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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FA 집중조명3] ECFA, CEPA, FTA 어떻게 다른가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0-06-28
  • 출처 : KOTRA

 

[ECFA 집중조명3] ECFA, CEPA, FTA 어떻게 다른가

 - ECFA(중·대만)-CEPA(중·홍콩)는 주권, 조기수확 등에서 차이 -

 

 

 

사진 : baidu.com

 

□ ECFA(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 ECFA는 상품무역(관세 및 비관세장벽 철폐), 서비스무역, 투자보장, 지재권, 보호조치, 경제협력, 분쟁해결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무역협정을 일컫는 용어

 

 ○ WTO 구조에 따르며 과도기적 협정으로 통상 10년내 또는 그보다 짧은 기간 내 상호 90% 선의 상품, 서비스에 대해 관세 또는 장벽을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중국과 대만의 경우 영문 명칭은 동일하게 사용하면서도 중문 명칭은 서로 다름.

  - 중국에서는 "兩岸經濟合作□架協議"라고 하며 대만에서는 "兩岸經濟合作架構協議"라고 부름.

 

 ○ ECFA는 일반적으로 '경제협력기본협정'으로 풀이되나 중국과 대만, 양안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엄밀한 의미에서는 “경제협력기본협의”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한 측면이 있음.

  - ECFA는 미래 완전한 협정에 서명하기 위한 일종의 단계성 협의로써 앞으로 체결할 내용과 일정표를 우선적으로 만드는 것임.

  - 경제현장은 긴박하게 진행되므로 완전한 협정에 이르기 위해 시간을 소비하는 과정에서 비즈니스 기회를 상실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달성하기 위한 구조(framework) 즉, 경제협력의 기본 방향을 먼저 정하고 추후 협상을 계속해나갈 필요성이 있음.

  - 그러나 쌍방이 긴박감을 느끼며 인식을 함께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즉시 관세를 감면하는 조기수확(Early Harvest) 프로그램을 도입함.

 

  * CECA(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 ‘포괄적경제협력협정’이며 '시카'로 발음

  - 마잉지우(馬英九) 대만 총통은 후보 시절 '양안 공동시장' 구축을 위한 CECA 구상을 제시했으나 취임 이후 야당(민진당)과 여론으로부터 중-홍콩 CEPA('하나의 중국' 원칙)와 유사한 느낌이 있다는 반대에 직면하자 ECFA로 명칭을 변경했고 중국도 동의

 

□ CEPA(Closer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투자, 경제협력 전반을 포함하며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例 : 중-홍콩, 중-마카오, 한-인도)로 풀이됨.

 

 ○ 여기에는 상품무역, 원산지규정, 무역원활화 및 관세협력, 서비스무역, 통신시장 개방, 인력이동, 투자, 지재권, 무역분쟁 해결 등이 포함됨.

 

ECFA와 CEPA의 차이

  - CEPA(중-홍콩)는 서문, 총칙, 상품무역, 원산지, 무역투자간소화, 기타 등 6장 23개 조항으로 구성

  - ECFA, CEPA 모두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투자를 포함하나 다른 점은 CEPA는 원산지 규정을 강조하는 반면, ECFA는 조기수확프로그램과 분쟁해결을 더 강조함.

  - ECFA에는 ‘종지’ 조항이 있으나 CEPA는 없음.

  - '개방', '대등'의 관점에서 보면 ECFA는 CEPA보다 훨씬 FTA와 가까움.(ECFA는 이름은 FTA가 아니지만 높은 수준의 FTA에 매우 근접하며 높은 수준의 FTA로 가는 과도기 즉 Interim Agreement라 할 수 있음.)

  - ECFA와 CEPA의 가장 큰 차이점은 주권의 귀속문제(CEPA는 '하나의 중국' 원칙이지만 ECFA는 '특수국가 관계'임.)

 

□ FTA(Free Trade Agreement Agreement)

 

 ○ 특정국가간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상호 부여하는 자유무역협정

 

 ○ 가장 느슨한 형태이긴 하나 일종의 지역경제통합 형태로 상당수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을 이룸.

 

지역경제통합의 단계별 특성

 

자유무역지대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동맹

정치동맹

역내관세철폐

역외공동관세

 

자본/노동 자유이동

 

 

단일 경제정책

 

 

 

정치통합

 

 

 

 

주 : *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 EFTA, NAFTA

  . 회원국 간 무역장벽 철폐(비회원국에 대해서는 각국별로 독자적인 무역규제 설치)

 * 관세동맹(customs union)  *.ANDEAN조약

  . 회원국간 무역장벽 철폐(비회원국에 대해 공통의 관세정책)

 * 공동시장(common market)

  . 재화는 물론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가능

 * 경제동맹(economic union)

  . 공통 통화, 동일 세율 등 공통의 재정금융정책 단계

 * 정치동맹(political union)

  . 단일 행정부, 단일 의회, 단일 군사조직체 단계

 

 ○ FTA는 관련국 정부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완화 또는 철폐해 상품과 서비스, 투자의 국경간 거래를 자유롭게 하는 협정

  - 관세 철폐는 각국의 현실을 감안해 일시에 또는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하고 민감한 분야는 제외하는 등 정부 협상으로 조절

  - 협정이 체결되면 의회는 비준을 동의 또는 거부할 권리가 있음.

 

WTO와 FTA

  - WTO(세계무역기구)는 다자간 무역에서 장기적으로 무역장벽의 철폐를 통한 자유무역을 추진하는 글로벌 조직체

  - FTA는 국가간 또는 경제공동체 간 맺는 협정으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상호 완화 또는 철폐함으로써 협정 당사국들만 혜택을 누리는 배타적 특혜협정

 

□ 중화권에서의 구도와 발전 순서

 

 ○ 이상과 같이 보면 현재 대중화권 구도에서는 대체로 WTO- 중-대만 ECFA는 일정기간 후 높은 수준의 FTA로 이행할 수 있음.

 

 ○ 다만 중-홍콩 및 중-마카오 CEPA는 기타국 간의 FTA보다 포괄적이며 높은 수준

  - FTA에도 낮은 수준과 높은 수준이 있음.

 

 

자료원 : 중국 상무부, 대만 행정원, 경제부 , KOTRA 베이징 KBC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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