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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철강부 열연제품 수입규제 움직임
  • 통상·규제
  • 인도
  • 뭄바이무역관 슈퍼관리자
  • 2010-08-13
  • 출처 : KOTRA

 

 인도 철강부 열연제품 수입규제 움직임

- 수입 철강 국내산 철강 대비 10% 저렴, 65%가 중국산 -

- 전년 대비 66% 수입량 증가, 자국 업계의 수입규제안 요구-

- 규제정책 발효 시 열연강 품목 포괄적 수입허가(OGL)목록에서 제외 -

     

     

 

□ 정보 개요

 

 ○ 인도는 자동차, 건설분야의 성장에 따른 인도 국내 철강수요의 급증으로 올해 2010년도 상반기에 전년도 동기 대비 66% 상승한 폭발적인 수입량 증가를 보이며 336만 톤의 철강을 수입했음.

  - 발전시설, 공항, 항만, 신도시, 고속도로 건설 등의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및 기계, 플랜트 건설 등의 산업 프로젝트 등의 증가로 철강수요 폭등

  - 인도 철강업체의 생산 수용력에 비해 급증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수입에 의존, 수입량 급증 초래

 

 ○ 중국 등의 인근 국가에서 철강 수입이 밀물처럼 밀려들어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짐.

  - 인도 내수 중심 철강 생산업자들이 인도 정부에 자국기업 보호요청을 해 수입 철강제품의 범람으로부터 보호를 요구

  - 철강 수입의 범람으로 인도 국내 철강 생산시장에 닥칠 위기에 대한 목소리는 이전부터 존재, 올해 2분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짐.

     

 ○ 인도 철강부의 잠정 통계에 의하면 인도 철강 소비는 올해 2/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10.7% 증가하여 2000만 톤에 육박, 인도 철강부와 인도 철강 생산업체의 긴장감을 고조시킴.

 

 ○ 인도 철강부(Steel Ministry)는 철강 수입규제정책을 강력히 요구하는 인도 철강업자들의 의견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임.

  - 저가의 수입 열연강제품 수입에 인도 현지업체들은 정부의 자국기업 보호 요청을 위해 지난 8월 6일 인도 철강부와 합동 회의를 가졌음.

 

 ○ 인도의 열연강 제품에 대한 수입 제도 변화 추이

  - 1992년에 발표된 대외무역법 5조 2.1항에 의거 2004~09년간 열연강제품인 HS코드 7208에 대해 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

  - 2010년 1월 8일 이 관련법 대외 무역법 5조 2.1항에 의거 2009~14년간 열연강제품 HS코드 7208에 대한 수입이 금지대상에서 인허 품목으로 다시 재지정, 현재 2년 이상의 수입 인허기간이 남았음에도 인도 철강업자들은 규제법을 강력히 요구

  - 현재 개정된 법에 따라 남은 승인기간에 어떠한 방식으로 규제법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됨.

 

인도철강(HS 72) 10대 수입대상국 및 수입비중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2007/8 회계연도

2008/9 회계연도

2007/8 시장점유율

1

중국

1459.0

1724.0

25.1

2

한국

857.6

1206.5

17.6

3

일본

529.5

733.2

10.7

4

미국

630.7

601.6

8.7

5

독일

517.4

571.7

8.4

6

러시아

505.1

532.8

7.8

7

영국

204.3

484.2

7.0

8

우크라이나

295.1

348.7

5.0

9

벨기에

311.2

328.2

4.8

10

UAE

257.6

314.5

4.6

총계

5567.5

6845.2

-

 

인도철강제품(HS 73) 10대 수입대상국 및 수입비중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2007/8 회계연도

2008/9  회계연도

2007/8 시장점유율

1

중국

1154.8

1038.6

34.4

2

한국

290.9

393.1

13.0

3

이탈리아

283.0

313.5

10.4

4

독일

250.2

247.4

8.2

5

일본

280.4

235.4

7.8

6

미국

167.7

218.5

7.2

7

말레이시아

48.9

203.0

6.7

8

프랑스

116.2

179.0

5.9

9

태국

34.3

98.8

3.2

10

싱가포르

76.6

90.3

3.0

총계

2702.9

3017.4

-

                        자료원 : 인도 상공부

 

 ○ 현재 인도 철강 수요의 폭발적인 급증에 따라 아르셀로 미탈과 타타스틸 등이 내수시장과 철강수출을 겨냥한 국내 제철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원주민에 대한 토지 보상문제와 철강생산 원자재 공급선 등의 문제로 별다른 진전없이 수년간 고초를 겪는 상황임.

