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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태국 FTA 활용 Q&A
- 통상·규제
- 태국
- 방콕무역관 박영선
- 2010-09-23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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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태국 FTA 활용 Q&A
□ 한-아세안 FTA 개최
ㅇ 지난 9월 14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한 한-아세안 FTA 설명회에서는 한국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관세청, KOTRA, 그리고 태국 관세청의 연사가 참여해 한-아세안 FTA 진행현황 및 활용방법에 대해 발표했음.
ㅇ 한-아세안 FTA는 2007년에 발효됐으나 태국만은 이 협상에서 제외돼 별도의 협정을 2009년 맺고 2010년 1월부터 한-태FTA가 발효됐음. 따라서 태국은 다른 아세안 국가들보다 한국과의 교역에 있어서 FTA 활용이 아직 초기단계에 있음.
ㅇ 이번 설명회에서는 태국 바이어와 한국진출업체 200여 명이 참석해 FTA 활용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음.
□ 설명회 질의응답 내용
ㅇ 설명회에 참가한 태국 바이어 및 한국 진출업체들은 설명회 마지막 세션에서 FTA에 활용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아래와 같이 했으며, 양국 관세청 직원을 포함한 설명회 연사들이 이에 답변했음.
Q 1) 한국과 태국은 HS Code 체제가 상이해 원산지 증명서 발급에 애로가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A 1) 국가별로 세부 HS Code는 일치하지 않는데, 이 경우 가장 효율적인 해결방법은 수입국 기준의 HS Code를 원산지 증명서상에 표기하는 것임.
Q 2) HS Code 세번 변경기준이 복잡하고 이해가 어려운데, 이에 대해 설명 바람.
A 2) HS Code 2, 4, 6번 모두 변경 가능하며 세번을 변경할 때는 원재료와 완제품을 비교해 판단해야 함.
Q 3) 한-태FTA가 2010년 1월에 발효했는데, 그러면 2010년 1월 이전 수입에 대해서는 FTA의 소급적용이 가능한가
A 3) FTA 발효 이전의 수입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불가함
Q 4) 한국에서 수출자가 보통 C/O(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데 4주나 걸리는데, 이 경우 오더를 미리 해서 C/O 발급날짜를 맞춰야 하는 것인가
A 4) 원칙적으로 관세청이나 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3일, 현지 확인 시10일이 소요됨. 따라서 C/O 발급에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발급기관 보다는 수출자가 필요서류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임. 수출자가 관련 서류준비에 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음.
Q 5) 현재 화학제품을 한국에서 수입하고 있음. 무역회사를 거쳐서 제품을 수입 시 C/O를 제조업체에게 요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무역회사에게 요청해야 하는가
A 5) 수출자, 생산자 모두 C/O 발급이 가능함.
Q 6) 태국에 물건을 보낸 후 추후에 C/O를 제출해도 되는가
A 6) 사전에 Remark 표시 후 6개월 이내 C/O 제출 시 관세혜택 소급이 가능. 한편 한국의 경우 사후 1년 이내 C/O 제출 시에도 인정해 관세혜택 소급이 가능함.
Q 7) 한국에서 태국으로 항공화물로 수출할 경우 화물은 당일 도착하는데 원산지증명서는 늦게 도착하는 것이 일반적임. 원산지증명서와 물건 도착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사전에 C/O를 신청할 수 있는지, 또한 전자문서 인정이 가능한지
A 7) 사전 CO 신청 및 전자문서 출력물도 안 되며 원본문서만 인정됨.
Q 8) 기계를 수입 및 수출하는 무역회사임. 이 기계를 태국에서 한국으로 수출 생산자 정보를 포함시키지 않고 C/O 작성 가능한가
A 8) 아직까지는 불가능하며 현재 이 내용에 대해 아세안 국가들과 협의 중임.
자료원 : 한-아세안 FTA 설명회, KOTRA 방콕KBC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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