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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수입관세율 대폭 인상
  • 통상·규제
  • 이라크
  • 바그다드무역관 남기호
  • 2011-02-03
  • 출처 : KOTRA

 

이라크, 수입관세율 대폭 인상

- 3월 6일부터, 최저 5%에서 최대 100% 적용 -

- 우리 주종 수출품목은 15~30% 수준으로 인상 -

 

 

 

□ 정보 내용

 

 ○ 이라크는 올 3월 6일부터 모든 수입상품의 수입관세율을 최대 100%까지 대폭 인상하기로 했음. 우리나라의 주종 수출품목인 자동차 및 부품, 전자제품 등에 대한 수입관세율은 현재 5%에서 15~30%로 인상됨.

 

 ○ 이라크의 수입관세율은 2003년 전쟁 종료 이후 담배에 대해서만 35%의 고율관세, 기타 대부분 품목에 5%의 단일관세율을 적용해왔고, 식료품, 의약품, 서적류, 재건사업용 물품, 정부구매물품 등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해왔음.

 

 ○ 우리나라가 이라크에 수출하는 주종 품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에어컨은 25%, 냉장고는 20%가 적용되고, 카메라, TV, 위성방송수신기, 휴대전화기는 30%의 높은 관세가 적용됨.

 

 ○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품목인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수입관세율은 현재의 5%에서 15%로 인상되고, 담배류에 대해서는 세부 품목 구분에 따라 15%에서 50%까지의 세율이 적용됨.

 

 ○ 주류에 대해서도 관세율이 10~80%까지 대폭 인상되며, 특히 맥주, 포도주, 위스키, 보드카 등은 최고세율인 80%가 적용됨.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은 무기류로 품목에 따라 20~100%의 고율관세가 적용됨.

 

 ○ 한편, 이라크 정부는 그동안 수입관세가 없었던 식료품에 대해서도 10~30%의 수입관세율을 적용키로 했음.

 

□ 평가

 

 ○ 이라크 정부가 수입관세율을 대폭 인상하기로 한 이번 결정은 이라크 국내산업 보호와 정부 재정수입 확충을 위한 것으로 당초 2010년부터 수입관세율 인상을 추진코자 했으나, 신정부 구성이 지연되면서 같이 늦어진 것임.

 

 ○ 우리나라의 주종 수출품목에 대한 수입관세율도 기존의 5%에서 20~30% 수준으로 인상됨에 따라 우리나라 제품의 현지 소비자가격도 높아지고 따라서 우리나라의 대이라크 수출이 다소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이러한 수입관세율 인상이 모든 나라로부터의 수입에 공통으로 적용되므로 심각한 타격은 없을 전망임.

 

 ○ 특히 이라크  정부가 그동안 면세로 수입돼왔던 식료품에 대해서도 10~30%의 수입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식료품 등 생활물가의 인상이 우려되며, 이러한 생활물가의 상승이 최근 튀니지, 이집트 등 다른 중동국가에서 나타난 정정불안의 한 요인이 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라크에서도 서민들의 동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 반면 그동안 이라크 정부가 행정력 미비로 기존의 5% 수입관세율 적용도 제대로 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과연 이번 조치가 정상적으로 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임. 지금까지 터키와의 국경을 통해 이라크 북부 쿠르드 지역으로 수입되던 상품들에 대해서는 5%의 수입관세율도 대부분 징수되지 않았던 상황이며, 남부 움카스르 항구 등을 통한 수입도 완벽한 수입통관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짐.

 

 

자료원 : 이라크 정부 관보 (4170호), 각종 언론, 현지 수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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