 

 ○ 타타스틸의 관리이사 H.M 네루카르는 “인도의 철강 수입이 급증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며 “제철소 건설투자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인도는 장기간 순수입국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의견을 말했다.

  - 인도 철강생산에 즉각적인 생산대책이 없으며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해 향후 수년간 지속적인 철강 부족난을 겪을 것이며 철강 수입이 불가피함.

 

 

 ○ 저가 열연강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논의 하기 위해 철강부와 인도 업계간 합동 회의에서 2010년 2/4분기에만 170만 톤의 철강제품이 수입, 이 상황은 분명 우려됐던 상황이며 열연제품 과세 부과기준 수정이 필요하다는 철강업계의 요구

  - 170만 톤의 수입 철강제품 중 약 65%를 차지하는 110만 톤의 철강제품이 중국에서 수입돼 인도 철강부는 곤란한 입장

  - 회의에 참여했던 한 철강 생산업자는 수입물량 쇄도로 인도 철강업체들의 판매에 타격을 줘 재고량가 급증하고 있다고 호소.

 

 ○ 중국산 철강은 인도시장에 저가의 가격을 무기로 진출을 확대 중.

  - 수입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강철(Steel)에 붕소를 첨가해 합금(Alloy)제품으로 둔갑시켜 수입한다는 인도 철강시장 내 소문이 있음.

  - 수입 열연강 제품이 인도 국내 생산 철강제품에 비해 랜딩 비용 기준 약 65달러 저렴한 가격으로 인도 현지업체 가격대비 10% 저렴해 2차 생산자와 무역상 역시 수입 열연강 제품을 선호함.

 

 ○ 수입 철강제품의 범람에 따른 인도 철강시장 전체의 가격 침체

  - 수입 철강제품이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오자 이번 달 8월에 인도 철강시장은 올해 4~5월 가격 대비 4~13%까지 각종 철강제품 전반에 대한 가격을 하향 조정

 

□ 인도국내 철강업체 보호를 위한 인도정부 정책 현황

 

 ○ 철광석 및 괴에 대한 수출세율을 10%에서 15%로 인상하여 인도 제철소에 우선 배정

  - 관련 수출세 부과 수익을 국내 철강생산 증가재원으로 활용할 계획

  - 정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인도 철강부는 자국 철강 생산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 열연강 제품 수입제한규정 실체화를 위해 노력 중임.

 

 ○ 열연강 수입제한규정을 공식화하기 위해 상공부에 적법한 절차로 접근할 것임.

  - 열연강 제품뿐만 아니라 철강 완제품의 수입량 또한 2009년 3-4월보다 81% 상승해 인도 철강부는 철강 전반에 대한 수입에 민감한 상황임.

     

□ 시사점

     

 ○ 열연강 수입제한규정을 확정 짓기위해 철강부와 상공부의 긴밀한 업무 협의 중.

  - 열연강 제품뿐만 아니라 철강 완제품의 수입량 또한 2009년 3-4월보다 81% 상승해 인도 철강부는 철강 전반에 대한 수입에 민감한 상황임.

 

 ○ 철강 수입제한규정 발효 조건과 수입제한 규정 대상

  - 이번 수입제한규정이 실행될 경우 가격과 수량에 대한 규제가 진행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

  - 국내 철강가격이 위험수준까지 내려가고, 국내 생산량이 수입량보다 낮을 경우, 국내 생산량의 결핍을 보일 경우 철강 수입제한규정이 발동.

  - 인도 정부 철강수입규제정책의 눈길을 끄는 부분은 열연강 제품이 포괄적 수입허가(Open   General Licence) 리스트에서 제외돼 냉연강과 같이 분류돼 인도 상공부의 엄격한 수입 허가절차를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점임.

     

 ○ 인도 철강 수요가 지속적 증가될 전망이지만 국내 생산은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철강 수입이 불가피하지만 국내 생산업체 보호를 위해 수입 규제 조치가 발동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합작 생산 방안 및 수출시기 조절 등의 사전대비가 필요.

     

 ○ 인도 철강부, 상공부, 표준국 등의 공고에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갑작스런 규제 법의 발동 가능성을 예의주시, 모니터링 해야 할 것임.

 

 

정보원 : Business Today,  민트지, 인도 철강부, 인도 상공부, KOTRA 뭄바이KBC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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