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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상표・디자인 출원 통해 한-EU 효과 극대화
  • 통상·규제
  • 스페인
  • 마드리드무역관 홍정아
  • 2010-10-20
  • 출처 : KOTRA

 

EU 상표·디자인 출원 통해 한-EU 효과 극대화

- EU상표·디자인권, 우리 기업이 반드시 갖춰야 할 조건 -

     

     

     

□ EU상표·디자인 출원의 중요도

     

 ㅇ 우리 기업의 수출시장이 양적으로나 지역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주요 시장에서 상표·디자인 등 지적재산권을 확보해 나가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특히, 내년 7월 1일부 한-EU FTA 발효가 예정돼 유럽시장에 대한 우리 업계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함.

     

 ㅇ FTA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상품수출 마케팅 노력과 함께 기업경쟁력의 핵심요소인 상표·디자인 등 지적재산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선결과제임. EU의 경우, 기업의 상표와 디자인이 27개 회원국에서 동시에 보호되는 공동체 상표와 디자인권을 부여하나 출원절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KOTRA는 지난 10월 15일(금) ‘EU 상표·디자인 출원 설명회와 상담회’를 개최, EU 상표·디자인에 대한 출원절차를 위주로 이 권리 획득의 중요성을 제시함.

     

 ㅇ 참고로, 2009년 EU공동체 상표·디자인의 우리 기업 출원 건수는 일본, 중국 등 이웃 경쟁국에 비해 현저히 낮을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규모와 비교할 때도 낮은 수준임. 같은 해 일본과 중국이 각각 3844건과 2936건을 출원한 데 반해 우리나라는 1221건에 그침. 이는 우리 기업이 상표·디자인 해외출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을 보여줌.

     

 ㅇ 또한, 이로 인해 중국 등 타국의 경쟁기업들이 상표·디자인을 무단으로 도용한 후 우리 기업에 피해를 입히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 KOTRA, ‘EU 상표·디자인 출원 설명회와 상담회’ 성황리에 개최

     

 ㅇ KOTRA는 EU공동체 상표·디자인 출원절차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우리나라 기업의 상표·디자인 보호를 통한 안정적인 EU 수출 확대를 도모하고자 지난 10월 15일 ‘EU 상표·디자인 출원 설명회와 상담회’를 준비해 성황리에 개최함.

     

 ㅇ 스페인 알리깐떼시 소재 EU상표·디자인청(OHIM)의 Peter Rodinger(피터 로딘거) 디자인·출원국장, Etienne Sanz de Acedo(에띠엔 산스 드 아세도) 국제협력·정보기획국 과장이 연사로 참가해 출원절차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제공함. 아울러 Salvador Ferrandis&Partners(살바도르 페란디스&파트너스) 스페인 현지 로펌에서 특허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인 이윤교 변호사,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디자인 무단 도용으로 애로를 겪은 바 있는 아이지테크 채갑석 사장이 참석해 소중한 체험담을 전달함.

     

 ㅇ 설명회에는 총 167명이 참석했으며, 설명회 후 스페인에서 간 해외연사 3분과 25개 사가 1:1 개별 상담을 진행하면서 심층 컨설팅이 이뤄짐. 이번 설명회에 참가한 고객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한-EU FTA에 대비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설명회였다는 평가와 특히 개별 상담회를 통해 더 자세한 컨설팅까지 가능해 유익했다고 전함.

     

설명회 모습

상담회 모습

    

     

□ EU상표·디자인에 대해 알아본다.

     

 ㅇ EU 27개 회원국에서 상표·디자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EU상표·디자인청(The Trade Marks and Designs Registration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OHIM : 스페인 알리깐떼시 본부 소재)을 통한 유럽상표(Community Trade Mark, CTM) 및 유럽디자인(Registered Community Design, RCD) 출원이 필수임. EU 회원국 별 출원도 가능하나 금전 및 시간적 면에서 유럽공동체상표가 유리함.

  - 유럽상표(CTM)는 EU 전 회원국에서 지정된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상업적 또는 산업적인 활동에서 특정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함.

