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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니카(공), 중고차 수입 시 생산연도 기준 강화
  • 통상·규제
  • 도미니카공화국
  • 산토도밍고무역관 (삭제)김현희
  • 2010-06-24
  • 출처 : KOTRA

 

도미니카(공), 중고자동차 수입 시 생산연도 기준 강화

- 5년 이상 된 중고자동차 수입 적발 시 수입통관에서 반송조치 -

- 對도미니카(공) 중고자동차 수출하는 우리 기업 각별한 주의 요망 -

 

 

 

□ 도미니카(공) 중고자동차 시장 개황

 

  2010년 도미니카(공) 경기전망은 매우 밝은 편이며, 신차 및 중고차 판매가 회복세를 보임.

 

  도미니카공화국은 신차 및 중고자동차 수요 전량을 수입에 의존함. 본래 일본산 중고 자동차가 전체 중고자동차 수입의 약 70%를 차지했으나 2008년 10월부터 핸들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치명적 결함 발생 가능을 이유로 일본자동차 수입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미국 및 한국산 왼쪽핸들 중고차가 주로 수입함.

  - 그러나 주요 수입대상국인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중고자동차 또한 일본 브랜드가 약 80%를 차지하고 도요타, 혼다, 미쓰비시와 같은 일본 브랜드가 강세를 보임.

  - 한국 브랜드도 H사와 D사의 중형버스를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며, 지난 2009년 약 100만 달러의 수입이 이뤄짐.

 

  도미니카(공)은 2000년 말부터 제147-00조 법령에 의해 5년 이상된 중고자동차의 수입을 금하나 중고자동차 수입협회 및 자동차유통협회 등 관련업계에서 유통가능 연수를 10년으로 늘리는 법 개정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함.

 

□ 중고자동차 생산연도에 대한 검사 엄격해질 것

 

  유통가능연수를 늘리기 위한 업계의 활발한 움직임에도 도미니카(공) 관세청은 2010년 6월자로 중고자동차 통관 시 생산연도에 대한 검사를 엄격히 할 것이라고 밝힘. 이는 일부 수입업자들에 의해 생산된 지 5년 이상 된 중고자동차들이 국내에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이며, 관세청은 이러한 위반사례 적발 시 반송 조치할 것이라고 밝힘.

 

  관세청은 본 조치를 통해 도미니카(공) 내 유통되는 노후차량대수를 감소시키는 한편, 환경보호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시사점 - 우리 기업 각별한 주의 요망

 

  도미니카(공) 관세청은 지난 2008년 한국의 EDCF 자금으로 통관시스템 현대화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어 여타 중남미국에 비해 통관시스템이 선진화되고 비교적 투명함. 또한, 중고자동차의 생산연도에 대한 검사가 엄격해짐에 따라 도미니카(공)으로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한국기업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함.

 

 

자료원 : 도미니카(공) 관세청 발표자료, 도미니카(공) 국세청 통계, 현지 주요 일간지 종합, KOTRA 산토도밍고 K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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