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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책]남아공, 폐기물 법 개정 예정
  • 경제·무역
  • 남아프리카공화국
  • 요하네스버그무역관 슈퍼관리자
  • 2011-08-29
  • 출처 : KOTRA

     

남아공, 폐기물 법 개정 예정

 

 

 

□ 남아공 폐기물 법

 

 ○ 남아공은 2009년 7월 1일부로 발효된 National Environmental Management: Waste Act, No 59 of 2009 폐기물 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강제적인 법적 효력이 없어 진행되는 내용이 없어 새로운 법안 의회 제출 예정임.

 

 ○ 새로 개정될 법안은 기존과는 전혀 다른 콘셉트가 포함될 것이라고 소개하며, 최종 개정안은 2011년 10월에 의회에 제출될 예정임.

 

□ 개정되는 폐기물 법

     

 ○ 개정안에는 관련 산업과 지자체의 통합 폐기물 관리 계획이 요청되며, 폐기물 처리는 중앙관리 시스템에 의해 관리될 것이라는 내용 포함

     

 ○ 폐기물은 어떤 종류의 폐기물인지 새로 만들어질 분류 시스템에 의해 반드시 명시돼야 하며, 폐기물들은 환경 유해물이 없는지 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함. 현재 분류시스템의 적합성 판단을 위해 공중에 배포된 상태임.

     

 ○ 폐기물 관리 면허 시스템을 도입, 폐기물 관리와 관계된 활동을 하는 회사와 단체는 의무적으로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그렇지 않고 영업을 하게 될 경우 최대 1000만 란드(약 150만 달러)의 벌금이나 10년 이하의 징역에 취해질 예정

     

 ○ 환경관리 감독관(Environmental Management Inspectors-EMIs)를 800명 배치해 환경 유해 물질 폐기자를 보다 엄중 처벌하고 관련 비리를 척결할 예정이라고 밝힘.

     

 ○ 제조공장에서는 사용하는 제품이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반드시 재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는 것을 표기하도록 강제할 예정이며, 용기나 포장제는 재활용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할 것을 강제할 예정임.

 

□ 시사점

     

 ○ 폐기물 처리 및 관리에 대한 새로운 개정안 도입으로 관련 인프라 시설 구축이 늘 것으로 전망됨.

     

 ○ 일반 가정에 쓰레기 처리, 재활용 분리수거 등의 교육이 진행될 것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 등과 관련된 제품 등 일반 가정용 쓰레기 처리 관련 제품의 소비가 있을 것으로 예상

     

 ○ 부동산 개발업자는 분리수거를 위해 새로운 쓰레기처리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며, 자체 쓰레기 관리 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

     

 ○ 남아공은 현재까지 일반 가정이나 산업에서 재활용가능 제품을 별도 처리하지 않았으나, 앞으로 재활용이 늘 것으로 보고, 이에 관련 재활용 업체 및 재활용상품 생산업체가 늘어날 전망

     

 ○ 현재 재활용 가능품 수집, 분류, 처리시설을 갖춘 곳은 규모가 더 늘 것이며, 더욱 첨단화된 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 남아공은 현재 eWaste에 대한 관리가 거의 되지 않아 이들 처리시설이 늘어날 것임.

 

 

자료원: DEA(Department of Environmental Affairs), Pecsa(Packaging Council of South Africa), Engineering News, KOTRA 요하네스버그 KBC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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