  - 유럽디자인(RCD)은 EU 전 회원국에서 제품 전체 또는 제품의 일부 외형에 대해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함.

 

EU상표·디자인청(OHIM) 조직 개요

설립

1994년

대표

Wubbo de Boer (2000년에 선출, 2005년에 재임)

담당

유럽상표(CTM)와 디자인(RCD) 심사 및 출원

개요

EU 상표와 디자인 등록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EU상표·디자인청은 1996년부터 상표등록 관리를 시작했으며, 2003년부터 디자인 등록이 추가됨. 현재 연간 9만 건에 달하는 상표등록 신청과 7만 건이 넘는 디자인 등록 신청을 접수함.

비용

- 상표등록신청 : 약 1050유로 (기본등록 1건), 온라인 등록 : 약 900 유로

- 디자인등록신청 : 약 350유로 (기본등록 1건)

위치

알리깐떼시, 스페인

 

□ 유럽상표(CTM)

     

 ㅇ EU상표·디자인청(OHIM)에 접수되는 상표등록 신청 건수는 매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진 2003년부터 증가폭이 커진 바 있음. 2009년 기준 상표등록 신청은 9만여 건에 달함.

  - 온라인 신청의 경우 수속비용은 오프라인 등록보다 약 14%가 저렴해 현재 전체 신청 건수에서 약 80%가 온라인으로 이뤄짐.

 

 ㅇ 누계 기준 EU상표의 최다등록 국가로는 미국, 독일, 영국이 1~3위를 차지함. 일본도 90년대부터 꾸준히 10권 안에 들며, 우리나라는 점차 늘고 있으나 경제규모에 비해 건수가 적다는 평가임. 반면, 중국은 2000년도 이후 급속한 증가율을 보이며 연간 신청건수가 2004년에 이미 우리나라를 능가함. 한국은 2010년 9월 말 현재 누계기준 상표 신청건수가 487건인데 비해 중국(홍콩 포함)은 3배에 달하는 1421건임.

 

연도별 유럽상표 등록 추이(건수)

자료원 :  OHIM

 

연도별 유럽상표 신청 및 등록 현황(건수)

연도

신청

증가율(%)

등록

증가율(%)

2001

49,503

-14

38,553

11

2002

46,925

-5

35,907

-7

2003

59,687

27

34,323

-4

2004

59,814

0

34,452

0

2005

65,399

9

59,761

73

2006

78,025

19

61,592

3

2007

88,471

13

68,011

10

2008

88,032

-1

81,488

20

2009

88,538

0

89,948

10

*2010

72,230

-

76,540

-

누계

898,414

-

674,458

-

주 : 2010년은 9월까지이며 누계는 1996~2010년 9월 기준

자료원 : OHIM

          

유럽상표 최다등록 상위 25위 국가(누계 기준)

            (단위 : 건수( %))

순위

국가

등록 현황 및 비중

순위

국가

등록 현황 및 비중

1

미국

121,657 (19)

14

캐나다

7,090 (1.1)

2

독일

116,205 (18)

15

아일랜드

6,136 (1.0)

3

영국

72,594 (11)

16

핀란드

5,993 (0.9)

4

이탈리아

55,644 (8.8)

17

호주

5,735 (0.9)

5

스페인

52,379 (8.2)

18

포르투갈

5,586 (0.9)

6

프랑스

47,172 (7.4)

19

폴란드

5,032 (0.8)

7

네덜란드

22,539 (3.5)

20

대만

4,893 (0.8)

8

스위스

19,668 (3.1)

21

룩셈부르크

4,375 (0.7)

9

일본

18,577 (2.9)

22

중국

3,557 (0.6)

10

스웨덴

13,659 (2.1)

23

홍콩

3,461 (0.5)

11

오스트리아

12,653 (2.0)

24

그리스

2,518 (0.4)

12

벨기에

10,606 (1.7)

25

이스라엘

2,299 (0.4)

13

덴마크

9,561 (1.5)

합계

25국 합계

629,598(99)

