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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책] 캐나다, 디젤유 내 재생연료 2% 의무 사용
  • 경제·무역
  • 캐나다
  • 밴쿠버무역관 황홍구
  • 2011-02-18
  • 출처 : KOTRA

 

캐나다, 디젤유 내 재생연료 2% 의무 사용

- 휘발유 내 재생연료 5% 사용의무화에 이은 조치 -

 

 

 

□ 캐나다 온실가스 감축정책 동향 개요

 

 ○ 캐나다는 G8 국가 중 5번째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국가이며 2008년 배출량은 1990년 대비 24% 증가한 수치임. 전 세계 온실가스 중 약 2%가 캐나다에서 배출됨.

 

G8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량 비교

자료원 : Environment Canada

 

 ○ 2008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의 64.4%는 운송산업, 석유, 가스, 석탄 등 자원개발산업, 발전산업이 차지함. 운송산업은 전체 배출량의 27%를 차지했으며, 이 중 68.3%는 승용차, 트럭 등 차량에서 배출됨.

 

산업별 온실가스 배출량

자료원 : Environment Canda

 

 ○ 주별 2008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퀘벡 주 등 일부 주를 제외하고 1990년 대비 증가함. 특히 서스캐처원 주, 앨버타 주, 브리티시컬럼비아 주가 각 72.8%, 42.8%, 32%로 높은 증가세를 보임. 앨버타 주는 캐나다 전체 배출량의 33.4%를 차지하며, 이는 가장 높은 수치임.

 

캐나다 주별 온실가스 배출량

자료원 : Environment Canada

 

 ○ 캐나다 환경부는 2020년까지 2005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17%에 해당하는 6500만t을 감축해 최종 목표를 6억700만t 수준으로 지정하며 다양한 정책 방안을 발표함.

  - 이미 주별로 시행되는 정책으로는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의 탄소세 부과(2008년), 앨버타 주의 산업규정 강화(2007년), 온타리오 주의 석탄화력발전소 철거(2009년)가 있음.

  - 2010년 10월, 캐나다 환경부는 2011년식 승용차, 소형트럭부터 새로 제정된 온실가스 배출량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법안을 발표함. 이 법안 기준에 맞춰 차량 생산 시 2016년식 차량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8년 캐나다에서 판매된 차량의 수치와 비교했을 때 2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

자료원 : Canada's Action on Climate Change

 

□ 재생연료 의무사용쿼터 법안 발표

 

 ○ 캐나다 환경부와 농림부는 디젤유, 난방유에 재생에너지원을 2% 의무 사용하도록 쿼터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함. 이는 2010년 발표된 휘발유 내 재생에너지원 5% 의무사용 법안의 연장선임.

  - 디젤유, 난방유 내 재생에너지원 사용 의무화 개정안은 캐나다 관보(Canada Gazette)에 공식적으로 게재될 예정이며 60일 동안 각종 이익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 캐나다 정부는 7월 1일부 시행을 고려 중임.

  - 재생에너지원은 식물성기름, 동물성지방, 생선기름, 셀룰로스 등 농업 및 바이오매스로부터 제조된 디젤유 대체재임. 식물성기름으로 제조된 바이오디젤은 화석연료로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약 60% 줄일 수 있음.

   - 캐나다 환경에서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재생 에너지원의 비율을 찾기 위해 트럭, 버스, 선박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후, 최적치로 2%라고 결론 지음. 앨버타 주에서는 추운 기후, 도로상에서 크기별로 59종의 차량을 대상으로 실험을 완료함.

  - 재생에너지원 의무사용 법안이 시행될 경우, 연간 400만t의 온실가스 감축이 예상되며, 이는 자동차 100만 대를 줄이는 것과 같은 효과임.

 

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한 디젤유 분류

자료원 : Environment Canada

 

 ○ 온실가스가 가장 많이 배출되는 운송, 발전산업의 추가 법안개정에 대해 현재 논의 중임.

  - 2010년 10월 발표된 승용차, 소형트럭의 온실가스 감축 규정법안에 이어 중대형트럭 온실가스 감축안도 2014년식 모델부터 시행시키는 안을 고려 중임.

  - 온타리오주 일부 화력발전소에서 시행하기로 한 석탄 사용금지조치를 캐나다 전역에 확대 적용키로 하는 방안도 검토 중

 

□ 시사점

 

 ○ 휘발유 및 디젤유 내 재생에너지원 사용 의무쿼터 지정으로 향후 재생, 바이오연료 생산 활성화를 예상할 수 있음. 바이오디젤의 원료원인 농작물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되며, 이로 인한 농업분야 신시장, 신 바이오연료 기술의 상업화가 전망됨.

 

 ○ 과거 수년간 많은 주(브리티시컬럼비아 주, 온타리오 주, 매니토바 주 등)에서 에탄올을 가솔린과 혼합해 사용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휘발유, 디젤유 내 재생에너지원 사용도 탄력을 받을 것이나, 한편으로는 휘발유, 디젤유 내 재생에너지원 사용에 대한 법안 제정이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매니토바 주 등 일부 주에만 그쳐 사용량이 늘어나는 데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임.

 

 

자료원 : Environment Canada, KOTRA 밴쿠버 KBC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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