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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FA 집중조명1] ‘만만디’는 옛말, “콰이콰이(快快), 빨리 개방하자”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0-06-28
  • 출처 : KOTRA

 

[ECFA 집중조명1] ‘만만디’는 옛말, '콰이콰이(快快), 빨리 개방하자'

- 中.臺 협상 타결, ‘5장 16조, 5개 부속문건’ 29일 서명-

- ‘조기수확 리스트’ 806개… 나머지 품목도 순차 개방 -

- 양안 관계 정상화 이정표 평가 -

 

 

 

사진 : sina.com

 

□ ECFA 실무협상 완료

 

 ○ 중국(海峽兩岸關係協會; 海協會)과 대만(海峽交流基金會; 海基會)은 지난 23~24일 양일간 타이베이에서 제5차 양안회담(6.29, 충칭) 개최를 위한 예비회의를 갖고 중-대만 간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의 본문과 5개 부속문건에 합의함

 

 ○ 이로써 중-대만 ECFA 체결을 위한 실무협상을 완료했으며, 오는 29일 충칭(重慶)에서 양측 경협 대표단이 참석하는 서명식을 앞두게 됐음.

  - ECFA 서명은 중국 해협회 천윈린(陳雲林) 회장과 대만 해기회 장빙쿤(江丙坤) 이사장이 참석 예정임.

 

 ○ 대만 정부는 24일 예비회의에서 협상이 타결된 후 즉각 그 결과를 밝혔으나 중국 상무부는 이보다 하루 뒤인 25일 홈페이지에서 관련 소식을 발표함.

 

□ ECFA, 어떻게 구성되나

 

 ○ 중국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ECFA는 서문과 5장 16조 및 5개 부속문건으로 구성됨.

  - 5개 장(章) : 총칙, 무역과 투자, 경제협력, 조기수확, 기타

  - 16개 조(條) : 목표, 협력조치,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투자, 경제협력, 상품무역 조기수확, 서비스무역 조기수확, 예외, 분쟁해결, 기구 안배, 문서 양식, 부속서류 및 후속협의, 수정, 발효, 종지

  - 5개 부속문건 : 상품무역 조기수확 리스트 및 관세 안배, 상품무역 조기수확 품목의 임시 원산지 규정, 상품무역 조기수확 품목의 상호 보장조치, 서비스무역 조기수확 대상 및 개방 조치, 서비스무역 조기수확 대상 및 개방 조치에 적용되는 서비스 제공자의 정의

 

 ○ 이상과 같은 구성은 기본적으로 2010년 1월부터 발효된 중-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을 기초로 하고 중국이 대만 측의 요구사항을 대폭 수용한 것으로 보임.

  - 중국이 홍콩과 체결한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의 경우 서문과 총칙,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원산지, 무역투자 간소화, 기타 등 6장 23조 항으로 구성

 

 ○ 장, 조항 수치로 보면 CEPA가 ECFA보다 높은 수준의 협정인 듯 하지만 실제로는 ECFA가 더 포괄적임.

  - ‘개방’ 및 ‘대등’의 관점에서 보면 ECFA는 명목으로는 FTA가 아니지만 실제로는 CEPA보다 높은 수준의 FTA에 가까움.

   * ECFA와 CEPA 관계, FTA와 WTO 관계 등에 대해서는 본 [ECFA 집중조명 3]를 참조

 

□ 최대 초점 ‘조기수확’ 리스트

 

 ○ 이번 ECFA 협상 과정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된 부분은 중국과 대만 양측이 각각 조기수확(Early Harvest Program) 리스트에 어느 정도의 품목을 포함할 것인가의 문제였음.

 

 ○ 양측은 24일 회의에서 상품무역 및 서비스무역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조기수확 품목 및 대상 업종에 합의

  - 중국과 대만은 총 806개 품목을 조기수확 대상 품목으로 합의

  - 대만보다 중국의 개방 폭이 훨씬 큰 점이 특징이며 이는 중국이 협상 과정에서 대만에 대해 크게 양보했음을 의미

 

 ○ 조기수확 프로그램은 중국과 대만의 ECFA와 중국과 홍콩(및 마카오)의 CEPA를 구분하는 주요 차이점 중의 하나임.

  - CEPA는 연차별로 무관세 품목을 확대하는 형태지만 조기수확 프로그램은 없음.

 

□ ‘조기수확’ 미포함 품목은 6개월내 후속 협상

 

 ○ 조기수확 프로그램은 양측이 시급을 요하고 상호 합의한 품목에 대해 우선 관세율을 폐지해나가자는 것임.

  - 이는 중국과 대만이 최대한 빠른 시일내 상호 개방을 통한 제도적인 경제협력의 틀을 구축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중-대만 ECFA는 양측 간 이뤄지는 주요 경제활동 범위를 포괄하면서 현재 상황과 특징을 잘 반영한 것임.

  - 이는 양안 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이정표이자 자유화를 위한 중요한 제도적 보장조치로 평가됨.

 

 ○ 29일 체결될 ECFA 문건의 조기수확 리스트에 미포함됐으나 특히 대만이 강하게 요구하는 품목은 ECFA 체결 6개월내 시작될 후속 협상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됨.

  - 이는 향후 양측이 양호 개방하는 품목 및 업종의 범위가 지속 확대될 것임을 의미함.

 

 

자료원 : 중국 상무부, 대만 행정원, 경제부, KOTRA 베이징 KBC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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