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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스위스 통관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 통상·규제
  • 스위스
  • 취리히무역관 이민호
  • 2011-01-01
  • 출처 : KOTRA

 

2011년 스위스 통관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 Non EU국(한국 포함)은 스위스 교역 시 물품 보안정보 사전신고해야 –

- 적격 수출입업체제도(AEO) 적극 활용요망 -

 

 

 

스위스 세관마크

 

 ○ 2011년 1월 1일부터 우리 기업이 스위스와 수출입을 하려면 스위스 세관당국에 교역물품에 대해 보안정보(security information)를 사전 신고해야 하는 제도가 시행돼 우리 수출입 업계의 대비가 필요함.

 

□ 신규제도 도입 배경

 

 ○ 1995년 WTO 출범 이후 세계 각국은 FTA 체결 등을 통해 국제교역이 대폭 늘어나지만, 미국에서 발생한 9.11테러를 분기점으로, 테러나 마약운반 등 범죄의 예방을 위해 물품통관의 안정성 확보가 긴요해짐. 미국은 CBT(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제도를 도입해 주로 테러예방을 목적으로 통관검사를 강화한 데 이어 유럽 또한 통관보안 규정을 도입해 EU에서 제3국으로 반출되거나 제3국에서 EU로 반입되는 모든 물품은 사전에 보안정보를 세관당국에 제출해야 함. EU의 신규 통관제도에 따르면 EU역내 회원국 세관 당국은 Non EU회원국과 교역되는 품목에 대해 사전에 수출입자, 운송자, 품목정보 등 보안정보(Security Information)를 제출받아 위험도를 분석함.

 

□ 제도 도입 경과

 

 ○ EU는 세관통관 조항에 보안수정안을 담은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875/2006을 도입해 2011년 초부터 본격 시행함. EU 비회원국인 스위스는 EU와 상호 통관인증을 인정해 별도 보안정보를 하지 않아도 되게끔 2009년 6월 상호조약을 체결했으며, 이 조약은 2010년 스위스 국회비준을 받았음.

 

 ○ 이 조약에 따르면, 스위스는 물품통관에 EU 회원국과 동일한 지위를 누리며, EU 회원국에서 통과한 물품은 별도 보안신고 없이 스위스에 반입되며, 반대로 스위스산 제품도 별도 보안정보 제출 없이 EU에 수출할 수 있음.

 

 ○ 따라서 신규 EU 통관규정이 도입되더라도 스위스의 대 EU교역은 상대적으로 간단해짐(EU는 스위스 수출의 80%, 수입의 60%를 차지함.).

 

 ○ 한편, 스위스는 물품이동에 대한 EU와의 상호조약에 따라 Non EU 회원국의 교역물품에 대한 보안검사를 요구하는 EU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Non EU 회원국과 스위스간 항공으로 물품이 교역되는 경우 수입 시 수입명세(entry summary declaration)가 수출 시 수출명세(exit summary declaration)가 사전 제출돼야 함.

  - Non EU 회원국에서 EU를 거쳐 스위스에 육로로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 수입명세가 최초 도착지 세관에 사전 제출돼야 함.

  - Non EU국이 최종 목적지로서 EU를 거쳐 물품이 반출되는 경우 스위스 출발 전 수출명세가 사전 제출돼야 함.

 

□ 보안정보(security information)로 무슨 자료가 제출돼야 하는가?

 

 ○ 사전 신고해야 할 정보는 수출입업자, 운송자, 품목정보(무게, 규격), 신고일자 등 30여 항목 중 수출입 여부, 교통수단에 따라 다르며, COMMISSION REGULATION(EC) No 1875/2006의 부록 30A에 상세히 규정됐음.

  - EU규정 참조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L:2006:360:0064:0125:EN:PDF

 

□ 보안정보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가?

 

 ○ 신고는 교통수단과 수출입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수출이 수입보다 까다로운 편이고 항공운송이 아닌 일반 육로운송은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됨.

 

교통수단에 따른 사전신고 기한

수입

항공

단기(4시간 이하 기착 ): 항공기 출발 전까지

장기 : 항공기 도착 최소 4시간 전까지

기타

위험도 분석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필요한 경우, 물품은 세관에 유치될 수 있음.

자료원 : 스위스 세관

 

□ 보안정보는 어디에다 신고해야 하는가?

 

 ○ 신고는 수입(항공)의 경우 스위스 세관당국의 전자 문서시스템인 e-dec import system에 신고해야 함. 수출의 경우 스위스 세관당국의 전자 문서시스템인 e-dec export system과 스위스 세관관리시스템(NCTS)에 등록해야 함.

 

□ 보안정보는 누가 입력하는가?

 

 ○ 수입(항공)은 항공사나 항송사의 운송업 대행자가 수행함. 수출은 수출업자, 운송업체 등 보안정보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가능함.

 

   보안정보 입력 관련, 상세한 스위스 세관 문의처는 다음을 참조바람

    Mr. Ludovic Chesaux  (ludovic.chesaux@ezv.admin.ch)

    Ms. Gabriella Derungs (gabriella.derungs@ezv.admin.ch)

 

□ 시사점

 

 ○ 스위스는 바다를 접하지 않고 국경을 접한 주변 4개국이 모두 EU 회원국임. 대스위스 수출 시 EU 육로로 거쳐 들어오는 경우 최초 도착국 세관당국에 보안정보를 제출하면 됨. 반면 항공을 통한 대스위스 직접 운송은 스위스 당국에 보안정보가 제출돼야 하며 우리 수출업계의 주의가 필요함.

 

 ○ 한편, 세계 각국 세관당국은 적법한 수출입 업체의 교역을 신속화하고, 늘어나는 교역에 대한 관리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간부문의 적격업체를 통한 수출입업체 공인제도인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를 도입하는데 명칭은 C-TPAT(미국), AEO(EU), 인정업자제도(일본), 기업등급제도(중국), PIP(캐나다), Stairsec(스웨덴) 등 나라마다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음.

 

 ○ 스위스는 EU에서 인정하는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제도를 그대로 인정하며, 우리나라는 한국관세개발진흥원에서 AEO 인증을 담당함.

 

 ○ 아직 AEO제도가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AEO를 도입한 기업은 상대적으로 신속한 통관을 통해 경쟁력에서 앞서나가고 있으며, 무역 거래 상대방도 점차 AEO 공인업체를 우대하고 있음. 한국 관세개발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2010년 6월초 기준 우리나라의 AEO 공인업체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12개사에 불과해 앞으로 큰 폭으로 확대될 것이며, 국내 중소 무역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

 

 

자료원 : 스위스 세관, 한국관세개발진흥원, KOTRA 취리히 KBC 자료 종합

http://www.ezv.admin.ch/zollinfo_firmen/verzollung/02302/index.html?la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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