주 : 누계 기간은 1996~2010년 9월

자료원 : OHIM

     

동북아 3국 상표등록 신청 추이(건수)

자료원 :  OHIM

 

동북아 3국 상표등록 신청 현황(건수)

연도

한국

일본

중국

2001

114

2333

286

2002

177

1098

372

2003

142

1530

433

2004

138

1447

578

2005

160

1330

652

2006

245

1735

966

2007

332

1886

1,172

2008

343

2081

1,261

2009

559

2062

1,342

*2010

425

1422

1,421

누계

3,090

22743

9,697

주 : 2010년은 9월까지이며 누계는 1996~2010년 9월 기준

자료원 : OHIM

 

□ 유럽디자인(RCD)

     

 ㅇ 유럽디자인 등록 신청의 경우도 이 업무가 시작된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2008년 7만7000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함. 2009년 전년대비 약간 감소한 7만 건의 신청이 접수됐으며 올해 9월 말 현재 약 5만3000건을 나타냄.

     

 ㅇ 국가별 디자인 등록 신청 순위(누계 기준)를 보면,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가 1~3위를 차지하며 한국은 16위, 일본 8위, 홍콩 15위, 중국 20위 순임. 홍콩과 중국을 합친 누계 숫자는 9563건으로 12위로 나타남.

 

연도별 유럽디자인 등록 추이(건수)

    

주 : 2010년은 9월까지

자료원 : OHIM

          

유럽디자인 최다등록 국가 상위 25위(누계 기준)

            (단위 : 건수(%))

순위

국가

등록 현황 및 비중

순위

국가

등록 현황 및 비중

1

독일

124,608 (25)

14

벨기에

8,740 (1.7)

2

이탈리아

74,158 (15)

15

홍콩

5,892 (1.2)

3

프랑스

43,750 (8.6)

16

중국

4,936 (1.0)

4

미국

41,787 (8.2)

17

한국

5,024 (1.0)

5

영국

34,281 (6.7)

18

대만

4,617 (0.9)

6

스페인

31,050 (6.1)

19

포르투갈

4,582 (0.9)

7

네덜란드

16,817 (3.3)

20

핀란드

4,506 (0.9)

8

일본

16,224 (3.2)

21

체코

3,269 (0.6)

9

스위스

14,670 (2.9)

22

캐나다

2,463 (0.5)

10

오스트리아

13,129 (2.6)

23

아일랜드

2,128 (0.4)

11

폴란드

10,292 (2.0)

24

호주

2,105 (0.4)

12

덴마크

10,286(2.0)

25

터키

1,787 (0.4)

13

스웨덴

9,880 (1.9)

합계

25국 합계

490,981 (97)

주 : 누계 기간은 1996~2010년 9월

자료원 : OHIM

     

동북아 3국 유럽디자인 신청 추이(건수)

 

동북아 3국 유럽디자인 신청 현황(건수)

연도

한국

일본

중국

2003

71

1,711

722

2004

238

2,152

1,003

2005

720

2,168

1,022

2006

1,037

2,041

1,830

2007

817

2,192

1,743

2008

778

2,414

1,912

2009

662

1,781

1,594

*2010

687

1,706

1,582

누계

5,024

16,224

10,828

주 : 2010년은 9월까지이며 누계는 1996~2010년 9월 기준

자료원 : OHIM

 

□ EU상표·디자인 출원이 권장되는 이유

     

 ㅇ 중국, 유럽 등 해외 경쟁사가 자사 제품명, 상표·디자인을 도용해 피해를 입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ㅇ 해외시장에서 모조품의 시장 진입으로 자사 제품의 이미지 실추는 물론 판매 감소로 이어질 수가 있음. 또한 모조품의 불량으로 오리지널 제품의 브랜드 신뢰가 떨어지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음.

     

 ㅇ 상표·디자인 등록이 이뤄지지 않은 상품은 신규성을 상실할 수 있음. 특히, 상품 디자인의 경우 사전 보호가 이뤄지지 않으면 디자인을 도용해 오리지널 제품의 독창성이 상실될 수 있음.

