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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제리, 올 하반기부터 일부 식료품 수입금지 추진
- 통상·규제
- 알제리
- 알제무역관 정현철
- 2010-07-30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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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제리, 2010년 하반기부터 일부 식료품 수입금지 추진
- 9월 중 법안 발효 예정 -
- 비스킷, 주스, 마요네즈 등 해당 -
□ 수입금지 배경
ㅇ 현지 일간지에 따르면, 정부는 일부 식료품을 금지하는 법률안을 마련하고 있음.
ㅇ 이 조치는 먼저 식료품 제조기업을 보호하고 불법으로 유통되는 수입 식료품들의 수입을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ㅇ 유럽에서 유통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품목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해 가격표를 수정해 알제리로 수출되는데, 이러한 식품은 품질관리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알제리 제품보다 더 저렴하게 유통돼 시장을 교란
□ 금지대상 품목
ㅇ 최근 각료회의에서 실질적으로 수 십 개의 제품수입 금지품목을 선정
ㅇ 이러한 금지조치에 관련된 품목들은 품질규제 없이 시장에 쏟아져 들어오는 식료품임.
ㅇ 예를 들면 튀니지, 터키, 이집트, 시리아, 중국, 인도 파키스탄 등지에서 수입되는 비스킷, 주스, 기타 음료, 마요네즈, 과일캔은 유통기한 초과, 품질 수준 저하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
□ 법률 발효시기
ㅇ 법률안을 준비 중인데, 이는 라마단 전까지는 마무리될 예정이며, 늦어도 가을 전까지 준비될 예정임.
□ 법률 형태
ㅇ 국무총리령으로 준비 중임.
□ 시사점
ㅇ 실질적으로 저가 식료품들의 유통이 금지돼 품질이 인증된 EU산 제품의 수입이 확대될 것으로 보임.
ㅇ 이 식료품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우리 식품의 진출 가능성을 타진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 7.18 El Watan, KOTRA 알제KBC 자료종합 등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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