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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 중고자동차 수입제한 일시 완화
- 통상·규제
- 수단
- 카르툼무역관 송방달
- 2010-10-20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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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 중고자동차 수입제한 일시 완화
- 실제 효과는 미미할 듯 -
ㅇ 수단 정부가 최근 악화하는 외환 사정을 이유로 중고 자동차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표한 바 있으나 관련 업계 및 관련 당사국들의 항의 등으로 일시 완화한다고 발표했음.
ㅇ 당초 수단 대외무역부는 지난해까지 생산된 자동차들에 대해 사실상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즉각 시행하는 것으로 지난 9월 27일 발표했으나 사전 예고없이 전격 시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업계와 관련 당사국들로부터 적지 않은 이의제기를 받은 것으로 알려짐.
ㅇ 수단 정부는 이에 따라 중고 자동차 수입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발효했는데, 수단 재무부와 대외무역부는 2010년 9월 16일을 포함, 이전 일자 선적분에 한해 2010년 11월 1일까지 수단 수입항인 포트수단에 도착할 때에만 수입을 허용한다고 발표했음.
ㅇ 이 발표는 일부 언론을 통해 이미 보도된 바는 있으나 일선 세관 등 관련 부처에 해당 지시가 즉시 전달되지 않아 그동안 실시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최근 KOTRA에서 수단 세관에 직접 확인한 결과 사실로 확인됐음. 이러한 조치에도 당초 중고차 수입금지조치가 9월 27일에 발표됐던 관계로 실질적인 일시 완화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ㅇ 수단의 중고차 수입금지 조치에 따라 향후 신차 판매가 늘 것으로 예상돼 한국 자동차 업계도 어느 정도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 수단 대외무역부, 수단세관, KOTRA 카르툼KBC 자체 수집 정보 등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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