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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EU FTA 체결 이후 "우리도 빨리"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권오승
  • 2010-10-12
  • 출처 : KOTRA

 

美, 한-EU FTA 체결 이후 "우리도 빨리"

- 한국시장에서 미제품과 EU제품이 대부분 경쟁품목인 것으로 나타나 -

- 한국시장을 EU에 선점당할 수 있다는 우려 확산 -
 

 

 

□ 한-EU FTA 발효로 한국 시장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 확산

     

 ㅇ 한-EU FTA가 내년 7월 1일 부로 발효됨에 따라 미 행정부와 의회 내 한-미 FTA 비준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

  -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개최된(10월 6일) 내각회의에서 Ron Kirk 무역대표부에 한미 FTA를 조속히 성사시키라고 지시

  ※ 한-미 FTA 비준안의 미 의회 승인을 위한 실무조정을 G20 정상회의(2010년 11월)까지 마무리하고, 내년 초에 비준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을 지시(한미 정상회담, 2010년 6월 26일)

  - 미 하원 세입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데이비드 캠프 의원은 "한-EU FTA 발효 시 미국의 수출업자와 노동자들이 경쟁에서 뒤처지게 될 것이고, EU는 한국시장에서 상당한 우위를 갖게 될 것"이라고 경고

  ※ 한-EU FTA 선 발효 시 미국 손실액이 11억800만 달러(미 하원 공화당)

     

□ 2011년 초 양국 의회비준 목표로, 한-미 FTA 비준논의 가속화 예상

     

 ㅇ 논의가 순조로이 진행된다면, 서울 G20 정상회의 이전 한미 FTA `이견 해소' → 11월 한미 정상회의 때 의회비준 추진 발표 → 2011년 초 양국 의회비준 등의 처리수순이 예상

  - 미국의 쇠고기, 자동차 업계 이해를 대변하는 상·하원 의원들의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 초당적 지지 확보가 가능할 전망

  - 한미 FTA 이행법안이 일단 미 의회에 제출되면 내년 7월로 예정된 한-EU FTA의 발효에 앞서 한미 FTA 먼저 시행도 가능

   ※ TPA(무역촉진권한 : Trade Promotion Authority)에 의거, 행정부가 한미 FTA 이행법안을 제출하면, 의회는 협상결과에 대해 수정 없이, 90일 이내에 표결처리 의무

   ※ 한미 양국의 국내절차 완료 후, 60일 이내 발효

 

  

한-EU FTA 체결                          지난 6월 한미 정상회담

     

□ 미무역대표부(USTR), 한-미 FTA 주요 현안 해결 전엔 지지의사 없음을 밝혀

     

 ㅇ USTR, 현 상황에서 한-미 FTA 공개적 지지는 의회표결 이전 FTA 조항 수정돼야 한다는 미국의 주장을 약화시킬 것임.

     

 ㅇ 미국, 이미 한국과 협의할 자동차와 쇠고기분야에 초점을 둔 협상내용 구상 완료, Demetrios Marantis USTR 부대표는 이달 한국 협상대표와 만나 FTA 협의할 계획 밝힘.

     

 ㅇ 미의회 세입위원회, 오바마 대통령이 언급한 11월 중순까지 한미 간 협의 완료해도 주요 현안에 대한 수정을 하지 않는다면, 스케줄에 떠밀려 한미FTA 비준하지는 않을 것이라 강조

 

□ 전망

 

 ㅇ 론커크 미무역대표부 대표, 산별노조총연맹, 미직물산업, 서비스노조 등에서부터 금융, 투자, 섬유, 서비스업 등 전방위에 걸쳐 FTA의 수정 요구하고 있으나 오바마 대통령이 제시한 11월까지 주요현안을 마무리하기 위해 한미 FTA 비준을 위한 양국 간 협상이 자동차와 쇠고기 분야에만 국한돼 진행될 것임을 밝힘.

     

 ㅇ 미국, 자동차· 쇠고기 분야 재협상에 대한 한국의 반대에 직면해 1994년 NAFTA 체결당시 활용한 부속협정방식 추진 유력

  ※ 미국은 1994년 북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때도 환경-노동분야에서 자국에 유리한 조항들을 부속협정 방식으로 추가한 사례가 있음.

 

 

자료원 : Wall Street Journal, Finacial Times, Insidetrade, 기타 워싱턴 KBC 보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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