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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봉강 제조업체들, 세이프가드 7년간 추가연장 요구
  • 통상·규제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김군기
  • 2011-04-28
  • 출처 : KOTRA

 

필리핀 봉강 제조업체들, 세이프가드 7년간 추가연장 요구

- 경쟁력 확보보다는 지나친 자국산업 보호에 치우칠 우려 -

- 한국제품은 시장점유율 3% 미만으로 해당 없으나 수출기회 상실 -

 

 

 

□ 2019년까지 7년간 추가연장 요구

 

 ○ 필리핀 봉강(steel angle bar) 제조업체들은 4월 27일 무역산업부(DTI)에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돼 2012년 3월 10일 만료되는 세이프가드 부과조치를 7년 더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나서 앞으로 외국제품 수입이 더욱 위축될 것으로 우려됨.

 

 ○ 필리핀 제조업체들은 수입제품과의 경쟁으로 입은 막대한 피해를 극복하고 조업 중단과 단축에서 점차 회복되기는 하지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태도를 보임.

 

□ 세이프가드 조치 배경

 

 ○ steel angle bar 제조업체들인 Cathay Metal Corp, Dragon Asia Rolling Mills 및 Lunar Steel Corp 등 3개사는 봉강 수입의 범람으로 인한 막대한 산업피해를 이유로 2008년 8월 11일 무역산업부에 제소했음.

 

 ○ 무역산업부 산하 관세위원회(Tariff Commission)는 이해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 및 산업피해조사를 거쳐 '09년 3월 10일부로 세이프 가드 조치를 발동해 톤당 7700페소(1달러=43페소)를 긴급수입 관세를 부과해 옴.

 

 ○ 둘째 연도인 '10년 3월부터는 톤당 5133페소가 부과되며 2012년부터는 5% 정도 인하된 긴급수입 관세가 부과될 예정임.

 

□ 세이프가드 조치 연장

 

 ○ '08년 제소 당시 봉강 제조업체들은 시장점유율 급락과 조업중단 등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실제로 '03년부터 2009년까지 연평균 수입증가율은 391%에 달했고 물량기준으로 '03년 154톤에서 '08년에는 3만1847톤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수입급증으로 자국 내에서의 봉강 생산은 2005년 10만6699톤에서 2008년 3만7727톤으로 급감했으며 가격 면에서도 수입제품의 가격이 48%나 저렴해 '07년 기준 수입제품 시장점유율이 42%에 이르게 됐으며 막대한 영업손실과 조업중단을 야기하기에 이르렀음.

 

□ 세이프가드 조치 이후 변화

 

 ○ 이러한 업계의 요청에 대해 DTI는 Tariff Commission에 검토를 요청했으며 무역위원회는 '11년 3월 23일 공청회 개최를 통해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연장조치의 필요 여부 검토를 위한 조사에 착수했음.

 

 ○ 무역위원회는 세이프가드 연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현지 제조업체들이 추가 투자 여부에 두고 사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짐.

 

  ○ 공청회를 통해 나타난 결과로는 이들 업체는 2009년 세이프가드 조치 이후 경영상태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는 Cathay, Dragon 및 Lunar의 공장가동률은 각각 30%에서 50%, 0%에서 80% 그리고 8.4에서 44%로 확대됐음.

 

 ○ 이와는 대조적으로 철강수입업자협회(Philippine Iron and Steel Traders Association)는 봉강 수입이 규제조치 이후 50%나 급감했다고 주장함.

 

□ 한국 및 경쟁국 동향

 

 ○ 한국도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국가였으나 2007년에만 1톤(시장점유율 0.002%)이 있을 뿐이어서 시장점유율 3% 미만으로 산업피해 무혐의 판정을 내렸으며, 중국, 일본, 대만, 캐나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이 규제 대상국으로 지정됐음.

 

 ○ 특히 중국은 필리핀 수입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연도별로는 2004년 65%, 2005년 71%, 2006년 99%, 2007년 92%, 2008년 92%에 달했음. 대만은 2위 수입대상국으로 2003년 2%였으며 2004~08년 수입시장 점유율은 각각 6%를 차지했음.

 

□ 시사점 및 전망

 

 ○ 이들 제조업체의 주장에 맞서 관련제품들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PISTA는 이러한 제조업체의 요구와 정부의 수용에 대해 불만을 제기함.

 

 ○ 이 협회는 세이프가드 조치는 상대국의 보복조치를 불러올 우려가 있으며, 결국 필리핀 제품도 유사한 수입규제 조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함.

 

 ○ 더욱 큰 문제는 산업전반을 관장하고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대외교역을 총괄하는 무역산업부가 지나치게 자국 산업의 피해만을 우선시 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저렴한 가격에 우수한 품질의 봉강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구매자의 권리보호에도 관심을 둬야 한다는 입장임.

 

 ○ 내수제품의 품질은 수입제품에 비해 견고함 등에서 열위이며 수입제품의 가격이 낮은 게 아니고 필리핀 제조 봉강의 생산단가가 지나치게 고가라는 견해를 표명함.

 

 ○ 수입되는 제품 대부분이 중국일 뿐 한국제품은 거의 없어 수입규제 조치에 따른 불이익은 없으며 중국산 저가 위주의 수입이 지속될 예정이어서 앞으로도 우리 제품의 진출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 관세위원회(Tariff Commission), Philippine Star 등 언론종합, KOTRA 마닐라 KBC 보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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