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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 에이전트법 재개정
  • 통상·규제
  • 리비아
  • 트리폴리무역관 이길범
  • 2010-08-23
  • 출처 : KOTRA

 

리비아, 에이전트법 재개정

- 리비아 산업경제무역부 등록 및 승인 시 수입 가능 -

- 기존 정부지분 의무비율은 삭제 -

 

 

 

□ 리비아 경제부는 8월 15일 자 477호 법령(GPC Decision No.477)을 통해 에이전트법 관련 아래와 같이 공표했음.

 

 ㅇ 1항 : 하기 분야의 수입은 리비아 산업경제무역부에 무역에이전트 등록 및 허가를 받은 에이전트만이 수입이 가능함.

  - 모든 종류의 자동차, 버스

  - 모든 종류의 트럭 및 풀리 트럭

  - 모든 종류의 농업용 장비,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류

 

 ㅇ 2항 상기 사항은 사적인 용도의 수입에 대해선 적용되지 않음.

 

 ㅇ 3항 무역업 등록 및 기업담당 행정부처는 이 법의 집행을 따라야 함.

 

 ㅇ 4항 이 법은 8월 31일 부로 시행함.

 

□ 이 법은 지난 4월 15일, 정부지분의 하향조정(100%-49%) 이후, 정부지분 비율조항을 삭제 후 발표된 것으로 에이전트 등록과 승인만으로 수입할 수 있도록 완화, 상기 품목에 대한 수입활동이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됨.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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