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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수입관세율 인상조치 보류
  • 통상·규제
  • 이라크
  • 바그다드무역관 남기호
  • 2011-02-23
  • 출처 : KOTRA

 

이라크, 수입관세율 인상조치 보류

 

 

 

1. 정보 내용

 

 ○ 이라크 정부는 3월 6일부터 모든 수입상품에 대해 수입관세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던 조치를 전면 보류하기로 했음.

 

 ○ 이라크는 2003년 이라크 전쟁이 종료된 이후 2010년까지 식료품, 서적, 의약품 등의 필수품과 정부 구매물품, 이라크 재건사업 소요물품 등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해왔고, 담배에 대해서는 35%의 고율 관세, 나머지 대부분 상품에 대해서는 5%의 단일 수입관세율을 적용해왔음.

 

 ○ 지난 2010년 12월 이라크 정부는 국내산업 보호 및 재정수입 확충을 위해 3월 6일부터 기존 5% 수준의 수입관세율을 15~30% 수준으로 인상한다고 정부관보를 통해 발표했었음.

 

 ○ 이 조치에 의하면, 기존에 수입관세율이 5%였던 우리나라의 주종 수출상품 중 자동차와 부품은 15%, 에어컨은 25%, 냉장고는 20%, TV수상기, 휴대전화, 위성방송 수신기 등은 30%로 인상될 예정으로 우리 주종 수출상품의 대이라크 수출에 악영향이 우려됐었음.

 

 ○ 이번에 이라크 정부가 이같은 수입관세율 인상조치를 전면 보류하기로 한 것임. 이라크 정부는 올해부터 수출입 허가제도도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수입관세율 인상조치와 함께 시행을 보류하기로 했음.

 

2. 평가

 

 ○ 이라크 정부가 수입관세율 인상조치를 시행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대이라크 수출 타격이 우려되던 우리 주종 수출상품들은 예년과 같은 높은 수출신장세를 유지할 전망임.

 

 ○ 이라크 정부가 이처럼 수입관세율 인상조치를 보류하기로 한 것은 최근 중동국가에서 나타나는 반정부 시위 분위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수입관세율 인상이 국내물가 상승을 유발하게 되고, 이에 따른 구매력 감소에 대해 이라크 국민과 주요 수입상들이 반대의사를 표명해 왔으며, 기타 정부 부패 및 서민정책 미흡에 대해서도 최근 이라크 전역에서 산발적인 시위가 이어져 왔음.

 

 ○ 일반 서민들의 반발이 고조될 것을 우려한 이라크 정부가 결국 수입관세율 인상과 수출입 허가제도를 무기한 보류함으로써 민심 수습에 우선순위를 두게 된 것임.

 

 

자료원 : 이라크 국영언론사, 현지 수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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