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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C, Single Market 협약 7월 발효(1)-상품・서비스・자본시장
  • 경제·무역
  • 케냐
  • 나이로비무역관 유성원
  • 2010-06-23
  • 출처 : KOTRA

 

EAC, Single Market 협약 7월 발효(1)-상품·서비스·자본시장

- 2010년 7월 협약 발효, 동아프리카 공동체 구성에 한걸음 더 -

 

 

 

EAC 단일시장 협약서

 

⏵ 개요

 

 ㅇ 2009년 11월, EAC 5개 회원국(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르완다, 브룬디) 정상은 '동아프리카 공동체 단일시장 협약(the EAC Common Market Protocol ; 이하, 단일시장협약)' 체결을 통해 2010년 7월부터 해당 협약이 발효될 것을 선포함.

 

 ㅇ 단일시장 협약은 (1)관세동맹(2004년부터 실시)-(2)단일시장-(3)화폐통합-(4)정치통합 단계로 계획한 동아프리카 공동체 설립 과정의 2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협약 발효로 인해 동아프리카 경제통합의 중요한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함.

 

 ㅇ 해당 협약은 '역내 상품 및 서비스 교역장벽 철폐, 자본 및 노동력 이동 자유화를 위한 회원국 국내 제도 및 법규의 상호 간 조화(harmonization)'를 주 내용으로 하며, 소비자 규모 1억2000명 수준의 대규모 시장을 형성하고, 회원국 간 긴밀한 협력을 유도하여 회원국 및 공동체의 대내외 위상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임.

 

 ㅇ 이에 2회에 걸친 시장 정보를 통해 상품 시장, 서비스 시장, 자본 시장, 노동 시장, 기타 분야 시장 등 세부 협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향후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상품시장

 

 ㅇ 전술한 바와 같이 회원국들은 2004년부터 관세동맹 협약 발효를 통해 상품 시장 통합의 초석을 마련한 바 있음.

 

 ㅇ 단, 관세동맹 협약은 역외 단일관세제도, 역내 무관세 등의 관세장벽 철폐를 주된 내용으로 하나, 단일시장 협약은 비관세 장벽을 주요 규율대상으로 해 역내 상품 이동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ㅇ 단일상품 시장은 전체 단일시장 협약 내에서 가장 중요도가 높고, 상품시장 통합의 원활한 진척 여부는 서비스시장, 자본시장 등 기타 분야 시장으로의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EAC 본부에서도 가장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분야임.

  - 이에 2010년 4월, 우간다 캄팔라에서 개최된 제3차 EAC 단일시장 회의에서는 무역장벽 완화를 위한 회원국의 노력을 배가할 것을 합의한 바 있으며, 장벽철폐 노력이 부족한 회원국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가할 것을 경고한 바 있음.

  - 특히, 기술장벽, 보조금 정책 등 전통적 NTB만이 아니라, 사업자 등록, 인허가, 기타 규제 등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NTB 완화 및 철폐를 규율하는 조치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추진하는 등, 상품 시장 협약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큰 노력을 기울임.

 

⏵ 서비스 시장

 

 ㅇ 서비스시장 협약은 회원국 국민들이 역내에서 자유로이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며,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규제를 철폐하고 서비스 표준을 일치시키기 위한 기준을 제공함.

 

 ㅇ 하지만 규율 대상이 광범위하고 날로 확대돼가는 서비스 시장의 특성상, 서비스 협약에서는 타 시장에 비해 회원국에 부여되는 재량의 범위가 큰 편임. 특히, 협약에서는 협약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무역 장벽을 창출하지 않는다면, 국가 정책 목표에 부합되는 경우” 회원국에게 서비스 시장 규제의 자율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이는 EU 등 경제공동체 협약과 대다수의 FTA 협약의 서비스 시장 협약에서 공통적으로 명문화되는 조항이나, 해당 조항의 해석을 둘러싸고 많은 서비스 교역 관련 분쟁들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임.

  - 이에 대부분의 서비스 협정은 개방 대상이 되지 않는 분야를 협약상에 명시하는 '포괄주의(Negative) 방식'을 통해 규율 대상을 결정하며, EAC 서비스 시장 협약 역시 포괄주의 방식을 도입하여 비개방분야의 범위를 점차 좁혀나가는 형태로 시장 단일화를 추진할 계획임.

 

 ㅇ 단, 은행, 보험, 비은행 금융기관 등 금융분야는 전면 개방을 합의함에 따라, 금융 시장의 원활한 통합 여부가 서비스시장 통합 추진의 핵심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함.

 

⏵ 자본시장

 

 ㅇ 자본시장 협약은 회원국 간 자본투자를 촉진하고 통화 호환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자본이동 규제장벽을 철폐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해당 협약의 성공적 운영은 EAC 공동체 설립과정에서 계획된 화폐 통합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함.

 

 ㅇ 타 분야 협약과 달리, 자본시장 협약은 각 회원국의 자본 시장 개방도, 외부 충격에의 민감성 등을 고려해 회원국별 협약 발효시점에 차이를 두는데, 이에 따르면 탄자니아는 2010년 1월부터 이미 자본시장을 개방했으며, 케냐 및 우간다는 2010년 7월부터, 르완다 및 브룬디는 2015년부터 자본 시장을 회원국에 개방하는 것으로 합의된 바 있음.

 

 ㅇ 또한, 회원국은 자본시장 협약을 통해, 국경간 투자를 보호하고 투자수익이 투자자에게 귀속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박차를 가하기로 합의함.

 

 

자료원 : 현지 유력 언론 및 관계자 인터뷰, KOTRA 나이로비 K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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