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EU 노동시장 개방, 폴란드에 약인가? 독인가?
  • 통상·규제
  • 폴란드
  • 바르샤바무역관 노정민
  • 2011-03-21
  • 출처 : KOTRA

 

EU 노동시장 개방, 폴란드에 약인가? 독인가?

- ‘EU 내 노동 이동의 자유 보장’이 폴란드 경제에 미치는 영향 -

 

 

 

□ Freedom of movement for workers(노동 이동의 자유)란?

 

 ○ 내용 : EU(유럽연합) 내 노동자들이 고용, 보수, 노동, 취업과정에서 국적을 이유로 차별당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

 

 ○ 배경 : EU 창립조약에 보장된 네 가지 경제 자유(상품, 서비스, 노동, 자본 이동의 자유) 중 하나

 

 ○ 이슈 : EU 창설 시에는 창설국 간 경제 격차가 적어 노동력의 자유 교환이 문제되지 않았으나 2004년 중동부유럽 10개국, 2007년 불가리아, 루마니아의 유럽연합 가입 이후 기존국과 신규국 간 경제수준 및 임금차이로 기존국 노동시장의 혼란 우려

  * (2004년 신규가입국)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 키프로스, 몰타

 

 ○ 관련정책 :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노동시장을 순차적으로 개방하는 2+3+2정책 도입

 

2009년 기준 EU 내 최저임금 비교

  * 표는 색이 진할수록 최저임금이 높음. 회색 표시 국가는 최저임금 정하지 않음.

 ** 중동부유럽 신규가입국 10개국과 서유럽 기존 가입국 15개국은 확연한 임금차 존재

자료원 : Eurostat(유럽연합통계청)

 

□ 2+3+2 Policy(2+3+2정책)

 

 ○ 내용 : EU 기존가입국의 노동시장 혼란 방지를 위해 초기 2년, 연장 3년, 추가연장 2년의 순차적 노동시장 개방시한을 설정한 정책

 

 ○ 시행일 : 2004년 5월 1일

  - 1차 개방시한 : 2006년 4월 30일

  - 2차 개방시한 : 2009년 4월 30일

  - 3차 개방시한 : 2011년 4월 30일

   * 2007년 가입한 불가리아, 루마니아는 1차 2009년, 2차 2012년, 3차 2014년

 

 ○ 절차 : 기존가입국은 국내법을 통해 외국 노동력 유입을 1차 개방시한인 2006년 4월까지 제한할 수 있으며 필요시 2차 개방시한인 2009년 4월까지 제한기간을 연장. 2차 연장 후에도 국내 노동시장에 심각한 혼란이 우려될 경우 European Commission에 2년의 추가연장 신청 후 EU 승인에 따라 연장

 

 ○ 기존 가입국 중 독일, 오스트리아,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이상 4개국이 European Commission에 2년 추가연장을 신청해 승인받음. 이에 따라 상기 4개국은 2011년 4월 30일까지 노동시장을 개방해야 함.

 

주요국의 개방 시한 현황

우측 국민은 아래 나라에

해당연도부터 고용 가능

2004 신규 가입국

2007 신규 가입국

높음

중간

낮음

높음

중간

낮음

체코

11.2

72.1

16.7

36.4

48.8

14.8

헝가리

15

57.4

27.6

35.4

38.7

9

폴란드

14.7

64.1

21.3

25.7

48.2

26.1

슬로바키아

11.7

69.1

19.2

19.2

62.6

18.2

자료원 : Eurostat

 

□ 우리 기업 대응방안

 

 ○ 인력 유출이 우려될 경우 해당 인력의 인근국 수여 급여 및 이주비 등을 고려한 임금 조정 필요

 

 ○ 대부분 우리 투자기업들이 투자 5~6년차의 현지 운영 정상화 단계에 들어선 만큼, 핵심 숙련노동자에 대해 각별한 인사관리 필요

 

 

자료원 : Eurostat, 월드뱅크, BBC, 유럽연합, KOTRA 바르샤바 KBC 자료종합 등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EU 노동시장 개방, 폴란드에 약인가? 독인가?)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별 주요산업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