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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곧 산유국 반열에 올라서나
  • 경제·무역
  • 파나마
  • 파나마무역관 슈퍼관리자
  • 2011-01-19
  • 출처 : KOTRA

 

파나마, 곧 산유국 반열에 올라서나

- 다리엔 지역을 비롯해 총 10곳에 석유 부존 가능성 언급 -

- 파나마정부, 올해 안으로 석유 탐사권 공개입찰 들어갈 듯 -

 

 

 

□ 파나마 정부, 기업 친화적 석유개발법 개정을 통한 부존자원 개발 박차

 

 ○ 2010년 4월 말, 파나마 경제인 연합회(APEDE) 주최의 연례 총회에서 마르티넬리 대통령은 파나마 다리엔 지역에 석유 매장 가능성을 언급하고, 석유 매장 추정지역에 대한 체계적 조사와 개발을 적극 추진할 것임을 다짐했음.

 

 ○ 에너지청(La Secretaría Nacional de Energía)은 이와 관련해, 전 세계의 국영 혹은 민영 석유 개발사들이 좀 더 쉽게 이번 석유개발 탐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함과 동시에 올해 3월까지 석유 개발권 입찰 준비를 완료할 것이라고 발표.

 

 ○ 또한 파나마 정부는 더 많은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1987년 6월 제정법 8조를 수정할 예정이라 밝혔음.

 

 ○ 이 법률은 파나마 내 석유가스(탄화수소) 탐사 및 개발을 규제하는 것으로, 그 중 제47항은 석유 개발사가 첫 5년간은 원유 추출량의 20%, 그 이후 20년간은 50%, 계약 연장 시에는 60%를 파나마 정부에 지급해야 함을 규정함.

 

 ○ 파나마 정부는 더불어 이웃국 콜롬비아나 과테말라가 시행한 석유개발모델을 검토 중이라 밝히며, 이들보다 더 공격적인 기업 유인 요소를 도입하겠다는 의지 천명

*주변국 석유개발 투자기업 인센티브 요약
(콜롬비아)
 투자기업에 석유개발과 관련된 모든 통제권을 주되 개발에 수반되는 모든 위험도 기업 부담으로 정의. 단, 개발 성공 시 정부에 로열티(5~20%) 지급.
(과테말라)
 개발사에 5~15%의 로열티 지급의무를 부여하며, 원유가 중질유(heavy crude oil)거나 심층 채취가 요구되는 경우 로열티 할인 적용.

 

 ○ 파정부 입장에서는 경험이 전혀없는 석유 개발 사업에 뛰어들어 수억 달러에 달하는 손실의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개발권을 민간기업에 양도해 로열티와 소득세 수익을 노리는 상황

 

□ 복수기업에 석유 탐사권을 제공해 경쟁 유도할 듯

 

 ○ 파나마 정부는 입찰 참여조건으로, 풍부한 석유 탐사·시추경험과 함께 더불어 안정적 재정구조 및 높은 기술력을 요구함.

 

 ○ 석유탐사지역은 1000~1500㎢의 블록으로 나뉘고, 이 블록은 다시 최대 100㎢ 단위로 분할되는데, 각 회사는 다수의 구획을 배정받을 수 있게 됨. 이것은 소수 회사가 석유 개발을 독점하는 것을 막고 다수 기업이 참여함으로써 경쟁 유도하려는 조치임.(이 조치는 상기한 8조 개정안에 포함)

 

 ○ 참여기업은 공탁이 의무화되며, 공탁금은 계약 불이행 시 파정부에 귀속되고, 다른 기업과 신규계약을 맺게 됨.

 

□ 산유국을 향한 꿈, 현실로 이뤄질까

 

 ○ 해양 분지를 비롯한 10곳의 분지에 석유 매장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진 가운데, 현재까지 탐사된 36개 유정 중 15개에서 석유가스가 발견됐으나 실제로는 경제성이 낮아 개발 가치는 여전히 낮은 편임.

 

 ○ 파나마 정부도 석유 매장 가능성은 확신하나, 유전의 크기나 매장량은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

 

 ○ 이에 탐사권 입찰을 통해 석유 매장 가능성이 큰 3개 지역을 선정, 조만간 탐사에 들어갈 예정

 

파나마 석유 매장 추정지(적색 점선)

석유매장 추정지역 : 다리엔(Darién), 산미겔만(el Golfo de San Miguel), 파나마만(el Golfo de Panamá), 바야노(Bayano), 보까스델또로(Bocas del Toro) 등

 

 

자료원 : 현지 일간지 La Pren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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