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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 관세동맹, 관세법 효력 발효
  • 통상·규제
  • 러시아연방
  • 모스크바무역관
  • 2010-07-27
  • 출처 : KOTRA

 

3국 관세동맹, 관세법 효력 발효

 

 

 

□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3개국 관세법 합의로 7월 6일부터 발효

 

 ㅇ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3개국이 관세법(Customs Code)에 합의함에 따라, 7월 6일부터 관세동맹의 관세법이 효력을 갖게 됨.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간의 관세동맹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정식 출범했으나, 관세법이 효력을 갖기 전이어서 완벽하게 시행돼 오지 못했음.

 

 ㅇ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6월에 관세법을 승인했으며, 벨라루스는 그동안 관세법 비준을 지연해오다 7월 3일에 알렉산드르 루카센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관세법을 비준했다고 발표함.

 

 ㅇ 지난 7월 5일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관세법이 올 7월 6일에 3국 간 효력을 발생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함.

 

 ㅇ 슈발로프 러시아 제1 부총리는 이날 러시아와 벨라루스 간의 수출관세에 관한 의견 차이가 남아있다고 밝힘. 러시아와 벨라루스 간의 분쟁을 벌이는 사안에는 러시아가 벨라루스로 수출하는 원유 및 석유에 대한 수출 관세와 관세동맹 영토 내로의 외제차, 비행기 수입문제가 남아있으며, 이 때문에 벨라루스가 관세법의 비준이 지연됨.

 

 ㅇ 3국 정부는 경제통합을 추구하며 2011년 7월 1일부터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러시아와 벨라루스간의 모든 국경을 제거할 예정임. 아울러 2012년 1월 1일 3국 정부는 단일경제지역을 창설할 계획임.

 

□ 시사점

 

 ㅇ 올해 1월 1일부터 정식 출범한 관세동행이 관세법의 발효로 실질적 시행단계에 접어들었음. 관세동맹 3개국 내 생산제품은 관세동맹지역으로 수출 시 관세동맹 관세법이 적용돼 우리 기업도 이 관세법의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아울러, 관세동맹 관련 추가적인 움직임 및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해 수출 시 활용방안 마련 등 전략적인 접근이 요망됨.

 

 

자료원 : RIA Novosti(7.3, 7.6), KOTRA 모스크바KBC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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