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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양안 금융업 후속협상으로 보는 ECFA 확대 가능성
  • 통상·규제
  • 대만
  • 타이베이무역관 유기자
  • 2011-04-29
  • 출처 : KOTRA

 

中 양안 금융업 후속협상으로 보는 ECFA 확대 가능성

 

 

 

□ 양안 금융업 후속협상, 제자리걸음 하다가 막 내려

 

 ○ 4월 25일 대만 행정원 금융감독관리위원회와 중국 은행감독위원회는 ‘양안은행감리협력회의(兩岸銀行監理合作平台首次會議)’를 개최함.

 

 ○ 이번 회의는 기존의 회담과 달리 양안 협상창구(대만 해협교류기금회, 중국 해협양안관계협회)를 거치지 않고 양안 금융감독 관할기관 수석대표가 직접 참석해 진행한 양안 정부기관의 공식협상으로 시작 전부터 실질적인 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를 모았음.

 

 ○ 주요 관심사였던 ‘중국진출 대만 은행의 위안화 업무제한 완화’와 ‘중국 은행의 대만은행 지분율 확대 개방’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좁히지 못한 채 회의가 종결돼 대만 은행업계에 실망을 안겨다 줌.

 

자료원 : 중국신문망

 

□ 중국, 더 이상의 양보는 없었다! 대만, 위안화 업무 규제 완화의 꿈 결국 무산

 

 ○ 중국은 홍콩과의 CEPA와 대만과의 ECFA 체결을 통해 대만과 홍콩 은행에 여타 외국 은행보다 유리한 진입 조건을 부여함.

  - 대만과 홍콩 은행들은 다른 외국 은행에 비해 중국진출 최저 자본금, 지점 승격 전 연락사무소 운영기간, 위안화 업무 자격조건 등 제반 진입 문턱이 절반 정도 낮음.

  - 특히, 위안화 업무 자격조건은 대만 은행이 대만 기업에 한해서 지점 설립 만 1년 이상이면 위안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함.

 

 ○ 이런 특혜에도 불구하고 대만 은행들은 더 나아가 중국에서 지점 승격과 동시에 위안화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개방해 줄 것을 희망해 왔으며, 이번 회담에서 성사되지 못함.

  - 현행 규정은 중국 지점 승격 후 1~2년 후에 가능

 

 ○ 대만이 위안화 업무 취급 제한 완화를 주장하는 이유

  - 업계에 따르면, 중국의 대출금리는 약 6.4%, 예금금리는 약 3%로 각각 약 3%P 차이가 나는 반면,  대만의 예대금리차는 약 1%P 정도에 불과해 대만 은행으로서는 위안화 업무 취급 시점을 앞당길수록 영업이익을 확대할 수 있음.

  - 대만기업 입장에서는 국내(대만)에서 대출심사를 받은 적이 있을 경우 동일 은행의 중국 지점에서 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절차상으로 번거로움을 덜 수 있으며 대출한도액에 대한 협상력도 커질 수 있으므로 중국에서 자금조달이 한결 수월해지는 이점이 있음.

 

중국의 외자 은행 진입 규제 현황

구분

대만 은행

홍콩 은행

외국 은행

중국진출 최저 자본금

100억 달러

60억 달러

200억 달러

지점 승격 전

연락사무소 운영기간

1년

1년

2년

위안화 업무

 취급자격

지점 설립 만 2년 이상,

신청 전 1년간 이익 발생

(지점 설립 만 1년 이상으로 이익 발생 시 대만기업에 한해 위안화 업무 취급 허용)

지점 설립 만 2년 이상, 신청 전 1년간 이익

발생

지점 설립 만 3년 이상, 신청 전 2년 연속 이익 발생

자료원 : 행정원 금융감독관리위원회, 홍콩 공업무역서

 

□ 대만 은행업계의 중국 진출 현황

 

 ○ 금융업은 ECFA 조기수확 프로그램 발효에 따른 영향력이 가장 큰 서비스업으로서 기타 외국 은행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중국시장 진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대만 은행업계의 중국 진출이 가속화됨.

 

 ○ 대만은 2001년에 은행업의 중국 연락사무소 설립을 허가한 이래 현재까지 13개 은행이 중국에 진출했으며, 6개 은행은 이미 지점으로 승격, 나머지 7개 은행 중 5개 은행도 지점 승격 신청단계에 있음.

  - 불과 1년 반 전인 2009년 11월 ‘양안 간 금융 MOU’ 체결 당시만 해도 중국에 진출한 대만 은행은 총 7개로 연락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음.

 

대만 은행업계 중국 진출 현황

구분

은행명

진출 지역

비고

지점

설립

合作金庫銀行

土地銀行

第一銀行

彰化銀行

國泰世華銀行

華南銀行

쑤저우

상하이

상하이

쿤산

상하이

선전

-

연락사무소

설립

台灣銀行

國際商業銀行

玉山銀行

中國信託商業銀行

台灣企銀

上海商業儲蓄銀行 홍콩법인

台北富邦銀行 홍콩법인

상하이

쑤저우

동관

베이징

상하이

상하이

동관

지점 승격 신청

지점 승격 신청

지점 승격 신청

지점 승격 신청

-

지점 승격 신청

廈門銀行에 투자

자료원 : 행정원 금융감독관리위원회

 

□ 금융업 후속협상을 통해 보는 ECFA 확대 가능성

 

 ○ ECFA는 FTA와 같은 일괄타결 방식이 아닌 합의 가능한 사안부터 타결해 나가는 점진적 협상 모델로 향후 후속협상을 통한 경제자유화 조치가 지속적으로 추가될 전망임 .

  - 다만, 1차 조기수확 프로그램을 통해서 합의한 사항들은 양측이 비교적 수월하게 합의 가능한 내용이었던 반면, 향후 후속협상을 통해서 논의할 부분들은 비교적 민감한 사안들이며, 양안 간 득실에 대한 정치적 고려까지 더해지면서 단기간 내에 커다란 협상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또한, 대만과 중국은 WTO 회원국이므로 중국이 WTO의 호혜 원칙을 어기고 대만에만 특혜를 부여할 경우, 여타 WTO 회원국의 반발을 살 가능성이 있으며, 중국이 홍콩-中 CEPA와 대만-中 ECFA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만에만 특혜조치를 부여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더불어 2012년 1월 대만의 총통 대선과 입법위원 총선이 임박해 오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이므로 금융업 개방과 같이 파급효과가 큰 사안에 대해서는 중국이나 대만 양측 모두 섣불리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정치적 득실을 우선 고려하게 됨에 따라 연내에 괄목할만한 진전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 공상시보, 경제일보 등 현지 언론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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