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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 농산품 수출을 위한 법령과 절차
  • 경제·무역
  • 일본
  • 도쿄무역관 임지훈
  • 2011-11-09
  • 출처 : KOTRA

 

대일 농산품 수출을 위한 법령과 절차

- 까다로운 일본시장 농산물 수출을 위한 주요 법령 소개 -

- 수출 절차의 흐름 안내를 통한 이해 증진 -

 

 

 

□ 까다로운 일본시장 식품 수출

 

 ○ 농산품을 일본시장에 수출하는 것은 다른 나라 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할 수 있음. 이는 관련 규제가 까다롭고 기준이 엄격하다보니 좀처럼 이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은 점이 주요 원인임.

 

 ○ 기본적으로 식품 수출을 위해서는 일본 정부에서 제시하는 식품수입과 제조, 판매와 관련한 각각의 법에 근거해 수속을 하는 등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함.

 

 ○ 여기에는 수입금지품을 소개하는 식물방역법, 식품위생법, 농림물자의 규격화와 품질표시 적정화에 관련 법률(JAS)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대 일본시장 식품 수출을 위해서 확인이 필요한 사항들임.

 

□ 식물방역법과 수입금지품

     

 ○ 일본에 침투했을 경우, 일본의 농업 생산에 있어서 위협이 되는 특정의 해충의 경우, 수입시의 검사에서는 발견이 극히 어렵고, 또한 명확한 소독 방법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 침입을 저지하기 위해 관련 식물, 식품의 수입은 원천적으로 금지됨.

     

 ○ 해충의 분포는 그 종류에 의해서 분포하는 나라·지역과 분포하고 있지 않는 나라와 지역이 있기 때문에, 같은 식물이어도 수입 금지의 대상 지역이 다름.

     

 ○ 식물검역소에 의한 검사 결과, 병충해 등이 부착돼 있다고 판명된 경우는 소독, 구제, 폐기 등의 조치가 이루어짐. 흙이 부착된 것은 수입할 수 없음.

     

□ 식품위생법

     

 ○ 농산물의 농약잔류기준은 이 법에 기준하는 후생성고시 제370호「식품, 첨가물 등 의 규격 기준」에 수재돼 있음(포지티브리스트제도). 한편, 포지티브리스트에 없는 농약 등의 허용되는 정량은 0.01ppm 이하로 규정됨.

 

포지티브 리스트(허용물질)

1

아연

2

아자지라크틴

3

아스코르빈산

4

아스타 크산틴

5

아스파라긴

6

β-아포인트멘트-8-카로틴산에틸 에스테르

7

알라닌

8

아리신

9

아르기닌

10

암모늄

11

유황

12

이노시토르

13

염소

14

올레인산

15

칼륨

16

칼슘

17

카르시페로르

18

β-카로텐

19

구연산

20

글리신

21

글루타민

22

클로렐라 추출물

23

규소

24

규조토

25

계피 알데히드

26

코바라민

27

코린

28

표고버섯 균사체 추출물

29

중조

30

주석산

31

세린

32

셀렌

33

소르빈산

34

타우린

35

티아민

36

치로신

37

38

39

고추 색소

40

트코페로르

41

나이아신

42

님오일

43

유산

44

요소

45

파라핀

46

바륨

47

바린

48

판토텐산

49

비오틴

50

히스티딘

51

히드록시 프로필 전분

52

피리드키신

53

프로필렌 글리콜

54

마그네슘

55

머신유

56

메리 골드 색소

57

미네랄 오일

58

메티오닌

59

메나지온

60

엽산

61

옥소

62

리보후라빈

63

레시틴

64

레티놀

65

로이신

66

왁스

 

 ○ 마찬가지로 식품첨가물이나 사용 기준이 정해져 있는 물질의 함유에도 주의가 필요함. 일본에서는 사용이 금지돼있는 식품첨가물이 사용되는 것이 있음. 특히, 페스트상태의 제품은 보존료, 산화방지제, 착색료 등에 주의가 필요함

     

□ 식품 등 수입수속의 흐름

     

 ○ 일본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데는 수속에 절차와 순서가 있는데, 이를 관할하는 것은 일본정부 후생노동성임. 이에 대한 흐름도는 아래와 같음

    

    

자료원 : 후생노동성

 

 ○ 일본에서 판매목적으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후생성검역소 수입식품감시 담당에「식품 등 수입계 서류」에 필요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야 하며, 심사단계에서 규격 기준이나 안전성에 관해 확인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검사가 실시됨.

 

 ○ 심사․검사에 의해 이 법상 문제가 없으면, 제증이 반환되므로 세관에 수입신청시에 통관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함.

 

□ 농림물자의 규격화와 품질표시 적정화에 관한 법률(JAS)

 

 ○ 일본 국내 판매시 이 법에 기준하는 품질표시기준에 따라 일괄표시를 해야 함. 신선품은「신선식품품질표시기준」이 적용되며, 가공품은「가공식품 품질표시기준」외에 해당하는 개별품질표시기준에도 주의가 필요함.

 

    

 

 ○ 특히, 수입품에는 원산지(국) 표시가 의무화되고 ‘유기농식품의 검사 인증제도’에 따라 ‘유기JAS규격’의 인증을 받지 않으면 '유기농', '오가닉' 등의 표시는 불가능함.

 

․ 식품위생법관련 수입 절차

   http://www.mhlw.go.jp/topics/yunyu/tp0130-1a.html

․ 식품첨가물

   http://www.mhlw.go.jp/topics/bukyoku/iyaku/syokuten/index.html

․ 잔류농약 등 포지티브리스트제도 :

   http://www.ffcr.or.jp/Zaidan/FFCRHOME.nsf/pages/MRLs-n

․ JAS법

  http://www.maff.go.jp/j/jas/index.html

․ 식품표시제도

  http://www.caa.go.jp/foods/index.html

․ 알레르기물질 포함 가공식품 표시 핸드북

  http://www.caa.go.jp/foods/index8.html

 

 

자료원 : 일본정부 후생노동성, KOTRA 도쿄 무역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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