     

 ㅇ 더 나아가 국내기업 제품의 상표 또는 디자인이 도용돼 EU상표·디자인청(OHIM)에 먼저 출원하는 최악의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

     

 ㅇ 사전 상표·디자인 등록 없이는 유럽 세관에서 모조품의 반입을 막을 수 없음.

     

□ 기업 사례(아이지테크사)

 

 ㅇ 이번 설명회에 기업 사례 발표자로 참석한 아이지테크사는 자사 제품(세탁볼)의 EU공동체 디자인권을 사전에 획득해 해외시장에서 중국산 모조품의 유통을 확인했을 때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음. 우선 EU 디자인권을 통해 모조품의 세관 반입금지 조치를 취해 모조품의 수입을 완전 봉쇄함. 뿐만 아니라 EU 현지 사법기관을 통해 모조품 수입자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시장에 이미 반입된 모조품이 더 이상 판매되지 않도록 판매금지 조치까지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짐.

 

 ㅇ 이 기업은 모조품의 시장진입으로 자사 제품의 이미지 실추, 가격 하락 등의 피해를 입었으나 KOTRA 마드리드KBC의 권유로 사전에 출원한 EU디자인권 덕분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전함.

 

□ EU상표·디자인 출원의 장점

     

 ㅇ OHIM이라는 한 기관에서 한번의 신청서만으로 EU 27개국에서 효력이 발생하는 보호권을 획득할 수 있음. 특히, 출원 신청서는 유럽의 각국 언어로 작성할 수 있어 편리함. 또한 각 회원국에서 개별적으로 상표·디자인을 출원하는 비용보다 저렴함.

  - 향후 EU에 신규 가입국이 발생할 경우 기존의 지적재산(Intellectual Property)은 신규 가입국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음.

     

 ㅇ EU상표나 디자인권을 이용하면 미국, 중국, 중남미 등 제3국 출원이 용이함(번역료, 공증료 절감 등).

     

 ㅇ EU상표나 디자인 출원 제도는 타국의 출원 절차에 비해 간편하고 신속함.

  - EU상표 출원 소요 기간 : 약 8개월

  - EU디자인 출원 소요 기간 : 약 45일

     

 ㅇ 마지막으로 유럽 바이어와 라이선스 계약 또는 유통계약 체결에 상표·디자인권의 보유가 유리함.

     

주요국 디자인권 출원 비교

     

EU디자인

스페인 디자인

미국 디자인

중국 디자인

소요시간

45일

3~4개월

1~2년

1년

심사

방식심사

방식심사/심사

방식심사/특허 심사

특허 심사

권리행사

a.세관

b.법원

 

등록 완료부터

신청일과 등록일 동일

 

등록 완료부터

출원공고일부터

 

등록 완료부터

출원공고일부터

 

등록완료부터

출원공고일부터

     

□ 시사점

     

 ㅇ 중소기업에 있어서는 상표도 물론 중요하지만, 애써 개발한 디자인이 쉽게 도용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 우리 수출업계와 현장에서 함께 뛰고 있는 KOTRA 비즈니스센터의 공통된 의견임.

     

 ㅇ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창작한 상표와 디자인은 기업의 무형자산임. 이제 우리도 상표와 디자인을 사전에 등록해서 해외시장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야 함. 유효한 법적 권리획득을 통해 기업의 자산을 보호하고 이를 통한 안정적인 해외수출 확대가 요구됨.

     

 ㅇ 특히, 내년 발효예정인 한-EU FTA로 인해 한국 상품의 EU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돼 EU 시장에서의 우리 상품 보호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됨. 힘들게 개척한 수출 판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사전 준비를 해나가야 함.

     

 ㅇ EU상표·디자인권은 우리 기업들이 한-EU FTA 시대에 반드시 갖춰야 할 조건임. 앞으로 모조품이나 도용에 따른 재산권 침해에 대비해 유럽뿐만 아니라 이외에 해외시장에서 기업의 자산을 보호해야 함.

     

 

자료원 : OHIM 자료 및 KOTRA 마드리드KBC 자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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