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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U, 백색가전 에너지효율성등급 강화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김선화
  • 2009-04-14
  • 출처 : KOTRA

 

[정책] EU, 백색가전 에너지효율성 등급 강화

- 적용품목을 건축자재, 샤워꼭지 등에도 확대 모색 -

 

 

 

? 최근 EU가 에너지 효율성등급 제정 품목 확대를 추진하는 동시에 우리 주종 수출품목이기도 한 백색가전 제품에 대해서도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나서 EU 시장에 해당 제품을 수출하는 우리 업계의 주의가 요망됨.

 

? 동향 1 : 유럽 의회와 이사회, 에너지효율성 등급 제정 대상품목을 건축자재 등으로 확대 합의

 

 o 우선 3월 말 유럽의회와 이사회는 에코디자인 지침 범위를 건축자재로까지 확대하려는 집행위 제안에 합의했음. 이에 따라 창문, 건축자재, 절연재, 세제, 물 사용제품(샤워꼭지와 탭 등) 등과 같은 제품도 에너지 효율성 등급제정 품목으로 포함돼 향후 해당기준이 마련될 예정임.

 

 o 에코디자인 지침은 제품의 디자인단계에서부터 미리 에너지 효율성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시행방법중 하나로 품목별로 에너지 효율성 등급을 제정, 이 라벨을 부착하도록 하고 있음.

 

? 동향 2 : 냉온수 분배기에도 에너지효율성 등급 제정

 

 o 이어 역시 3월 말 회원국 전문가들로 구성된 Ecodesign Regulatory Committee에서는 난방장치내 냉온수 분배기(water circulator)에 대해 최소한의 에너지 효율성 등급을 설정하려는 EU 집행위의 제안에 동의했음.

 

 o 이번 동의에 따라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7월 중 집행위가 정식 채택할 계획인 이 제안에 따르면, 두단계로 나뉘어 기준이 강화되는데, 우선 2013년부터는 에너지 효율성 등급이 일정수준 이상인 냉온수 분배기만 EU 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으며, 이어 2015년부터 그 기준이 더욱 높아짐.

 

 o 대상이 되는 분배기는 상업용 빌딩 및 주택에서 난방장비내 냉온수 분배기로 주로 사용되는 소형 펌프인 냉온수 분배기(standalone circulators)와 보일러의 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보일러 통합형 분배기가 모두 포함됨.

 

 o 현재 유럽에서 약 1억4000만개의 냉온수 분배기를 사용 중, 가정 에너지 사용요금의 평균 20%를 차지

 

? 동향 3 : 백색가전에 대한 에너지 라벨링 규정 새로 도입

 

 o Ecodesign Regulatory Committee 은 또한 3월 31일 TV, 냉장고 및 냉동고, 세탁기, 식기세척기에 대한 새로운 에너지 효율성 등급과 라벨링 규정을 도입하기로 결정함.

 

 o 냉장고와 냉동고, 세탁기, 식기세척기는 이미 90년대 중반부터 EU의 에너지라벨 대상품목이나 TV는 아직 강제적인 라벨 부착대상품목은 아님. EU 집행위는 이들 에너지 라벨 관련 규정이 90년대에 도입된 이후 기술 발전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시장에서 판매되는 제품도 대부분 A 등급이어서 A 등급 이상의 등급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신 제도 도입 취지를 밝힘.

 

 o 신 라벨링 제도는 A에서 G 등급으로 나뉘어진 기존 에너지효율성 등급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되, 제품 카테고리별로 A 등급 이상의 새로운 효율성 등급이 추가해 A-20%, A-40% 등의 새로운 형식을 도입함. 예를 들어 “A-20%" 라벨은 현행 A 등급 모델보다 효율성이 20% 더 높은 것임을 의미함.

 

 o 또한 냉장고와 냉동고의 경우 기존 A+와 A++ 등급은 각각 “A-20%", A-40%로 대체됨. 한편 새 기준을 먼저 도달하는 제조업체는 각 품목별로 정해진 준수기한보다 먼저 이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해 제조업체들이 먼저 이 기준을 준수하도록 장려하고 있음.

 

가정용 냉장·냉동고에 대한 에코디자인 요건

적용일

에너지효율성지수(EEI)

2010.7.1.

EEI 〈55(현행 B, C 등급은 판매금지를 의미)

2012.7.1.

EEI〈44(현행 A등급은 판매 금지를 의미하며 결국 A+ 이상만 시장에서 판매가능)

2014.7.1.

EEI〈42(현행 A+ 이상만 판매 가능함)

 

가정용 세탁기에 대한 에코디자인 요건

적용일

에너지효율성지수(EEI)

2010.7.1.

EEI〈68(현행 B, C 등급은 판매 금지를 의미)

2013.7.1.

EEI〈59(현행 A등급은 판매금지를 의미, 결국 A+이상만 시장에서 판매 가능)

 

 o TV에 대한 에코디자인 요건

 

   - 1단계 : 2010.7월로 예상(규정 발효 1년 후를 의미함.)

“full HD” TV의 온모드(on-mode) 전력소비량

다른 유형 TV의 온모드 전력소비량

20와트+A·1.12·4.3224 와트/dm²

20와트+A·4.3224와트/dm²

주 : A는 스크린 면적을 의미함. 이 기준의 의미는 현행 평균보다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TV만이 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음을 의미함.

 

    - 2단계 : 2012.4.1.

모든 유형의 TV에 대한 온모드(on-mode) 전력소비량

16와트+A·3.4579 와트/dm²

주 : 이는 현행 평균보다 최소 20% 이상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TV만을 시장에서 팔 수 있음을 의미함. TV에 대한 새로운 라벨링시스팀에서 C 등급이상에 해당됨.

 

 o 이 결정은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검토를 거쳐 집행위가 채택하게 되는데, 백색가전산업협회인 Ceced도 이미 이러한 움직임을 환영한 바 있어 채택에 특별한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전망됨.

 

? 동향 4 : TV에 대한 에코라벨 기준 강화

 

 o EU 집행위는 3월 28일 자 EU 관보(L82)를 통해 TV에 대한 새로운 에코라벨 기준을 발표했음. 신 기준 제정 취지는 그간의 기술발달 결과를 반영하기 위함으로 기존 기준인 집행위 결정 2002/255/EC에 의거한 에코라벨 기준은 2009년 10월 31일까지 유효하며 신기준은 2009.11.1일부로 적용돼 2013년 10월 21일까지 유효함.

 

 o 신 에코라벨 기준은 에너지 사용량, 형광램프에 수은 함유량, 평균 수명, 분해 편리성, 기타 중금속 함유량 등에 대해 별도의 세부 기준을 포함함.

 

□ 전망 및 시사점

 

 o 기후변화협약상의 약속 준수 및 고유가 시대에 대한 대비책으로 EU 집행위가 부쩍 품목별 환경기준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임.

 

 o 특히 이러한 움직임은 EU의 에코디자인 지침을 기반으로 이뤄지며, 이 지침 적용범위 확대가 주된 활동 중 하나이므로 앞으로 이 지침에 의거해 에너지 효율성 등급 라벨 부착의무 대상품목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 EUROPA, EUBusiness, 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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