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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책] 대만,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 기준가격 조정
  • 통상·규제
  • 대만
  • 타이베이무역관 유기자
  • 2011-01-31
  • 출처 : KOTRA

 

대만,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 기준가격 조정

- 태양광 발전 과열화 통제하고 풍력발전 키우는 방향으로 노선 변경 -

 

 

 

□ ‘11년도 발전차액 기준가격, 태양광은 낮추고…풍력은 높이고

 

  대만 정부는 태양광 발전의 과잉공급과 산업 거품화를 방지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에 대한 발전차액 기준가격을 전년대비 30% 대폭 하향 조정

  - 태양광 외에 지열에 대해서도 설치 투자비용 하락을 감안해 기준가격을 소폭 하향 조정

 

  한편, 풍력을 비롯한 수력, 바이오매스, 폐기물 고형연료 발전의 기준가격은 전년대비 상향 조정함.

  - 특히, 해상형 풍력의 기준가격은 전년대비 30% 이상 인상돼 태양광과 강렬한 대조를 이룸.

 

□ 대만 정부, 태양광 발전 열기 식히기 나서

 

  대만 정부는 태양광 발전 과열화 현상을 통제하기 위해 발전차액 기준가격을 하향 조정하는 동시에 2011년도 태양광 발전차액지원 총량을 70MW로 제한

  - 또한, 발전차액지원 신청 건당 설비용량을 1kW 이상~2000kW 이하로 제한

 

  그 밖에도 자가주택 옥상에 1~10kW 발전기를 설치한 주택 소유권자를 최우선 장려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발전차액 지원

  - 반면, 10kW 이상의 옥상형/지면형 발전기 설치자의 경우 경쟁입찰에 부쳐 최저가입찰 방식으로 우선권을 부여

 

2011년도 발전차액 기준가격

에너지 분류

발전용량(kW)

‘11년도 기준가격

(대만달러/kWh)

비고

10 주2)

2.6138

2.3834

9.67

해상형

-

5.5626

4.1982

32.5

흐르는 물 이용한 수력발전

-

2.1821

2.0615

5.85

지열

-

4.8039

5.1838

-7.33

바이오매스

-

2.1821

2.0615

5.85

폐기물 고형연료

-

2.6875

2.0879

28.72

기타

-

2.1821

2.0615

5.85

주 1 : 1kW 이상~10kW 미만 : 5만 대만달러/kW 설비 보조금 지원(‘11년부터 폐지)

    2 :『台灣電力股有限公司 再生能源發電系統聯技術要點』제7조 4항 규정(풍력발전설비를 특고압 시스템에 병합할 경우 LVRT를 구비해야 한다.)에 따라 LVRT(Low Voltage Ride Through)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기준가격은 2.6574대만 달러/kWh

자료원 : 경제부

 

□ 대만 신재생에너지정책, 태양광 비중 줄이고…풍력 무게감 더하기

 

 ○ 대만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해 2010년도부터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실시

  - 특히 산업기술이 이미 일정 수준 성숙해 단기간 내에 성과 창출이 가능한 태양광 발전과 미래 성장잠재력이 높은 풍력발전을 중점육성산업으로 선정해 다른 분야의 발전 산업에 비해 좋은 조건의 기준가격을 책정, 태양광 발전의 경우 설비 보조금까지 지원한 바 있음.

 

 ○ 이러한 정부 지원 정책하에 태양광 발전 열기가 높아지면서 대만 정부는 2010년 태양광 발전차액지원 총량을 35MW에서 64MW로 확대했으나, 태양광 설비용량은 160MW 이상으로 발전차액지원 총량을 2배 이상 초월하는 수준으로 급증하며 태양광 발전 과열현상을 초래함.

 

 ○ 이에 따라 2011년에는 태양광 발전에 대해 발전차액 기준가격 인하, 설비용량 제한, 경쟁입찰, 설비 보조금 폐지로 과열화 통제에 나섬.

 

 ○ 반면, 풍력 발전의 경우, 발전차액 기준가격을 상향 조정하는 동시에 ‘11년도 발전차액지원 총량을 ‘10년도의 70MW에서 100MW로 대폭 확대

  - 또한, 태양광 발전과 달리 경쟁입찰 없이 선착순 심사 방식으로 지원해 2011년도에는 풍력 발전 산업 육성에 비중을 실음.

 

 

자료원 : 경제부, KOTRA 타이베이K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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