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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정부, 세수입 확보에 총력
  • 통상·규제
  • 우크라이나
  • 키이우무역관 최현필
  • 2010-09-30
  • 출처 : KOTRA

 

우크라이나 정부, 세수입 확보에 총력

- 기관별 과도한 목표부여로 무리한 세금 징수 활동에 나서 -

- 관세청 올 1~9월 세수입 실적은 할당목표의 85~90% 수준 -

     

     

     

□ 재정수입 확보를 위한 과도한 목표 부여

     

 ㅇ 우크라이나 관세청, 국세청, 금융감독당국 등이 배정된 과도한 수입목표를 채우기 위해 업종이나 규모를 가리지 않고 기업들에 대해 다양한 압력을 가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이러한 전방위 압력은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제 겨우 가파른 경기침체에서 벗어나는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함.

     

 ㅇ 하지만 관세청장을 비롯한 정부 고위관리들은 그들은 기만하거나 다른 형태의 각종 세금탈루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입장임. 관세청장은 기업인들이 세금을 적게 내려고 물품 신고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것은 비밀이 아니라면서 세수를 높이고 탈세를 단속하기 위한 노력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밝힘.

     

 ㅇ 우크라이나는 IMF가 약 152억 달러규모의 차관 제공의 대가로 설정한 핵심 조건인 재정적자 규모 GDP 대비 4.9% 이내 억제(당초 2010년도 예산법에서는 GDP의 5.3%로 규정) 목표를 맞추기 위해 재정수입 확보에 전력을 다하며, 국세청장을 역임했던 미콜라 아자로프 총리가 세수 확보 드라이브를 주도함.

 

 ㅇ 엄격한 세법 시행이 대규모 제조업체나 수출업체로부터 아주 영세한 중소기업까지 우크라이나 경제 전반에 걸쳐 파급효과를 야기하는데, 일례로 철강업체 및 거대 농업기업들은 최근 관세청의 갈수록 높아지는 통제에 항의하는 집회를 개최함.

 

 ㅇ 관세청은 9월 16일 우크라이나 최대 철강업체 중 하나인 아르셀로 미탈에 대한 관세탈세혐의의 형사 사건을 개시한다고 밝혔는데 혐의는 미탈사가 약 2억300만 우크라이나흐리브나 어치의 석탄 6만7600톤을 수입할 때 수입신고금액을 단지 1억750만 우크라이나흐리브나 달러로 축소 신고했다는 것임.

     

 ㅇ 하지만 아르셀로 미탈사는 수입된 석탄에 대한 수입신고는 정당한 가치를 반영한 것이라면서 자사는 거대한 국제무역업체를 통해 장기계약에 따라 석탄을 수입하며 올해에도 미탈사는 이 계약에 따라서 석탄을 수입했지만 자사는 공급업체나 석탄 등급을 전혀 변경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관세청은 그 전에 같은 방식으로 수입했던 석탄에 대해서 어떠한 언급도 없다가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면서 혐의를 부인했음.

     

 ㅇ 비슷하게 곡물 무역업자들도 정부의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 때문에 자신들의 선박들이 항해하지 못하도록 막혀있다고 불만을 밝혔음. 우크라이나 곡물협회(Ukrainian Grain Association)의 Volodomyr Klymenko 회장은 9월 17일 현재 20개 이상의 선박들이 항해를 못하고 있다면서 어떤 기준에 따라서 선박들이 항해할 수 있도록 풀려나고 금지되는지 누구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임.

 

 ㅇ 정부는 하지만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고, 곡물수출에 통제에 대해서도 수긍이 가는 측면도 있다는 것임. 정부 관리는 국민들의 인기를 빼앗고 IMF에서 설정한 물가인상 목표를 초과할 인플레 급등을 야기할 수 있는 식료품가격의 급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왔으며, 관료주의를 통해 곡물수출을 막는 것은 세계무역기구에 양허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식품가격 인플레를 줄이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임.

     

 ㅇ 관세청장은 곡물시장은 오랫동안 손댈 수 없는 분야였고 곡물수출업자들이 수출관세 납부금액을 낮추기 위해 높은 등급의 곡물을 낮은 등급으로 신고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많은 편법이 성행했다면서 지연되는 곡물수출 통관절차를 정당화했음.

