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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러시아-벨라루스 관세동맹 최근 동향
- 경제·무역
- 카자흐스탄
- 알마티무역관 슈퍼관리자
- 2010-12-10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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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러시아-벨라루스 관세동맹 최근 동향
- 공동경제구역(CES) 탄생 가시화 -
□ 관세동맹 개관
○ 2006년 8월 카자흐스탄, 러시아, 벨라루스 3개국이 관세동맹 설립 결정을 내림. 약 3년간의 조정 및 합의과정을 통해 2009년 11월 통합 관세율을 채택한 후 2010년 1월 1일 관세동맹이 발효됐음.
○ 2010년 7월 6일 세관행정 및 통관업무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정한 “통합관세법”을 공동으로 발효시킴으로써 2단계 통합에 진입함.
○ 3국 관세동맹은 향후 키르기즈스탄과 타지키스탄을 회원국으로 받아들여 EU와 같은 공동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국가 간 협의를 진행 중임(2011.1.1 공동시장협정 서명, 2012.1.1 협정 이행 개시 등 시한 목표 설정).
* EurAsEC(유라시안 경제공동체 ; EAEC) : 회원국 간에 단일한 대외관세를 시행하고, 공동 경제정책을 통한 단일시장 형성을 목적으로 2000.10.10. 창설
- 정회원국(6개국) : 러시아, 벨라루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타지키스탄
- 준회원국(3개국) : 몰도바, 아르메니아, 우크라이나
□ 관세동맹 기구 및 법원(法源)
○ 관세동맹은 정상 간 협의체인 국가간 위원회(Inter-State Council), 관세동맹위원회와 관세청장 간 협의체인 전문가 및 조정위원회, EurAsEc 법원 등으로 구성됨.
○ 관세동맹을 규율하는 법규는 통합관세법, 회원국 정부 간 협정, 국가 간 이사회와 관세동맹위원회의 결의안 등임.
□ 주요 합의 내용
○ 2010.7.5 카자흐스탄-러시아-벨라루스, 관세동맹 정상회의 개최 시 주요 결정사항 채택
○ 관세법 발효에 따라 3개국 간 협상된 품목에 한해 신고절차, 관세 등이 폐지됨.
○ 관세동맹 3국이 원산지인 상품과 원산지가 역외국가나 관세동맹 영토 내에서의 소비를 위해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수량 제한 등도 취하지 않음.
- 관세동맹 3국이 원산지인 상품은 2010.7.6자로 역내 이동 시 통관절차가 폐지됐음. 소비 목적으로 수입되는 역외 원산지 상품은 러시아-벨라루스 간 이동에만 통관절차가 폐지된 바, 3국간 역내 이동 시 통관절차 폐지는 2011.7.1부터 이뤄질 계획임.
○ 식류품과 자동차, 의류 등을 포함한 약 1850개 상품의 관세율이 조정됐으며, 9500개 상당의 품목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적용하는 평균 10~11% 수준의 관세율이 그대로 유지됨.
- 예외적으로 개별국가들은 특정산업 육성이나 상품 부족사태 등 발생 시 통합관세율보다 높거나 낮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
○ 수입관세 분배기준이 재검토됐으며, 카자흐스탄의 점유율은 관세동맹 전체 수입관세 금액(연간 200억 달러 수준 예상)의 7.63%임.
○ 역외 국가로부터 상품 수입 시에나 혹은 역외국가로 상품 수출 시 이 상품이 3국 내에서 이동할 때 부가세와 물품세 등 간접세를 부과할 수 있음.
○ 올해 7월 6일부터 발효된 통합관세법에 의하면 자연인의 경우 50kg 미만 중량의 1500유로 상당의 상품에 대해서는 세관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기존 규정과 비교할때 35kg이 50kg으로, 1000달러에서 1500유로로 한도가 확대됨.
□ 카자흐스탄 관련 사항
○ 카자흐스탄은 통합관세율 적용에 따라 45%의 품목에 대한 관세율이 인상되고, 인하되는 품목은 10% 가량에 그칠 것으로 예상함.
