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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외국인 부동산 진출 백서
- 통상·규제
- 미얀마
- 양곤무역관 양영철
- 2011-01-27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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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외국인 부동산 진출 백서
- 양곤시 5년 내 최소 6배 이상 인상될 것으로 현지 부동산 전문가들 언급 -
- 2015년 ASEAN FTA 발효로 더 많은 외국 투자자 방문 예정 -
□ 양곤 부동산 가격 계속된 오름세
○ 미얀마의 Commercial Hub로 불리는 양곤시의 토지 가격이 전년도 대비 작게는 10% 크게는 50% 이상 인상함.
○ 특히 양곤 중심부는 대부분 30~50% 이상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의 가열 현상을 나타냄.
○ 양곤의 이 같은 토지 인상은 미얀마가 가입한 아세안 FTA가 2015년 발효될 경우 많은 외국 투자자가 미얀마를 방문, 투자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임.
- 예전 미얀마 부동산 시장은 토지 인수 후 가격 인상 후 시장에 되파는 매매가 되풀이됐지만, 현재 인수 후 매각하지 않고 있음.
○ 양곤 중심부의 가격 상승에 외곽지역 역시 덩달아 가격 상승세를 나타냄. 양곤 근교 바한, 까마윳, 따웅우끌라, 마양곤 지역 등 양곤 근교 지역의 땅값 또한 올해 초 대비 20% 이상 상승했다고 부동산 업자들 언급
□ 부동산, 미얀마 인기업종으로 부상
○ FTA 특수를 노리는 부동산 시장 상승에 힘입어 부동산 중개업자가 인기업종으로 부상함.
- 양곤에서 오랫동안 태국, 중국 제품을 수입해 판매한 규모 있는 A사는 지난 9월 수출입 무역업을 중단하고 부동산 중개업으로 이직
- 양곤KBC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무역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 향 후 5, 6년 내 크게 오를 부동산 시장에 주력하는 것이 더 큰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혀 부동산 시장 활항을 반증
○ 땅값 상승과 더불어 건물 가격 및 건물 임대료 역시 조만간 상승할 것으로 부동산 전문가 예상함.
- 양곤에서 15년째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B와의 인터뷰에, 양곤은 2015년 FTA 발효 이후 건물 및 땅값 상승률은 지금의 최소 5~10배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며, 미얀마 다른 지역의 상승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분석
□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는 금지
○ 1987년도에 발표한 Transfer of Immovable Property Registration Law에 따르면 현재 외국인의 미얀마 주택, 토지, 아파트 등에 대한 소유권은 없으며 BOT(Build - Operate - Transfer)의 시스템으로만 진행할 수 있음.
- 또한, 이 법에 따르면, 부동산을 외국인 및 외국인 법인 회사에 한 번에 12개월만 임대 가능함. 임대 연장 시 1년만 가능함.
○ 세금은 부동산 가격의 7% 인지세(Stamp Tax)로 부과되며, 양곤 시 내에 매매할 경우 이 부동산 가격의 5% 부과함.
○ 1976년도 The Income Tax Law,1976 법에 따르면, 5만 차트 이상의 물건 매매 시 부동산 판매자는 순익의 10%를 세금으로 내야 하며, 구매자는 이 부동산 가격의 50%를 정부에 부과해야 함.
○ 또한 부동산 매매 및 계약 시 1872년 (The Contract Act, India Act IX, 1972) 법에 의거, 이름을 변경하거나, 매매, 계약 등을 할 때 YCDC 및 DHSHD 기관과 협의해 진행해야 함.
□ 미얀마 부동산 시장 가열 조짐
○ 미얀마 부동산 시장의 가열은 앞으로 더욱 거세질 예정으로 FTA 발효가 가까워져 오는 2013~14년에 최고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부동산시장 거품에 따른 우리 기업들 역시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자료원 : 현지 주간지, 현지 설문조사 및 인터뷰, KOTRA 양곤KBC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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