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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 거래분쟁 사례 및 위험 예방법
  • 현장·인터뷰
  • 모로코
  • 카사블랑카무역관 이제혁
  • 2011-10-11
  • 출처 : KOTRA

 

모로코, 거래분쟁 사례 및 위험예방법

- 성급한 대금결제·제품납품 자제, 유력인사 사칭에 유의 -

- 계약조건 문서화와 계약내용 면밀한 검토 필요 -

 

 

 

□ 사례 1: 입찰(납품) 사양변경 문제

 

 ○ 한국 H사는 모로코 국영기업이 발주한 대형 기자재 입찰에 모로코 현지 파트너인 U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가해 수주에 성공. 약 2년간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H사는 발주처가 입찰서에 제시한 제품사양에서 다소 벗어난 완제품을 공급해도 무방한지를 발주처 실무자들에게 전화 및 방문을 통해 문의해 괜찮다는 답변을 받고 납품을 완료

 

 ○ 발주처는 납품제품의 최종 검사과정에서 당초 제시한 입찰서가 요구하는 사양과 다르다는 이유로 수령과 대금지급을 보류한다는 공식입장을 H사에 통보했으며, H사는 모로코 파트너와 함께 발주처를 긴급 방문해 납품가격 조정 등을 제시하면서 협상을 진행하나, 금전 및 시간상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

 

□ 사례 2: 구두합의와 실제 계약서 상이

 

 ○ 한국 I사는 최근 일본수산물 방사능 오염으로 국내시장의 수요가 증가한 어종을 구매하기 위해 모로코를 직접 방문해 모로코 양식업체인 N사의 사장과 수량, 가격, 운송 등 수입 세부사항을 구두로 합의하고, N사가 요구하는 대로 수입대금을 선지급(송금)

 

 ○ 추후 N사가 송부한 계약서는 당초 구두로 합의한 조건과는 다른 형태의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공급된 수산물의 상태도 불량해 I사는 보상 또는 환불을 요구했으나, N사는 계약서의 내용을 이행했음을 주장하는 한편, 모로코 외환관리법상 외화(달러) 송금이 어렵다는 이유로 시간을 끔.

 

□ 사례 3: 모로코 유력인사 측근 사칭

 

 ○ 모로코 A사 사장은 자신이 모로코 국왕의 경제자문관을 역임했다고 하면서 한국 T사를 접촉해 모로코 정부가 도입할 예정인 IT 관련 시스템 수주를 지원하겠다고 제안하며 활동비를 요구하고 우리 기업의 기술정보 등에 관한 상세 내용을 요청

 

 ○ T사 실무자가 현지실사를 위해 모로코를 방문해 A사 사장을 만났으나 당초 주장하던 모로코 고위인사(자문관)를 역임한 것으로는 여겨지지 않은 모습과 태도를 파악하고, 다른 경로로 해당 인사의 인적사항을 검토해 본 결과 유력인사를 사칭한 것으로 판명됨.

 

□ 모로코 교역(거래) 위험 축소방안

 

 ○ 전체는 아니지만 상당수 모로코 수출입상들은 초기 접촉 시에 구두로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며 상대방의 관심과 신뢰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실제 거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당초에 말로 합의된 내용을 변경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

 

 ○ 모로코의 정부 및 민간 상거래 관행과 이를 규율하는 법률은 프랑스 등 유럽의 영향을 받아서 유효한 문서로 계약이 작성돼야만, 이 문서가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구제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가 되며, 처음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더라도 이러한 초기작업을 튼실히 하는 것이 필수

 

 ○ 입찰은 입찰서와 부속서류가 프랑스어로만 제시돼 우리 기업의 접근에 어려움이 있지만, 이를 해석하고 분석하는 데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특히 모로코 현지기업 파트너의 말도 100% 믿고 안심해 맡기는 것을 향후 치명적인 손실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전체 내용을 직접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 수입과 수출 모두 대금결제와 제품납품 등에 (불이행) 문제가 생길 경우에 항상 대비해야 하며, 성급하게 (수입의 경우) 선불지금, (수출의 경우) 외상공급 등의 조건으로 거래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삼가는 것이 좋음.

 

 ○ 모로코 기업과의 장기, 대형 거래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모로코 현지를 방문해 해당 기업을 방문하고 기업 내용을 직접 파악해 신용도를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

 

 

자료원: KOTRA 카사블랑카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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