     

 ㅇ 다른 소매업계는 새로운 조세법이 조세감면을 크게 삭감할 것인지 여부를 우려하는 반면 자동차판매업체들은 새로운 세법이 자동차판매업체들의 거래를 모니터링하도록 하고, 이로 인해 고객들이 자동차 구매를 꺼릴 것을 우려함.

     

 ㅇ 자동차 딜러 이사인 Bogdan Prots은 2010년 8월 21일 발효한 새로운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라서 자동차 딜러들은 15만 우크라이나 흐리브나(약 1만8750달러) 이상의 개별 거래건에 대해 고객과의 거래내역을 세무당국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고객이 자동차 구입자금 노출을 꺼리도록 한다는 것임.

     

 ㅇ 관세청장은 국가 재정수입 창출 관점에서 관세청은 계획에 미달해 배정된 목표의 85~90% 수준이지만 이는 천연가스 수입이 감소한 것 때문이라고 밝힘. 관세청은 2010년 1월부터 9월 중순까지 약 614억 우크라이나 흐리브나의 관세수입을 징수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2009년 1월부터 9월까지 징세한 금액에 비하면 33억 우크라이나 흐리브나가 많은 것이며, 2010년도 일일 평균 관세수입액은 3억3350만 우크라이나흐리브나 수준이라고 말함.

     

 ㅇ 재정분야 전문가들은 정부의 재정수입 목표가 과도하게 야심적인 목표라면서 초기부터 우려를 표시해오고 있음. IMF는 2010년 7월 우크라이나와 맺은 협력협정에서 공개적으로 정부가 재정수지 목표를 이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는데, 협정에 따르면 계획된 재정수입에서 부족이 발생할 경우 자동으로 정부지출을 줄여 결과적으로 재정수지 적자목표를 GDP의 최대 3.9% 이내로 억제해야 한다는 것임.

     

□ 새로운 조세법안 입법과정에서 기업은 소외

     

 ㅇ 세금 포탈에 대한 엄격한 조치들이 정당화될 수 있지만 우크라이나의 지하경제와 정부의 유명한 권력남용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조치들이 전체 기업 신뢰에 불가피하게 영향을 줄 것임.

     

 ㅇ 자동차 딜러가 언급한 대로 정직한 시민은 거래 내역이 정부에 신고되는 것에 대해 전혀 우려할 것이 없지만 우크라이나 경제의 50%가 지하경제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려할 것들이 있다는 것임.

     

 ㅇ 우크라이나 행정부는 새로운 조세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에서는 이 법안에 대한 토론할 예정이지만 정작 기업인들은 여기서 참석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짐. 우크라이나 기업가협회(Ukrainian Entrepreneurs Association) 회장이자 내각 산하 기업가위원회의 회원이기도 한 Viachelslav Kredisov는 2010년 9월 27일 기자회견에서 기업인들은 새로운 조세법안에 대한 토론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회원들 가운데 누구도 초대받지 못했다고 밝힘.

     

 ㅇ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모든 사람과 법안에 대해 토론했다고 하지만 누구도 토론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고, 그중에서 어떤 것이 법안에 반영됐는지 얘기가 없는데 이는 실제로 토론이 없었기 때문에 정부가 이러한 것을 밝힐 수가 없다는 것임.

     

□ 시사점

     

 ㅇ 정부의 강력한 세수 확대 드라이브 정책에 따라 정부는 부처별로 그리고 다시 이를 하부 부서별로 세수확보 목표를 부여하고 실적을 인사에 반영함에 따라 관세청, 국세청 등을 비롯한 정부기관들은 부여된 수입목표 달성을 위해 전력을 다하는 상황임.

     

 ㅇ 이에 따라 세관에서는 목표달성을 위해 수입제품이나 수출제품의 가격신고, 신고수량, 제품등급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면서 통관이 더욱 까다로워지고 지연되며, 세무서는 세무감사를 강화하는 한편 세금을 선납하도록 유도하는 사례까지도 나타남.

     

 ㅇ 이러한 정부기관들의 세수확대를 위한 노력은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돼 현지진출한 우리 기업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의 우크라이나 수입업체들도 어려움이 예상됨.

     

     

정보원 : Delo, Interfax, IMF, KOTRA 키예프KBC 자체 보유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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