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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수단, 중고자동차 수입제한조치 발표
  • 통상·규제
  • 수단
  • 카르툼무역관 송방달
  • 2010-09-30
  • 출처 : KOTRA

 

수단, 중고자동차 수입제한 조치 발표

- 2009년 이전 생산 자동차 수입금지 -

 

 

 

 ㅇ 수단 정부가 최근 악화되는 외환 사정을 이유로 수입 관련 세율인상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긴급 수입제한조치를 발표한 데 이어 중고 자동차 수입제한조치까지 발표해 수단으로 중고 자동차 수출 시 주의가 요망된다.

 

 ㅇ 수단 대외무역부는 올 이후에 생산된 자동차들에 한해 수입을 허용하는 조치를 9월 27일 자 내각포고령(Ministerial Decree) 24호(2010년)로 발표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포고령 발표 10일 이내에 수단에 도착된 중고 자동차는 수단 대외무역부에서 발급된 예외조치 적용 서한이 제시된 경우 통관이 허용된다.

 

  2) 2010년 10월 1일까지 수단에 도착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고 자동차는 포고령 발표 10일 이내에 수단 대외무역부에서 발급된 예외조치 적용 서한이 제시된 경우 통관이 허용된다.

 

  3) 수단 대외무역부는 제출된 모든 서류에 대해 심사를 해 수입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ㅇ 예외조치 적용 대상

 

  1) 외교관 : 해외근무 기간 및 수단 국내 근무 재개를 위한 입국 일자가 명시된 외무부 발행 서한 제출 필요

 

  2) 국외 파견자 : 해외 파견자의 경우 자격 취득 후 파견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며 수단 국내 근무 재개를 위한 입국 일자가 명시된 고용주 발행 서한을 제출해야 함.

 

  3) 국외 파견 공무원 : 파견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부기관에서 파견돼야 함과 아울러 해외 근무 기간 및 수단 국내 근무 재개를 위한 입국 일자가 명시된 서한 제출 필요

 

  4) 국외 거주자 : 국외 거주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재출국이 아닌 영구 귀국조건이어야 하며 국외 거주 기간 및 영구 귀국을 확인하는 국외거주자담당이사회 발행 서한 제출 필요

 

 ㅇ 위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선적분을 포함, 2009년도까지 생산된 중고 자동차는 사실상 수단 내 수입이 금지되는데, 이번 중고차 수입제한조치는 토목굴착장비, 지게차, 기중기, 도로건설장비, 농기계 등의 경우 차령 10년 미만일 경우 적용되지 않음.

 

 ㅇ 수단의 이번 중고 자동차 수입금지조치는 사전예고 없이 발표되고 시행돼 중고 자동차 수출입 관련 업체들의 적지 않은 피해가 우려됨. 수단은 WTO 미가입국으로 이번 긴급 수입제한조치에 대해 WTO에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없을 것임.

 

 ㅇ 수단 주재 한국대사관은 수단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사전에 관련 이해 당사국들과 협의가 없었으며, 이러한 조치는 잠정적이고 선별적이어야 함을 강조함과 아울러 이번 조치의 시행기간 및 향후 중고 자동차 수입 허용재개 일정 등을 요청하는 서한을 수단 정부에 발송, 수단 정부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ㅇ 한국무역협회의 수출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해 중 2008년 대비 3.2% 증가된 8570만 달러 규모의 자동차를 수출한 데 이어 올 1~8월 중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8.2% 증가된 6000만 달러 규모의 자동차를 수출한 것으로 나타남. 중고 자동차 수출실적은 별도로 집계되지 않으나 대수 기준 중고차가 절반을 넘게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됨.

 

 

자료원 : 수단 대외무역부, 수단주재한국대사관, 카르툼KBC 자체 수집 정보 등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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