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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신규 활성성분의 농약 수출 시 사전허가 받아야
  • 경제·무역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최광희
  • 2011-08-08
  • 출처 : KOTRA

 

EU, 신규 활성성분의 농약 수출 시 사전 허가받아야

- 9개 신규 농약 활성성분의 임시사용허용기간 2013년 7월 31일까지 연장 -

 

 

 

☐ EU는 2011년 8월 2일 집행위 결정을 통해 농약에 사용되는 9개의 신규 활성성분의 임시적 사용 허용기간을 24개월 추가해 2013년 7월 31일까지 연장함.

 

 ○ 대상 활성 성분

   · Acequinocyl

   · Adoxophyes orana granulovirus

   · Aminophyralid

   · Flubendiamide

   · Mandipropamid

   · Metaflumizone

   · Phosphane

   · Pyroxsulam

   · Thiencarbazone 등임.

 

☐ 배경

 

 ○ 식물보호제품(plant protection products, 살충 또는 살초용 농약 포함) 관련 이사회지침 91/414/EEC(1991년 7월 15일 관보 L230)에 의거, 유럽에서는 이 지침 Annex I(Active substances authorized for incorporation in plant protection products)에 등록된 활성성분의 농약만이 EU 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음.

 

 ○ Annex I에 등록되지 않은 신규 활성성분의 농약을 개발, 제조한 업체는 해당 제품을 EU 시장에 판매하려면 제품을 첫 판매할 시장의 회원국 관련 당국에 농약에 신규 활성성분의 사용 허가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함. 회원국 당국의 평가에 기초해 최종적으로 집행위의 결정에 의해 해당 성분이 91/414/EEC 지침 Annex I에 등록돼야 해당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EU에서 판매할 수 있음.

  - EU 당국은 상기 신규 농약 활성성분들의 인체/환경 영향에 대한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사용을 허용키로 하고 이 임시 허용 기간 중 검사 결과에 따라서 임시기간 만료 후 이들 물질의 사용을 계속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금지할 것인지 결정해야 함.

  * 여기서 의미하는 활성성분이란 일반적 또는 특수 성격을 가진 화학물질 또는 바이러스와 같은 미생물체를 의미하며 유전자변형 미생물체도 포함됨.

 

 ○ 상기 신규 활성성분의 사용 허가를 신청한 업체는 다음과 같음.

  - Acequinocyl: 2003년 3월, Agro-Kanesho(일본)사는 네덜란드 당국에 Acequinocyl의 91/414/EEC 지침 Annex I 등록(사용허가)을 신청함. EU는 집행위 결정(2003/636/EC)으로  Agro-Kanesho가 제출한 기술 서류가 원칙적으로 91/4/1/EEC 지침의 Annex II와 Annex III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음을 확인함.

  - Adoxophyes orana granulovirus: 2004년 11월, Andermatt Biocontrol GmbH(스위스)사는 독일 당국에 Adoxophyes orana granulovirus의 91/414/EEC 지침 Annex I 등록을 신청함. EU는 집행위 결정(2007/669/EC)으로 Andermatt Biocontrol GmbH사가 제출한 기술 서류가 원칙적으로 91/4/1/EEC 지침의 Annex II와 Annex III 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함.

  - Aminophyralid: 2004년 4월, Dow AgroScience Ltd(미국)는 영국 당국에 Aminophyralid의 91/414/EEC 지침 Annex I 등록을 신청함. EU는 집행위 결정(2005/778/EC)으로 Dow AgroScience가 제출한 기술 서류가 원칙적으로 91/4/1/EEC 지침의 Annex II와 Annex III 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함.

  - Flubendiamide: 2006년 3월 Bayer CropScience AG(독일)사는 그리스 당국에 Flubendiamide의 91/414/EEC 지침 Annex I 등록을 신청함. EU는 집행위 결정(2006/927/EC)으로 Bayer CropScience AG가 제출한 기술 서류가 원칙적으로 91/4/1/EEC 지침의 Annex II와 Annex III 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함.

  - Mandipropamid: 2005년 12월 Syngenta Ltd(스위스)는 오스트리아 당국에 Mandipropamid의 91/414/EEC 지침 Annex I 등록을 신청함. EU는 집행위 결정(2006/589/EC)으로 Syngenta Ltd가 제출한 기술 서류가 원칙적으로 91/4/1/EEC 지침의 Annex II와 Annex III 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함.

  - Metaflumizone: 2005년 11월, BASF SE(독일)사는 영국 당국에 Metaflumizone의 91/414/EEC 지침 Annex I 등록을 신청함. EU는 집행위 결정(2006/517/EC)으로 BASF SE사가 제출한 기술 서류가 원칙적으로 91/4/1/EEC 지침의 Annex II와 Annex III 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함.

  - Phosphane: 2007년 10월, S&A GmbH(독일)사는 독일에 Phosphane의 91/414/EEC 지침 Annex I 등록을 신청함. EU는 집행위 결정(2008/566/EC)으로 S&A GmbH사가 제출한 기술 서류가 원칙적으로 91/4/1/EEC 지침의 Annex II와 Annex III 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함.

  - Pyroxsulam: 2006년 2월, Dow AgroScience Ltd(미국)는 영국 당국에 Pyroxsulam의 91/414/EEC 지침 Annex I 등록을 신청함. EU는 집행위 결정(2007/277/EC)으로 Dow AgroScience가 제출한 기술 서류가 원칙적으로 91/4/1/EEC 지침의 Annex II와 Annex III 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함

  - Thiencarbazone: 2007년 4월, Bayer CropScience AG(독일)사는 영국 당국에 Thiencarbazone의 91/414/EEC 지침 Annex I 등록을 신청함. EU는 집행위 결정(2008/566/EC)으로 Bayer CropScience AG가 제출한 기술 서류가 원칙적으로 91/4/1/EEC 지침의 Annex II와 Annex III 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함.

 

☐ 시사점

 

 ○ 상기 회원국들 당국은 신청업체로부터 접수 받은 기술서류(각 신청업체가 자사제품에 함유된 활성성분이 인체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를 서술한 기술 서류)를 검토, 평가하고 해당 보고서를 집행위에 제출했음. 집행위는 이들 활성물질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고 간주하고 각 회원국 당국에 추가 정보를 입수해 재평가 한 평가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있음.

 

 ○ EU 집행위가 이들 신규 활성성분의 사용을 2013년 7월 31일까지 연장한 것은 한편으로는 당초 정한 평가 완료 기간에 맞추어 평가 작업을 완료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또 한편으로는 현재 이들 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는 것을 확증하는 연구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사용을 금지해야 할 정당성이 없으므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24개월의 추가 기간을 두고 좀 더 검토하자는 것임. 따라서 상기 성분의 농약을 제조하는 우리 기업은 EU 시장에 진출에 앞서 집행위 당국의 평가 추이를 유심히 관찰해야 할 것임.

 

 

자료원: EU 집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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