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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제리, 수입 건설기기에 특별소비 종량세 부과
  • 통상·규제
  • 알제리
  • 알제무역관 정현철
  • 2010-10-20
  • 출처 : KOTRA

 

알제리, 수입 건설기기에 특별소비 종량세 부과

- 품목별로 4054~9459달러 부과 -

- 알제리 내 생산 장려 움직임으로 규제 우회방법 물색 필요 -

 


 

□ 특별소비 종량세 개념

 

 ㅇ 건설기기를 알제리로 수출 시 관세를 납부하고 VAT 17%까지 완납 후 최종 소비자가 품목별로 약 4000~9000달러 사이의 특별소비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규정임.
 

□ 건설기기 종량세액별 과세품목 리스트

 

 ○ 30만 디나르(약 4054달러)

  - 원심펌프, 모터펌프 등 : HS Code 841370

  - 기타펌프 : HS Code 841380(관세 : 30%)

  - 수지식취관 : HS Code 846810

  - 가스용접기, 가스자동절단기 : HS Code 846820

  - 납땜용, 용접용의 기기 : HS Code 846880

  - 납땜용, 용접용의 부분품 : HS Code 846890

  - 발전세트와 회전변환기 : HS Code 8502

  - 변압기, 정지형 변환기와 유도자 : HS Code 8504

  - 전기식 레이저 또는 광선식 납땜 또는 용접용의 기기 : HS Code 8515

  - 콘크리트 믹서 운반차 : HS Code 870540

 

 ○ 50만 디나르(약 6757달러)

  - 증기 또는 모래취사부 제트분사기 : HS Code 842430

  - 갱구용 와인딩기어 및 윈치 :  HS Code 842531, 842539

  - 타워크레인 : HS Code 842620

  - 문형 또는 정지형 지브 크레인 : HS Code 842630

  - 기타 크레인 : HS Code 842641, 842649

  - 리프트와 스킵호이스트 : HS Code 842810

  - 뉴매틱식 엘리베이터와 컨베이어 : HS Code 842820

  - 물품 또는 재료용의 기타 연속 자동식 엘리베이터와 컨베이어 : HS Code 842831~9

  - 에스컬레이터와 무빙 워크웨이 : HS Code 842840

  - 텔레페릭, 의자 양하기, 스키용 드래그라인 및 퓨니쿨러용의 견인장치 : HS Code 842860

  - 광산용 왜건푸셔, 기관차 또는 화차의 트레버서, 화차 경사기 및 이와 유사한 철도화차 취급 장비 등 기타의 기계 : HS Code 842890

  - 항타기와 항발기 : HS Code 843010

  - 스노플라우와 스노블러어 : HS Code 843020

  - 시추기 : HS Code 843049

  - 선별기, 기계식 체, 분리기, 세척기, 파쇄기, 분쇄기, 혼합기, 반죽기, 조괴기, 형입기, 성형기 등 : HS Code 8474

  - 썰매 : HS Code 871680(관세 :30%)

 

 ○ 70만 디나르(약 9459달러)

  - 불도저와 앵글도저 : HS Code 842911, 842919

  - 그레이더와 레벨러 : HS Code 842920

  - 스크레이퍼 : HS Code 842930

  - 탬핑머신 및 로드롤러 : HS Code 842940    

  - 프론트엔드 셔블로더 : HS Code 842951

  - 360도 회전의 상부구조를 가진 기계 : HS Code 842952

  - 기타 메커니컬 셔블 : HS Code 842959

  - 탬핑용, 콤팩팅용 기계 : HS Code 843061

* 상기 리스트는 가이드라인으로 더 세부적인 사항은 HS Code 자릿수별로 상이할 수 있음.

 

□ 품목별 관세율 및 부가가치세

 

 ○ 상기 리스트에서 별도 표시가 없는 한 관세율 5%,VAT 17%임.
 

□ 건설기기 대알제리 수출 시 부담 가중

 

 ○ 건설기기 수입 시, 일반적으로 관세율 5%, VAT 17%가 부과되는데, 최종 소비자가 4054~9459 달러를 추가로 부담해야 함.

 

□ 종량세 추가 배경 : 알제리 내 생산 장려

 

 ○ 현 대통령인 부트플리카 대통령 취임 이후 폭넓은 투자유치 움직임을 보임. 수입시장 개방 등 적극적인 문호개방을 시행해왔으나 결과적으로 알제리산업 발전이 눈에 띄지 않아 지나친 수입의존도를 줄이고 알제리 내 산업생산을 장려코자 정책 다수가 입안됐으며 이번 조치는 이러한 흐름의 일환으로 파악됨.

 

□ 시행일

 

 ○ 2010년 9월 1일
 

□ 시사점

 

 ○ 알제리가 최근의 금융위기 이후 최근 몇 년 동안 지속됐던 적극적인 문호개방 움직임을 완화해 수입규제 등에 박차를 가하고 국내생산을 장려하는 점에 착안해 대기업은 알제리 현지에 생산공장을 설립할 경우와 수출을 지속할 경우 회계상 어떤 조치가 유리한지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은 당분간 반제품 또는 CKD를 수입하는 바이어를 통해 알제리 시장을 공략하는 방안과 수출을 현재와 같이 지속하는 경우를 상정해 더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 알제리 정부 관보, Sarl Transit Taibi Brahim &Fils 통관사, KOTRA 알제 KBC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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