만 함. 따라서 사전에 사육과 도축에 관련된 검사와 인증을 확보해두는 것이 유리함.

 

□ FTA로 식품수출 대폭 증가 기대

 

 ○ 7월 1일부터 잠정 발효된 한-EU FTA로 27개 회원국을 거느린 세계최대경제권인 EU와 사실상 무관세 수출입을 하게 돼 한국경제는 교역액 증가와 더불어 경쟁유발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등 장·단기적인 경제이익 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한국과 EU 양측은 공산품 전 품목에 대해 5~7년 이내 관세가 전면 철폐. 한국은 3년 내 96%, 5년 내 99.5%, 7년 내 관세를 완전 철폐하기로 했으며 EU는 3년 내 99%, 5년 내 완전 철폐하기로 합의. 자동차부품과 냉장고 등 일부 품목들은 발효 후 즉시 관세가 철폐돼 당장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그 외 품목들도 99%는 3년 이내에 무관세로 EU에 수출할 수 있게 됨.

 

 ○ 농축수산물은 대 EU 수출이 매우 적으며 고기와 같은 축산품, 치즈 등 낙농 가공식품도 마찬가지임. 예를 들어 한국에서 수입하는 EU산 돼지고기에 25%에 고관세가 적용되는 현재에도 국내산보다 가격경쟁력이 높음. FTA 발효 후에는 사실상 국내시장이 EU산 농축수산식품에 잠식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주류는 프랑스산 포도주, 영국산 스카치 위스키 등은 한국의 최대수입품목들 중 하나이자 관세 즉시철폐 대상으로 매우 큰 피해가 예상됨.

 

 ○ 이 때문에 이번 FTA에서 농축수산물 중 민감품목은 양허대상에서 빼거나 현행관세를 유지하기로 했음. 쌀은 아예 양허대상에서 제외됐고, 감귤, 고추, 마늘, 양파 등은 현행관세 유지. EU 측의 대한국 수출 물량이 많은 냉동 삼겹살(관세율 25%)은 10년 내에 관세가 철폐. 냉장 삼겹살은 10년 내로 관세철폐 기간을 정하되, 세이프가드 발동 대상에 포함

 

 ○ 주류에 있어 포도주는 관세가 즉시 철폐됨. 수산물은 대 EU 수출 100만 달러 이상 품목 중 냉동넙치(5년), 냉동 고등어(12년)와 골뱅이(5년)를 제외한 대구, 새우, 오징어, 문어 등 전 품목이 즉시 또는 3년 내 관세가 철폐되는 수혜품목들임.

 

 ○ 한국식품의 영국 수출 현황(2010년 기준)

 

(생)수산물                  672만 달러

빵/과자류                   630만 달러

음료(주류포함)            170만 달러

저장식품                     100만 달러

가공 육/어류                 73만 달러

곡물/씨앗류                  69만 달러

씨리얼류                       20만 달러

향신료/커피/차류          15만 달러

지방/식용유류               13만 달러

야채                             12만 달러

식용과일/견과류             8만 달러

설탕류                            4만 달러

(생)육류, 유제품, 계란, 꿀류, 카카오류 등은 수출이 전무함.

 

□ 식품관세와 양허유형

 

 ○ 농축수산물의 경우 한국산의 현행 대EU 수출관세와 FTA 관세철폐 양허유형은 다음과 같음.

 

주요 수출품

품목분류

현행 관세(% 및 고정세)

양허유형(년)

264유로/톤

미양허

6~6.5%

0

소금

소금

2.6유로/톤

0

라면

튀긴 가공국수류

6.4%

0

참깨

곡물/씨앗류

12.8%

0

참기름

식용유

9.6%

0

과자

과자, 비스킷류

9% + 함유성분 따라 최대 20.7%

0

해조류(기타 야채)

18.4%

0

햇반

쌀원료 저장식품

8.3% + 46유로/톤

6

튀김가루

제빵류

172유로/톤

0

표고버섯

버섯류

12.8%

0

 

 ○ 원산지 규정과 이슈

  - FTA협정상 특혜관세는 체약국의 원산지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원산지 규정에 부합하는 자격획득은 매우 중요함. 특히 한-EU FTA의 경우 6000유로 이상의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인증 수출자제도’를 도입하는 바, 국내 1만여 개 업체가 세관인증을 받아야만 혜택을 받을 것으로 파악됨.

