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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3개 전자제품에 EU의 관세부과는 `부당` 판정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정철
  • 2010-08-19
  • 출처 : KOTRA

 

WTO, 3개 전자제품에 EU의 관세부과 부당 판정

- 평면 컴퓨터 모니터 및 셋업박스, 다기능 프린터 등 3개 품목 -

- WTO 분쟁해결위원회, 미국·일본·대만 주장 받아들여 -

 

 

 

□ 최근 WTO 분쟁해결위원회는 미국과 일본, 대만의 주장을 받아들여 평면 컴퓨터 모니터 및 셋업박스, 다기능 프린터 등 3개 품목에 대한 EU의 관세 부과가 1996년에 체결된 ‘정보기술협정’(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에 위배된다고 판정함.

 

 ㅇ 정보기술협정은 컴퓨터 모니터나 프린터와 같은 첨단 정보기술 제품의 교역을 증진하기 위해 관세를 면제하자는 자율협정으로 약 70개국이 서명함.

 

□ 문제가 된 제품은 인터넷이 가능한 TV 케이블 셋업박스와 평면 컴퓨터 모니터, 스캔 및 팩스, 복사 기능을 가진 프린터 등 3개 품목으로, EU 측은 1996년 협정이 체결된 이후 추가된 기능의 제품들은 이제 정보기술 제품이라기보다는 일반 소비재 제품으로 관세면제 대상품목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6~14%의 관세를 부과함.

 

 ㅇ 예를 들어 EU는 평면 컴퓨터 모니터는 DVD 플레이어와 함께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비디오 모니터로 분류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셋업박스는 TV 방송을 녹화할 수 있기 때문에 비디오 리코더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제품의 2007년도 EU 수입규모는 110억 달러에 이름.

 

□ EU 집행위는 이번 WTO 판정에 대해 급증한 전자제품 교역을 규제할 관세 개혁에 대한 전반적인 원칙을 규정하지 못했다고 비난하면서, 이번 판정에 대해 항소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항소는 판정 이후 60일 이내 이뤄져야 함.

 

□ 미국, 일본, 대만 등의 전자제품 제조업체들은 이번 WTO 판정을 크게 반기는 입장이며, Ron Kirk 미국 무역대표는 이번 판정은 기술 변화가 정보기술협정의 대상품목에 대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구실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힘.

 

 

자료원 : EurActiv, EUbusiness , KOTRA 브뤼셀K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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