○ 단, 409개 품목에 대해서 특정 유예기간을 별도로 설정함. 유예되는 품목에서 의약품, 전자제품 등이 50% 이상을 차지함.
○ 카자흐스탄에 가장 민감한 문제는 경자동차 수입 관세임. 연간 개인 1명이 2대 혹은 그 이상의 자동차를 수입하면 관세율은 더 높아짐.
- 자동차의 경우 3개국 단일관세를 정하지 않은 상태로 엔진과 같은 자동차 주요 부품에 따라 상이한 관세를 적용함.
○ 카자흐스탄에서는 관세동맹 이전 평균 6.3%의 관세율이 관세동맹 이후 평균 10.6%로 인상된 것으로 분석됨.
□ 고려 사항
○ 관세동맹 회원국 간 추가적 경제통합을 위해서는 경제 관련 각국의 상이한 법률조항을 상호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카자흐스탄에 비해 러시아가 반입상품 가치평가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경향이 있어 외국 수입업자가 악용할 가능성이 있음.
○ 러시아-벨라루스 간 주요 쟁점이었던 원유 및 원유제품에 대한 수출세 문제에 대한 이견이 여전히 남아있어 관세동맹의 추가 통합에 부정적 영향 미칠 가능성 상존
- 벨라루스는 통합관세법 발효와 함께 관세동맹 회원국 간 무역에 있어서 수출세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러시아는 2012.1 단일경제시장 설립 전까지 각 회원국이 수출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다는 입장이며, 카자흐스탄도 이에 동조
□ 새로운 세관신고서 제출
○ 2011.1.1부터 새로운 세관신고서 양식에 따라 통관절차를 진행함. 개인 화물용, 트랜짓용, 국제운송용 등 각 종류별 세관신고서 양식을 카자흐스탄 관세위원회에서 공지하고 있음. 관세위원회사이트(www.tsouz.ru) 게재
○ 통관기일은 현행 통관신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으로 3일 이내에서 1일 이내로 단축됐지만 세관은 내부결정을 통해 10일까지 연장 가능하며, 이에 대해 법원에 이의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카자흐스탄 관세위원회는 관세동맹 관련 진행상황 및 공지를 위해 카자흐스탄 통관회사 대표들을 불러 별도의 설명회를 수차례 진행한 바 있음.
○ 통합관세법은 정확하게 통관절차를 규정하고, 통관신고 시 세관원은 2시간 내 접수하든지 문서로 통관신고 접수를 거부하든지 결정해야 함.
○ 관세동맹 추진과 더불어 관세동맹 3개국에 단일 통관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이는 각 국가에 반입 반출되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면서, 원활한 통관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 현재 러시아와 벨라루스 간에는 그러한 시스템이 구축돼 이용단계에 있음. 카자흐스탄은 지난 몇 년간 통관시스템 현대화 및 정보화 작업을 추진해 이제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름.
□ 시사점
○ 카자흐스탄은 관세동맹 출범으로 제 3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의 관세가 인상조정될 것이기 때문에 한국과 같은 역외 국가의 기업들은 카자흐스탄 내의 제조기업과 합작형태의 현지투자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함. 이 경우 러시아, 벨라루스 시장 진출에도 유리해 진다고 홍보하고 있는 상황임.
○ 그러나 카자흐스탄으로의 투자진출에는 상당한 위험요인(이전 시장정보 : 카자흐스탄 투자의 위협요인들 참조)이 상존하기 때문에 면밀한 타당성 분석 등을 통한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함.
○ 한편, 관세동맹 출범으로 제 3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관세가 약 5~10% 인상돼 일반상품의 가격인상을 유발할 것이며, 러시아 및 벨라루스산 상품으로 대체할 수 없는 상품군이 적지 않아 현재도 성행하는 밀수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함.
○ 뿐만 아니라 대형 수입상이 많지 않은 카자흐스탄 특성상 중소 수입업자들이 현금으로 관세를 납부할 가능성이 크며 현금 납부(뇌물 포함) 시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라 뇌물수수 관행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됨.
정보원 : Center of trade policy development JSC, 주요 일간지, 알마티KBC 자체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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