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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섬유제품 라벨링 규정안 승인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정철
  • 2011-05-12
  • 출처 : KOTRA

 

유럽의회, 섬유제품 라벨링 규정안 승인

- 모피나 가죽 부품이 포함될 때는 반드시 명기해야 -  

 

 

 

□ 유럽의회는 그 동안 논란이 돼 왔던 섬유제품 라벨링에 관한 규정안을 마침내 5월 11일 승인함. 이 규정안은 섬유제품에 모피나 가죽 부품이 포함될 때는 반드시 명기돼야 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나, 원산지 표기 의무화에 대해서는 일단 2013년까지 유보하기로 함.

 

 ㅇ 따라서 향후 모든 섬유제품은 동물에서 나온 자재를 일부분이라도 사용할 때는 소비자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도록 “contains non-textile parts of animal origin"이라는 라벨을 반드시 부착해야 함.

 

 ㅇ 모피는 상대적으로 비싸지 않은 의류의 장식부품으로 종종 사용되며, 때로는 인조 모피와 구분이 매우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이 같은 라벨 표시가 의무화된다면 모피 알레르기 반응을 하고 소비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임.

 

 ㅇ 이와 함께 EU 집행위로 하여금 2013년 9월 30일까지 염료나 살충제 또는 나노입자 등 화학물질과 알레르기 반응 간 어떠한 인과관계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위험물질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토록 요구함.

 

□ 유럽의회는 당초 섬유제품 라벨링 법안을 검토하면서 제3국산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요구했으나, 일부 회원국들이 크게 반대해 EU 이사회가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결국 이번 승인된 법안에서는 제외됨.

 

 ㅇ 그러나 EU 이사회는 EU 집행위로 하여금 2013년 9월 30일까지 소비자들에게 원산지에 관한 정확한 정보와 섬유제품 제조과정을 완전히 추적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원산지 라벨링 제도를 검토하는 보고서를 제출토록 요구하는 한편, 필요시 관련 입법안도 함께 제출토록 요구함.

 

□ 또한 EU 집행위가 이와 같은 보고서를 작성할 때 현재는 임의규정으로 시행되는 섬유제품의 취급표시(care labelling) 조건을 조정하고 의류의 사이즈 라벨링 제도를 EU 차원에서 통일하는 방안과 알레르기 물질 표시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도록 요구함.

 

 ㅇ 유럽의회는 상기 섬유제품 라벨링 규정안을 승인하면서 앞으로는 소비자들에게 섬유제품에 대한 정보를 더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전통적인 라벨방식 대신에 마이크로 칩이나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와 같은 신기술을 도입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함.

 

□ 이와 같은 의무적인 섬유제품 라벨링 제도는 맞춤의상 전문의 소형 자영업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나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관련업계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ㅇ 이번 유럽의회가 승인한 섬유제품 라벨링 제도 법안은 EU 회원국들의 정식 서명을 받아야 하나, 법규 형태가 지침(Directive)이 아닌 규정(Regulation)이기 때문에 EU 각 회원국의 국내입법 절차 없이 시행되며, 시행시기는 EU 관보 발표 20일 후부터임. 그러나 모피 부품표시 의무화는 2년 6개월의 과도기간을 거친 후 시행될 예정임.

 

 

자료원 : EU 집행위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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