  - 한-EU FTA 원산지 의정서 제2조에 의하면, 특혜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원산지제품(Originating Products)은 체약국 내에서 완전하게 획득된 제품이거나(완전획득기준), 또는 비원산지재료를 결합하더라도 역내에서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쳐 획득된 제품(실질적 변형기준)이어야 한다고 규정

 

 ○ 완전획득제품(Wholly Obtained Products)

  - 완전획득제품은 물품의 모든 생산과정이 협정의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만 이뤄진 경우로 주로 농림수산물, 광산물 등에 적용됨.

  - 당사국 내에서 완전하게 획득된 것으로 간주되는 물품(의정서 제4조):

    a) 당사자 영해 내에서 채취된 광물, 재배된 채소, 사육된 동물 등

    b) 당사자 영해 밖에서 당사자의 선박에 의해 잡힌 어획물

    c) b)의 제품으로만 당사자의 가공선박(factory ship)에서 가공된 제품

    d) 당사자 내에서 제조, 가공 공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및 부산물

  - 이때 “당사자의 선박”과 “당사자의 가공선박”이란 대한민국 또는 EU회원국 중 어느 하나의 국가에 등록된 것으로 대한민국 또는 EU 중 어느 하나의 국기를 게양하고 항해해야 하며, 대한민국 또는 EU회원국 국민에 의해 적어도 50%가 소유된 선박이어야 함.

  - lV.2. 비원산지 재료를 결합했으나 역내에서 충분한 작업과 가공을 거쳐 획득한 제품(materials have undergone sufficient working or processing in the party)

  - 비원산지재료를 결합했더라도 역내에서 당해 물품의 실질을 변형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공정을 거쳐 생산된 물품을 원산지제품으로 인정하는데, 이는 해당 비원산지 재료를 작업 또는 가공을 거친 결과 HS분류 세번이 변경됐거나 또는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일정 수준 미만인 경우에는 원산지를 부여하기에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 그러나 조립, 희석, 절단, 분쇄 등 단순공정만을 수행한 경우에는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원산지제품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게 됨.

 

 ○ 원산지가 인정되지 않는 단순공정 (의정서 제6조):

  a) 양호한 상태로 물품 보존을 위한 공정, 단순한 페인팅 및 광택 공정

  b) 곡물 및 쌀의 탈각, 과일의 탈피, 또는 씨 제거

  c) 감별, 체질, 선별, 분류, 등급화 또는 물품 세트 구성 등 매칭 작업

  d) 동물의 도살, 완전한 물품을 구성하는 부품의 단순한 조립 또는 분해 등

 

□ 시사점

 

 ○ 브라이언 맥도널드 주한 EU 대표부 대사는 2010년 9월 ‘한-EU FTA 체결에 따른 식품산업 전망'을 주제로 한 현대그린푸드사 강연에서 “2011년 7월 잠정 발효되는 한-EU FTA가 한국산 식품을 유럽에 알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함. "EU 식품은 일반적으로 한국산 식품과 직접적 경쟁 관계에 있지 않아 새 모델을 제시한다면 한국 경제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함.

 

 ○ 그는 또 "(FTA가 발효하면) 한국인들은 다양한 유럽산 와인이나 치즈, 가공 식품을 저렴하게 맛볼 수 있고, 한국 제품은 원산지 표시가 되면서 EU 시장에 좀 더 접근하기 쉬워지고 인지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함.

 

 

자료원: H Mart, Tesco, KOTRA 런던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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