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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르단, 언더밸류 방지 위해 의류 수입관세제도 변경
  • 통상·규제
  • 요르단
  • 암만무역관 조기창
  • 2010-07-27
  • 출처 : KOTRA

 

요르단, 언더밸류 방지 위해 의류 수입관세제도 변경

- 1킬로당 1.4달러 또는 수입액의 5% 중 높은 것으로 적용 -

- 특히 겨울용 의류 직격탄, 불황 지속될 듯 -

 

 

 

□ 새로운 관세 제도

 

 ㅇ 종전 : 세관원이 수입 의류의 가치를 산정해 20% 관세 부과

 

 ㅇ 개정

  - 수입 의류의 가격에 관계없이 킬로당 1디나르 (=1.4달러)

  - 수입액의 5% 중 높은 금액 적용

 

 ㅇ 시행시점 : 2010년 7월 24일부터     

 

 ㅇ 변경사유 : 언더밸류 세관 신고로 탈세 빈번

 

 ㅇ 적용품목 : 모든 신품 의류

 

 ㅇ 비적용품목 : 중고의류 및 원단   

 


요르단 암만 의류점에 전시된 의류

 

□ 수입상들의 반발

 

 ㅇ 의류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 시점에 이번 새로운 관세제도는 제품 가격을 인상하고 의류 경기를 더욱 침체시킬 것 이라고 반발

  - 새로운 관세제도 도입으로 의류 수입 시 컨테이너당 관세로 납부해야 하는 비용이 5600~7000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

  - 암만의 한 의류 수입상은 작년 12월 이래 매출이 거의 70%나 감소함.

  - 수입 의류 무게에 의한 관세 부과로 특히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겨울용 의류가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

  - 2010년은 의류 수요 측면에서 매우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

  

 ㅇ 최소한 올해 연말까지 새로운 관세제도 시행을 연기해줄 것을 요청

 

□ 요르단 관세청장 의견

 

 ㅇ 새로운 관세 제도 도입으로 겨울용 의류는 영향을 받겠지만 전체적으로 대부분 수입 의류는 오히려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

 

 ㅇ 요르단 의류수입자협회의 의견을 내각에 전달하겠다고 약속

 

 

자료원 : The Jordan Times, KOTRA 암만KBC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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