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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제리, 수입허가제로의 회귀인가?
  • 통상·규제
  • 알제리
  • 알제무역관 정현철
  • 2010-04-30
  • 출처 : KOTRA

 

알제리 수입규제조치 : 수입허가제로의 회귀인가?

- 자유무역협정하 관세면제와 관련된 수입품에 해당 -

- 모든 수입활동 전, 관세면제 요청해야 -

 

 

 

□ 신규정

 

  자유무역협정 하 관세면제에 의한 지속적인 수입방법은 관보 17호에 게시된 행정명령에 규정돼 있음.

 

  수출입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2003년의 행정명령 일반규제와 상무부(Le ministre du Commerce)의 보고서에 따르면, 생산 및 영업활동을 하는 사람은 유효한 법령에 따라 모든 수입활동 전에 관세면제를 요청해야 함.

 

  요구되는 정보를 포함한 자유무역협정하의 모든 관세면제수입활동 전에 관세면제에 관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 관세면제를 요청해야 함.

 

 ○ 관세면제에 대한 사전요청조치는 수입에 대한 통계추적을 위한 것이라고 지난 3월 10일 국무총리가 승인한 명령에 명시돼 있음.

 

□ 제출서류

 

  이러한 요청은 견적서 3부, 사업자등록증, 세무감정서, 회사정관, 무역등기소(CNRC)에서 인가한 수지계산서등록증명서, 회계감사목록 증명서, 그리고 관련기관인 CNAS나 CASNOS의 최신 증명서가 의무적으로 동반돼야 함.

 

□ 제출처

 

  법령에 따르면, 모든 서류는 도(Wilaya) 지역관할권이 있는 상업부에 제출해야 함.

 

  이후 이는 VISA 발급에 관계하는 지역상업부에 전달됨.

 

□ 승인기일

 

  지원자에 의해 구비된 서류를 검토한 이후에 관할지역 상업부는 관세면제 VISA 인가를 요청한 시일부터 30일 이후에 승인함.

 

□ 통관절차

 

  통관 시 승인문서를 제출하면 관세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제한

 

  행정법령이 규정하기를, 수입되는 제품의 양이나 부피는 신고된 제품의 양이나 부피보다 적거나 같아야 함.

 

□ 시사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알제리는 지속적으로 수입규제를 확대함.

 

  자유무역협정에도 제한을 확대하고 있음.

 

  우리 기업들은 추가적인 서류제출 등에 자세히 대비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 4.5 Transaction d’Algérie, KOTRA 알제KBC 자료종합 등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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