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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르단, 언더밸류 방지 위해 의류 수입관세제도 변경
- 통상·규제
- 요르단
- 암만무역관 조기창
- 2010-07-27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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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킬로당 1.4달러 또는 수입액의 5% 중 높은 것으로 적용 -
- 특히 겨울용 의류 직격탄, 불황 지속될 듯 -
□ 새로운 관세 제도
ㅇ 종전 : 세관원이 수입 의류의 가치를 산정해 20% 관세 부과
ㅇ 개정
- 수입 의류의 가격에 관계없이 킬로당 1디나르 (=1.4달러)
- 수입액의 5% 중 높은 금액 적용
ㅇ 시행시점 : 2010년 7월 24일부터
ㅇ 변경사유 : 언더밸류 세관 신고로 탈세 빈번
ㅇ 적용품목 : 모든 신품 의류
ㅇ 비적용품목 : 중고의류 및 원단
□ 수입상들의 반발
ㅇ 의류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 시점에 이번 새로운 관세제도는 제품 가격을 인상하고 의류 경기를 더욱 침체시킬 것 이라고 반발
- 새로운 관세제도 도입으로 의류 수입 시 컨테이너당 관세로 납부해야 하는 비용이 5600~7000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
- 암만의 한 의류 수입상은 작년 12월 이래 매출이 거의 70%나 감소함.
- 수입 의류 무게에 의한 관세 부과로 특히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겨울용 의류가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
- 2010년은 의류 수요 측면에서 매우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
ㅇ 최소한 올해 연말까지 새로운 관세제도 시행을 연기해줄 것을 요청
□ 요르단 관세청장 의견
ㅇ 새로운 관세 제도 도입으로 겨울용 의류는 영향을 받겠지만 전체적으로 대부분 수입 의류는 오히려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
ㅇ 요르단 의류수입자협회의 의견을 내각에 전달하겠다고 약속
자료원 : The Jordan Times, KOTRA 암만KBC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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