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中 철광석 수입대행제도 도입할 듯
  • 경제·무역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1-03-30
  • 출처 : KOTRA

 

中 철광석 수입대행제도 도입할 듯

- 지정 업체만 수입 가능 -

- 이원화된 가격체계 일원화 -

 

 

 

 

□ ‘수입철광석대행제도 실시세칙’ 연내 발표

 

 ○ 중국 철강기업과 관련 협회는 최근 철광석 수입대행제도 도입에 전격 합의함.

  - 수입 대행업체로 지정된 기업만이 철광석을 수입해 자체 철강생산에 사용하거나 자격이 없는 업체들에 공급할 수 있음.

  

 ○ 수입 대행업체는 고정적인 대행료만 수취 가능하며 임의로 가격을 높여 타 철강기업에 판매할 수 없음.

  - 철광석 수입규모를 조절해 국내 철광석 가격투기 등의 행위를 막고 수입시장을 규범화하려는 목적

 

□ 세부 내용

 

 ○ 이원화된 철광석 수입가격체계를 하나로 통일해 시장질서 확립 도모

  - 중국 철광석 수입시장은 장기협상가격과 현 시세에 따른 현물가격이 공존하고 있어 가격 조작과 투기가 성행하고 시장이 혼란스러운 실정임.

 

 ○ 철광석 수입자격을 심사해 특정 기업에 철광석 수입자격을 부여하고 수입대행업체에 한해 철광석 수입을 할 수 있도록 함.

  - 대행료 기준은 아직 미정으로 중국철강공업협회에서 3~5%를 제시하고 있으나 기업들이 반발함.

 

□ 전망 및 시사점

 

 ○ 현존하는 두 개 가격이 하나로 통일되면 가격조작 등으로 혼란스러운 철광석 수입시장이 질서를 찾을 수 있다는 낙관적 시각 존재

  - 아울러 수입 철광석의 규모와 흐름을 정확히 파악해 사재기로 인한 투기행위 방지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음.

 

 ○ 그러나 업계에서는 수입대행제도가 실제로 시행되기까지는 난관이 많을 것이며, 오히려 일부 국유기업의 독점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공존함.

  - 수입대행제도 논의는 2008년부터 진행됐으나 지금까지 실질적인 시행에 실패함.

  - 대행료율, 제도 위반업체 처벌제도 등 세부사항도 아직 미비한 실정임.

 

 

자료원 : 재정망, 국제상보 등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中 철광석 수입대행제도 도입할 듯)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